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316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5-06-05

신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하고 나서도 그게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건이, 그래서 사건이 발생된 데 보면 지하 안전 건설 평가, 또는 23조 규모의 안전 시설에 대해서 변형되거나 이와 관련된 신고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 지체 없이 현장에서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라는 관련 사항인데 물론 이게 조례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겠죠. 절차인데 서울시 조례에는 이게 명문화되어 있어서 규정화되어 있거든요.

시장의 책무로써, 그런데 여기는 그 부분이 빠져 있길래 그래서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신속 조치하여야 한다인데, 이거는 1항에 따르는 그러니까 과정의 절차 그러니까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개발한 평가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걸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발생했을 시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구청장은.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 사항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구청장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규정이 되어 있지 않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구청장의 대응 방식에 있어서 좀 강제 사항이 주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좀 어떠세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