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조상진 의원 발언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상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라 최초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사업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제반 절차를 모두 거쳤으면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와 생활불편 가중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를 해소를 위해서라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 제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