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조상진 의원 발언
위원 오토바이 사고라든지 저희 남구가 어째보면 약간 협약관계라면 결국은 이런 회사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과 발생했을 때 결국은 귀책사유, 최종 책임자 부분들은 어쩌면 남구 쪽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책임유무 구분이 지금 제13조에는 ‘손해를 입을 때는 일반 당사자는 상대방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만 딱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최종 사망사고 생겼다, 극한 상황에. 이런 상황에 오토바이로 인해가지고 배달을 하면서 생겼을 때 우리 서구 같은 경우, 송도 다이빙 문제 같은 경우도 어째보면은 이벤트사가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최종 책임은 공무원 쪽으로 오더라고요, 보면.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도는 좋은 거 같아요. 소상공인의 어떤 수수료 부분을 감면해 주고 그리고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추게 해주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쾌하게 책임 부분이 안 됐을 때 두 번째 하나가 뭐 우려하냐면요. 이 서비스 질이 떨어졌을 때 이 분이 뭐 다른 쪽에는 굉장히 메이저급이고 브랜드가 지명도가 있는데 이 배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첫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시행착오는 우리 구민 내지 또 우리 남구가 이미지 하락에 대한 용인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서비스 질이 하락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생기면 이 남구 쪽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