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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31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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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성도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3190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긍정적인 결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결혼 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사용된 용어들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 관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6조의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 계획 및 조성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홍보 및 협력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