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현장의 여건이라는 게 기술적인 어떤 표준치에 의해서 다 정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현장의 여건이 쉽게 말하면 어떤 기술적 안전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다기보다는 현장마다 다 여건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 시설물에 대한 중대한 변형의 판단 기준 역시 시장에게 직접적 권한을 줘 놨어요.
그래서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 부분도 역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기왕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부서에서 의원 발의로 올라오고 이럴 때는 면밀하게 상위 법률이나 조례 등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끔 또 구청장한테 그만한 권한을 줘 놔야지, 어떤 역할을 함에 있어 가지고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부서에서 맞춰서 기준에서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해서 하다가 기준에는 안 맞지만 현장 여건의 특성상 그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에 대한 권한들은 지금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구청장한테 책무도 주지만 그만한 권한도 좀 줘 놔야지, 안전시설에 대해서 구청장의 판단하에 즉각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권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 근거 조항들을 통해서 구청장이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 두 가지 좀 전에 아까 제가 언급 드린 두 가지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또 근간에 또 개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하고 교류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운 내용이 좀 들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일단 그 부분은 향후에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요.
부서 발의로도 개정을 통해서 추가해서 구청장의 책무와 구청장의 권한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