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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316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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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20억, 30억의 토지가 아니고요. 실제 가치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지금 대략 이 토지의 가치는요. 400억의 가치를 갖고 있는 토지예요. 이 토지가 없으면 392억 사업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적 접근을 제가 봤을 때는 이 토지 없이 392억 2,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에 변경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계상 계획의 변경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재산 관리관의 역할로서 지금 현재 은평구의 주민센터 부지가 수십 년 동안 지금 계속 우리 관할이 아닌 다른 기관의 관할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 관할이다보니까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서울시 부지하고 저희 이 부지하고 아예 서로 교환을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희는 주민센터 땅을 저희 재산으로 하면서 주민센터로 쓰지만 향후에 그 뒤에 그 주차장 있잖아요. 법원 부지, 그렇죠? 저희가 사들인 부지, 그거에 또 이전을 해 갔을 때 그 부지는 또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써야 돼요.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구산초등학교 토지를 저희가 해주는 건 당연히 해야죠. 우리 구산, 은평구에 있는 아이들의 학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행정적인 교육적인 부분과는 또 별도로 행정관리관으로서 재산 관리관으로서의 역할로써 놓고 보면요.

이 토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다른 토지와 대체함으로써 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영구적으로 거기에 대한 불안감 없이 또 향후에 교육청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자기네 본인들 그 기관도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렇죠? 나중에 실제 폐교를 했을 때 아!

이제 학교 용도가 아니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의 못 해 줍니다. 해버리면 그 시설물 헐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청에서 다각적인 우리 구재산 확보 방안, 이것도 사실은 가져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일체 지금 교류는 없으셨죠?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