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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임종용 의원 발언

313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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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해서 저도 이제 그 가까운 농공단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가보긴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각 부서에서 팀장님께서 또 담당 직원님께서 좀 많이 살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이 없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2024년에 접수된 가발전 윤 모 씨 관련 행정소송은 예산군이 피고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 허가기관은 충청남도였음이 소송 과정에서 확인되어 피고 변경과 동시에 소송은 취하 간주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이 실질적인 심리 없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건당 330만 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한 점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관할 기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인이 잘못된 피고를 지정하였고 그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소송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부서의 책임 인식 및 입장은 무엇일까요?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