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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박상길 의원 발언

294회 제1도시정책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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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민관공동 대응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7조는 예방 및 대책활동 등에 관한 지원,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16조는 비밀누설금지 등, 안 제1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