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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314회 제5재무건설위원회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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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보세요. 이 첨부 파일 자체가 서울시에서 제시한 사전 그러니까 계약협상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내용에 이미 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 계획 결정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결정 내용에 보면 특별 계획 구역에 계획 지침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계획 방향, 용도 지역 건물 밀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어떤 시설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등 창조산업 업무, 상업 기능 등 중심 기능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기타 사항에 세밀하게 이미 다 해놨어요.

그리고 공공 기여에 대한 내용들도 있는데 다만 여기에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뭐였냐면 지역 필요 시설 등이라는 내용이, 딱 요거 하나 우리가 지금 그나마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평구에 있는 땅이면서도 은평구에 우리 땅이 아니지만 은평구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할 건데, 결국에는 지역 필요 시설 등이라 한다면 소위 말해서 그냥 그 넓은 부지는 서울시 방침으로 다 개발이 되는데 그중에 일부를 그냥 할애하겠다는 건데 과연 그 일부에 할애하는 공간적 면적이나 어떤 기능적 내용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결국은 서울시에서 일정 공간을 내줄 테니 그거는 지역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정도예요. 그럼 제가 연구용역을 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좋은데, 사실은 이건 사전에 준비가 됐었어야 되는 내용인데 지역 필요 시설 등이라 하면 일정 공간만 주고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를 쓰든, 뭘 쓰든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사실 지역 상생 개념의 어떤 형식적 요소인 거지, 특정 공간이 은평구가 바라는 지역으로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주민들이 또 몇몇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시설들이 그 공간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로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설을 어떻게 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연구 용역 자체가 이 전체적인 계획 방향 설정에 대한 의견 제시가 아니고요. 나중에 그냥 주면 저희는 그 공간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 이렇다 그래서 넣었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애시당초 이거 자체가 서울시도 방침에 의해서 가는 거지,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구청장님 방침 받아서 다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 방향 설정대로 그렇죠? 그럼 주변에서 다른 얘기 들어온다고 그 방침을 깨고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없어요.

제가 봐서는... .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