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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홍남곤 의원 발언

22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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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옹진군이 무슨 부동산 회사는 아니잖아요. 이것을 급하게 구입할 이유가 뭐죠? 지금 4월달이잖아요 ’21년도 사업이 시작된 게 3개월인데 그전에 어떠한 사업 하나를 구상을 하셔 가지고 올해 예산안 중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사겠다 그런 안도 없이 땅이 좋다 뭐가 좋다 그래서 구입을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옹진군이라는 자체에서 실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 덕적면과 옹진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내년에 여기에다가 한 가지라도 뭘 할 것인 것을 만들어서 올해 안에 전체적인 것을 다 살핀 다음에 공유재산안을 토지 매입 및 신축에 관한 안을 올릴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은 땅 값이 괜찮고 뭐 하니까 사두면 뭐 나쁘지는 않겠다 그런 의도로밖에 이해가 안 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에 관한 보상 법률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라 손실의 보상 또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 및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있다 그런 것도 명시돼 있고 땅값도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수용이 될 때 진짜 엄청난 가격을 후려쳐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것은 공시지가의 뭐 300배, 400배 아니, 아니. 3배, 4배를 줘서 구입하는 것도 좀 문제성이 있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내년에 구입하면 땅이 어떻게 다른 데로 팔리는 경우가 있나요?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