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강건우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 너무 길어져요. 제가 지금 묻는 결론은요.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작업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한 명만 무조건 돌아다니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나눌 수 있다.’ 해놓고 최소 2인 이상은 움직여야 된다라는 명분이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생활 폐기물라는 거 자체가 폐기물이라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한 명씩 이렇게 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단 말이에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낮춘다든가 뭐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현장에 가면 맨날 안전조치가 안 돼서 2인 1조 작업하라고 하라고 하는데 안 해서 사고가 자꾸 발생하듯이 이 명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풀어주는 역할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죠, 제 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