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성태 의원 발언
위원 이거는 잘못된 조례예요. 이거 수정을 하든지 이 부분을 빼든지 문구를 바꾸든지 다른 방법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회사원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주민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냐 이거죠.
다 잡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이게 정말 법상 맞다고 하면 저도 인정할 겁니다, 그대로. 그런데 법에 주민자치회는 주민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사원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의회에서 행안부에서 하라고 했다고 그대로 따라가요? 행안부가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지금.
주민도 아닌 사람을 주민자치회에 넣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행안부에 질의를 해야죠. “주민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주민자치에 넣습니까?” 따로 부칙으로 만들어달라든가.
특별법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 한마디 위에서 내리면 행안부는 다 끝난다고 합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의견을 취합하는 것은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아까 유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부 사람이 와가지고 회의 참석해가지고 수당만 덜렁 타가고, 이런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로 그렇게 타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유형숙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