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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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291회 제1본회의2020-11-25

고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준

이병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행정위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1시02분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전략실, 행정자치국, 도서관, 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전략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예, 기획전략실장 김동환입니다. 항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전략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동환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구영입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이구영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현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박현학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부서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에 보시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예술인, 특히나 이제 미술인 쪽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각 시ㆍ군ㆍ구에다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지역미술인들의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래서 4억이 내려왔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럼 우리 구에서 4,000만원을?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매칭하는 거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미술인들을 뭐 최소 37명으로 구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미술인들이 37명 구성은 되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 구성을 해당되는 팀이 하나 조직이 돼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이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옵니다, 37명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여기 남구에 있는 미술인들 중에 이제 공예라든지 그거 관련돼 있는 그런 미술작가들을 37명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오면 그걸 이제 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아, 이런,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공예, 공공미술을 하려 한다.’ 하고 이제 신청 받은 거를 심사를 해가지고 채택이 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거로 그래 돼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받고 각 부서에 확인을 하고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업이, 물론 이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또 남구에 있는 지역미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 또 남구의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이러, 이러,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좀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 물론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지역이나 공공미술을 원하는 어떤, 어떤 지역이나 어떤 공예품 내용들을 미리 정해놓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 제일 좋은데 이게 이제 미술작가들이 자기네들이 그 창작미술로 해서 가져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해야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조금 늦었지만 저희들이 지금 심사 중이거든요.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그거 심사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그걸 한번 어떤, 어떤 식으로 공공미술이 설치될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심사 전에 그러면 36명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프로필…

김현미부위원장

남구민으로 해야 된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프로필은 이미 이제 저희들한테 들어와야 되고 일부 아마 그게 퍼센티지(%)가 한 80에서 90% 정도는 남구 소속으로 돼야, 소재지로 되어 있어야 되고, 이제 할 수 없이 그 인원이 조금 더 첨가돼야 될 부분은 이제 몇 사람 정도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이게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16개 구ㆍ군이 다 참여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다 합니다,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로…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구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로 선정이 된 겁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몇 번 이제 그 현장 심사까지 했는데 처음에는 무제등 소공원 그다음 황령산 전망대부터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탐방을 했는데 제일 좋은 곳, 이제 장소가 평화공원이다 해서 최종적으로는 평화공원으로 정해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모쪼록 이 좋은 사업이 내려왔는데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남구민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좀…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매일 이제 교대로 2명 내지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휴무한 기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1차하고 2차하고 이래가지고 휴무한 기간들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저희들이 삭감한 겁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러면 혹시 이 예산을 그, 지금 우리가 좀 일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남아 있는 일정 빼고 나머지 부분만.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매일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요일별?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거의 매일 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거의 매일 하신, 한다는 말씀은…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월요일은 빼고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월요일은 이제 하루 쉬거든요. 그래서 이제 2명 내지 3명이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관광안내소에 2명, 그다음에 저쪽에 동생말 쪽에 한 분, 이렇게 3명이 지금 근무하는데 어쩔 때는 조금 힘들어서 이제 2명이 될 때도, 근무할 때도 있고…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웃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야외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혼자 할 때는 또 조금 우려되는 점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제 근무할 때, 특히나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집단적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은 없지만 소소하게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마스크라든지 안 그러면 실제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우리 저희들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현재 진행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쪽에 또 관광안내소 주변이 또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김현미부위원장

혹시 활동비 부분에 있어서 민원은 없습니까, 그 우리 해설사 분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해설사 분들은 뭐 조금 더 달라고는 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웃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 이제 실비를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다른 구하고도 또 형평성도 있고 또 저희들도 인원이 이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11명이라서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봐가지고 더 드릴 수 있으면 저희들이 뭐 최대한 상황 봐가지고 진행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야외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일일 4만원으로 알고 있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하루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거 맞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하루 종일 근무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휴식시간은 스스로 결정해서 가지는 겁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휴식공간은 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뭐, 지금 관광안내소 안에서 잠시 잠시 저희들이 이제 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여름 되면 이제 저희들이 그 스카이워크 쪽에 파라솔을 설치해가지고 좀 그늘, 그늘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는 하는데 아무래도 좀 뭐 이렇게 계절별로 특히나 또 날씨별로 또 조금 이제 근무하시는 데 좀 여러 가지…

김현미부위원장

애로점은 있겠다, 그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있긴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래도 그늘막을 설치해서 뙤약볕에 그대로 있지는 않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혹시 과장님, 그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사무실에는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틈틈이 한 번씩은 가 봅니다, 자주는 못 가지만.

김현미부위원장

가서 보니까 혹시 보완해야 될 점은 없던가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설 쪽으로도 사실 예산을 조금 추경에 1차인가 추경에 그때 캐비닛도 조금 바꾸고예. 또 물품들도 새로 좀 교체를 조금 한 적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일단은 제가 가끔씩 가 봅니다. 가는데 공간이 지금 그 공간에 우리 남구 문화관광해설사도 거기에 계시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에…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일자리사업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환경미화원도…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계시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계층, 연세도, 나이도 좀 계층이 좀 이렇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조금 차이…

김현미부위원장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고 남녀가 같이 또 있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웃음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다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웃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렇지만 우리 거기에 같이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 분들과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어려운 점은 없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주시고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캐비닛도 설치를 했다 하시는데 그 19년도 행감 때인가 본위원이 그때 질의를 드려서 그렇게 하시겠다 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2인이 한 캐비닛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공간이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일단 과장님! 현장에 수시로 한번 나가셔서 이용자들 분하고 한번 자주 소통을 하시면서 보완할 점들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뭐 탁자라든지 또 의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현장방문을 할 적마다 좀 그런 어떤 불만사항들이 좀 다소 나오는 것 같은데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제가 들어보니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 해설사 같은 경우는 지금 1시간, 그러니까 일일 5만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좀 차이가 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리고 실내 근무를 하시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또 한번 들어보시고, 예.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지금 질의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쿨링포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압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해파랑길 관광안내…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스카이워크 있고, 그쪽에예.

김현미부위원장

아, 스카이워크에 되어 있는데 혹시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현황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스카이워크 쪽에 가서 그 쿨링포그 시설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조금 보수를 좀 해야 되겠,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현미부위원장

어떤 점을 보고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녹이 약간 슨 것도 있고.

김현미부위원장

녹도 슬고, 예.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한 지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설치한 그 업체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수가 가능한 쪽으로 빨리. 아마 그거 설치하고 이제 그거 쓰는 기간이 1년 열두 달 계속 쓰는 게 아니고…

김현미부위원장

그렇죠? 여름.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더울 때만 쓰니까 아마 관리가 좀 어렵고 해풍을 또 맞으니까 아마 그것도 좀 녹이 빨리 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얼마 전에 저희가 스카이워크에서 야외공연이 있을 때 갔었습니다, 한여름이었습니다. 갔었는데 정말 많이 더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쿨링포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작동이 잘 됩니까?” 라고 하니 그때 “아, 예.” 하고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하셨는데 그때 4,000만원입니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4,000입니까? 2,000?
명희

유명희위원

7,000.

김현미부위원장

7,000입니까?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사용을 하지 않다고 하는 거는…

웃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강하게 질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도 한번 그거…

김현미부위원장

예, 챙겨보시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시설이나 이런 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시설물이 설치되었을 때는 관리현황, 그러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관리현황표는 있습니까? 뭐, 언제 틀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따로 지금 아마 그거 표는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김현미부위원장

없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그거는 한번, 이게 이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설은 또 저희들이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그거는 한번 챙겨,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고 또 뭐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주말에 공연 이런 것들은 내방객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하거든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럴 때 또 우리가 시설 설치해 놓은 것들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체육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거기가 또 관광지 아닙니까, 그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아, 관광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관광지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4차 추경에 전반적으로 보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만 봐서도 모든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이라든지 행사, 축제가 취소되다 보니까 다 감액이 전액감액 되고 일부감액 됐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을 케어(care)도 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다 감액됐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일단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기 수거 처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0년도 예산액에 보면 693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었던데요. 이렇게 693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된 근거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음반, 비디오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물품을 제작하거나 안 그러면 대여하는 그런 시설에 저희들이 현장에 점검을 나갑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거기에 실제로 정품이 아니고 비품을 많이 쓰거나 또 실제로 이제 정상적으로 써야 되는 기계가 아니고 다른 기계를 썼을 경우에 전부 다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오는데 평균적으로 매년 어느 정도 이제 적정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량으로 하면 실제로 이제 지금 여기도 나와 있듯이 뭐 1t 트럭, 1t 트럭 뭐 용달 정도 되는 그 트럭에 매년 한 30대분 정도가 수거가 이제 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한 업소가 많았습니다, 많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현장 점검하기도 조금, 현장 점검 나가서도 그렇게 게임기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또 실제로 이런 업체들이 대개 조금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게임기 수거해 오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지금 예전에 비하면 이제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전에 비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불법게임기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수사기관에서 뭐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 구비 100%로 이거 예산을 하잖아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일정, 일정하게 어느 정도 그 수거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한 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2021년도 예산에는 좀 참고를…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매년 게임기 수거해 가는 비용을 이제 구에서 부담을 다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담당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도 좀 있다, 그런 생각은 하는데.
명희

유명희위원

예, 단속 실적도 또 불확실하기 때문에…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이거는 우리 구에서도 조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현학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또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는데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뭐 단계는 1.5단계에 준하는 방역을 준수하면서 운영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셔틀버스 운행을 안 하는데도 오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가시는 것 같던데.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오시는 분들의 현황이 어느 정도 지금 비율이 됩니까, 그전에 비해서?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그 실내시설에 그 운영 자체에 어떠한 부분은 정원의 50%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의 50%도 전체 다 차지는 못하고요. 이용객의 평균을 내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한 1/5 정도 수준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무래도 뭐 아쿠아나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어머니들한테서 인기가 많았었는데 셔틀버스를 운행을 안 하고 버스로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또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한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제안설명서, 행정자치국의 제안설명서에 보면 여기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휴게음식점 임대료 감소 해서 2억3,200만원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서 몇 페이지…
미순

박미순위원

아, 여기 지금 행정자치국에 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2억3,200만원이 삭감이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그 감액 사유가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휴게음식점 임대료 감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원래 그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에 당초 잡혀가 있었던 금액은 3억1,355만6,000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이 들어오는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가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 앞전에 행감 때 이야기드렸듯이 1차 낙찰자가 또 계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2차 순위에 있는 분이 그 낙찰자격을 받아가 원래 3월10일 자로 계약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 시작이 된 부분이 연납을 내게 되면 실제적으로 앞전에 3억1,300만원, 앞전에 그 입찰 받은 분들의 2019년도의 그 계약금액입니다. 거기에 준해가 본예산에는 3억1,300만원을 잡았는데 아무래도 낙찰가가 떨어지다 보니 새로운 낙찰자의 1년치 사용료는 2억6,4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3월10일 자에 그 계약을 하시면서 연납을 못 하니까 4회 분납을 신청을 하다 보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원래 계약서에도, 그 공고문에도 4회 분납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1/4분기에 납부액이 6,622만5,000원. 거기에 앞전에 그 1차 낙찰자가 낙찰 취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추가 사용분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분이 실제적으로 한 3일 정도 사용한 부분, 그게 한 257만7,000원입니다. 그거까지 해가 실질적으로 해파랑길 그 카페에 올해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은 원래 당초 코로나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2억6,400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1/4분기에 사용료하고 앞전에 그 사용한 분의 3일치 사용분 해가 6,856만7,000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그 나머지 부분은 올해에 들어올 수 없는 금액이다 보니까 감액 편성을 한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2억3,200만원은 해파랑 카페의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그럼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
미순

박미순위원

해파랑 카페만 그렇습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카페만 그렇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입찰자가 이제 2순위자가 받았지 않습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3월10일 날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들어와야지 계약이 성립이 되니까 6,624만원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이게 지금 분기별로 4회를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3월에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6월하고 9월에 계약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임대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왔습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안 들어왔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때 행감 때도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기간연장이나 사용료를 감액을 해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중간에 ‘또는’이라는 단어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게 ‘또는’과, 저도 이제 거기 혹시 뭐 변호사 자문은 혹시 의뢰를 해 보셨나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준비 중에 있고예.
미순

박미순위원

아직 준비 중이십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구청 변호사가 세 분이 계시니까 바로 작성해서 행감도 끝난 지가 좀 시일이 지났는데 빨리 작성해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빨리 받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임대료를 지금 두 번을 안 받으셨어요. 두 번을 안 받았으면 그게 지금 1억2,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1억…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두 번은 아니고…
미순

박미순위원

한 번…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 하게 되면 세 번을 더 받았어야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세 번을 더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계약을 할 때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계약금만 들어오고 그다음 임대료는 전혀 들어온 게 없어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계약 자체가 이게 유지가 되는 게 맞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계약금도 들어와야 되는데 임대료가 들어와야지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분들이 개업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임대료는 들어와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임대료도 안 들어오는데 감면 혜택도 받고 기간연장도 받고.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임대료 부분은 빨리 한번 변호사 부분에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임대료 부분에 대한 거는 원래 연납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워낙 금액이 많다 보니까 4회로 인자 분납을 받게 됐고요. 그다음에 임대료를 안 받은 게 아니고 1/4분기 때 받은 부분이 실제적으로 코로나 부분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실제 재난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거는 기간연장을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
미순

박미순위원

기간연장을 해 주는데, 기간연장을 해 주는데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기간연장이 가능하다고 그러셨잖아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기간연장을 하는데 영업을 안 한다고 해도 임대료는 들어와야 된다 아닙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임대료가…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영업을 하고 있으면 임대료를 감액을 해 주고, 그렇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면 임대료를 감액을 해 줘야 되잖아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이거는…
미순

박미순위원

영업을 안 하고 있으면 영업 안 한 그 기간만큼 연장을 해 줘야 되는 거고.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인자 저 워낙 이게 1년 단위로 연납하는 기준으로 이래 생각해 보면 원래 임대료를 이제 영업을 안 할 경우에 1년치를 만약에 냈던 상태에서 그 안 한 부분을 전부 환불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분기 부분에 대한 거, 영업 안 한 부분도 이제 원래대로 하게 되면 환불을 해 줘야 되지만 환불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계약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공유재산법 21조라든지 24조를 해석을 할 때 기간연장을 한다고 하면 기간은 연장됩니다. 그 대신 환불은 안 되고 기간을 연장 안 하고 내가 사용 안 한 부분은 내가 받겠다 하면 환불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1년치를 우리가 한꺼번에 받아야지 그 1년 동안의 계약기간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네 번에 나누어서 받는 거잖아요. 네 번에 나누어서 받는 거면 보통 일반상가들도 내가 영업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임대료를 납입을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문을 닫고 있어도 임대료는 매월 냅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미리…
미순

박미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똑같은 적용이라고 본다면 그분들이 영업을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대료는, 제대로 된 임대료는 들어와야 되고 거기서 다시 또 나가든지 우리가 환불을 해 주든지 그런 절차상의 서류는 구비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돈도 안 들어왔는데 이거는 뭐 코로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그다음에 또 기간연장 해 준다, 이거는 서류상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행감도 끝났는데 빨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좀 받아주세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한번 받아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예산서 435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이제 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해서 1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원래 그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일반기업체에서 감원을 하는 대신에 고용 유지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실제적으로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우리 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례는 부산시에서는 전무한 거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담당자가 이런 부분을 잘 캐치(catch)해가, 원래 그 운영 자체가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지원 자격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직전년도 3개월에 매출액의 15% 이상이 감소되는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입증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챙겨가 고용노동청에 9월, 10월분, 9월분은 10월27일 날 5,700만원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10월분은 3,300만원, 11월24일 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4차 추경에 생각도 못 한 그런 지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인가요? 국비로 편성이 된 건가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지원금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업소 같은 경우에 매출이 사용료 수입이 격감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반기업에 보통 적용해가 많이 신청을 하는데 직전년도 3개월의 매출 격감을 입증을 못 합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부분이 뭐 다 같은 세입에 다 묻혀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업소는 순수하게 사용료 수입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 담당자가 챙겨가 실제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미리 사전 휴업계획서라든지 전체,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에 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전체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대표자를 선임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잠깐만요, 소장님. 그러면 이거를 아까 지원을 받으셨다 하셨는데, 1억을, 어디서 지원을 받으신 겁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고용노동부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으셨어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1억이 우리 그 지금 기간제 근로로 하시는 분들한테 임금으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기간제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휴관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거의 뭐 8개월 정도 휴업을 했습니다.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 평균임금의, 우리가 나오지 못하더라도 70%를 지원해서 월급을 줬습니다, 감원하는 대신에. 그래 이런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보통 고용 유지 하라는 차원에서 지원이 좀…
미순

박미순위원

인정을 해서…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미순

박미순위원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다시 돌려준다는 이야기인가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돌려주는 건 아니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나눠주시는 거 아닙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유지하는 조건하에 원래 이 지원금도 원래 저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70%를 우리가 월급을 줍니다. 그런데 그 70%의 90% 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지를,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하에.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구청에서 인건비로 70%가 나갔는데.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나갔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나갔는데…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미순

박미순위원

그 70%의 90%를 고용노동부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10%만 인건비가 나간 거네요, 예산에서?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 보시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산에서?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지금 9월까지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됐겠는데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이 됐죠.
미순

박미순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전에 그 세출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2억이 나간 거는 왜 나갔습니까? 그게 거의 다 인건비 아니었습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인건비인데 저, 실제적으로 매년, 매월 나가는 인건비가 꼭 그 기간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시간강사도 있고 일반공무직도 있고 시간선택제도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우리 지금 참고로 사업소에 있는 기간제 인원은 48명인가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48명이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다 해서 이 부분이 전부 다 기간제 45명이 다 쉰 거는 아니고 로테이션(rotation) 하면서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전체 48명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온 거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찾으면 한 35명분에 대한 유지지원금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9월까지는 90%를 지급해 주는데 10월에는 금액이 작은 이유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전체 제가 알기론… 아, 4/5인가? 우리 고용, 준 금액의 66% 그러니까 90%를 9월까지는 지급해 주는데 그게 예산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9월이 작은 거는 66%. 고용 유지, 고용수당을 이제 70% 준 금액의 66%를 지원하다 보니까 10월엔 금액이 조금 작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제가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지금 그 1억 부분이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는 70%의 90%를 이 1억이라는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10%는 우리가 구청에서 인건비로 지원이 된다라고 그러셨잖아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세입이 이래 발생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돈이 이제 생각도 못한 돈이 들어온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고용을 유지를 한 거에 대한…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보상이라고…
미순

박미순위원

인센티브(incentive)로 이제 봐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기간제 직원들한테 다시 임금으로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나가는 건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안 나갑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세출로 잡히는 거예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냥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미순

박미순위원

아, 세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인건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70% 중에 90%를 우리가 안 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건비 절감이 되겠네요?”라고 여쭤봤을 때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두 달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 나름대로 그런, 그런 부분의 지원금이 있다는 거를 캐치(catch)해가 원래 2월22일부터 휴관을 했었습니다. 원래 하게 되면 1월에 미리 휴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전체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쉬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준비 작업을 다 거친 상태에서 신청이 돼야 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늦게나마 발견해가 우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직전년도 매출액의 15% 이상이 감소했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겠구나, 이래 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이 1억원에 대한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도 모르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나중에 다시 소장님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정회 시간 때 제가 이 1억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약간 오해 부분이 있었던데 이건 어차피 그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인센티브(incentive)로 받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비용이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아까 인건비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헷갈렸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어차피 이거 우리 직원분들이 더 신경을 쓰셔서 인센티브(incentive)를 1억이라는 큰돈을 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우리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김용민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쪽을 한번 보시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안내문 제작에 있어서 그 산출근거를 보시면 기존단가 모두채움신고안내문이 건당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런데 그 아래는 건당 1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단가가 상이한 이유가 뭡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단가를 200원 해가지고 1만9,000건을 안내문을 보낼 거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부산시 전체로 안내문을 대량 제작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1만8,495건을 해서 했고요. 120원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요번에 추경 때 감하게 되었습니다, 158만원.

김현미부위원장

이게 그 산출근거를 낼 때 그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우편요금은 기존에 그거한데 부산시 전체적으로 안내문을 제작하면 아무래도 인쇄할 때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김현미부위원장

원래는 몰랐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원래는 각 구에서 하다 보면 이게 1만9,000건의 인쇄를 하려면 이 정도 들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를 막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부서 전체적 같이 하자 그래 하면 아무래도 인쇄하면 매수가 많아지면 단가가 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부산시 전체가 이 안내문은 한 개 업체에서 한 겁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부산시 전체가 다 한 개 업체에서 한 겁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각 구에서 하면 아무래도 단가가 절감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한 개 업체에서 부산시 전체가 했고, 그래 본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0원과 120원은 큰 차이가 납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해서 그 상이한 이유를 질의드린 거고요. 우리가 그 예산 편성할 때는 산출근거를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최대한 최소한으로 좀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다른 데도 알아보고 최대한도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지금 부산시하고 같이 했듯이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 절감되고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구 예산을 조금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당연히 개인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그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이 항상 그렇게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합니다. “지 돈이면 그래 하겠나?”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우리가 좀 듣고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억울하게 그죠? 그런데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 억울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좀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는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리고 이어서 2쪽에 보시면 예산반영사유에 보시면 전년도 현수막 입간판 및 차량용 배너 재활용으로 인한 금액 예산절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우리가 뭐 이런 현수막이나 배너 입간판 이런 것들을 재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긴가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그거를 계속 저희들이 해가지고 입간판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으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아, 이건 참 잘됐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참, 예, 우리 공무원들이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추후에도 우리가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배너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죠? 우리 국가적으로도 자원을 아끼자 해서 재활용하자, 뭐 아나바다 운동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칭찬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고 추후에도 한 번 사용한 것들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보관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입간판이나 배너 이런 것들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저희들이 과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하는데 사실은 최대한도로 재사용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절감 사유가 참 예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앞으로도 이렇게 재활용하고 또 보관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고맙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자리 들어가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예,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부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가셔도 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철현의원 발의)(박미순ㆍ김근우ㆍ서성부ㆍ유명희ㆍ허미향ㆍ김현미ㆍ이병준의원 찬성)

관계공무원 퇴장

15시08분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본 안건은 김철현의원 발의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김철현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의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현의원입니다. 2020년11월11일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우의원 발의)(허미향ㆍ유명희ㆍ이병준ㆍ박구슬ㆍ이강영의원 찬성)

15시12분

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본 안건은 김근우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남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8263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희정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9분

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08262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희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철현위원

기획담당관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궁금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의 직원들은 우리 다시 구청으로 복귀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럼 다시 또 정원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이후에, 뭐 그 부분?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만약에 설립이 되면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직원 열네 명은 구청으로 일단 배치가 되고요. 그거는 이제 정원 내에 우리 정원이 지금 열네 명도 잡혀 있는데 이제 공단을 하게 되면 정원 인력 감축 계획도 같이 들어가니까 그 사업소에 대한 열네 명의 인력 감축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향후 자연감소 부분에서 3년 내에 34명인가 자연감소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해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자연해소라는 게 지금 예를 들어 5급 총계를 보면 저희가 50명이지 않습니까, 증원이 되면? 그러면 나중에는 이 부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한 자리가 다시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들어오면 지금 퇴직하는 예를 들어서 자연감소 1명 발생했을 때 추가가 이제 발생 안 하고 그대로 자연감소 분을…

김철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 이제 5급에 시설관리소장이 지금 5급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에 속하면 그 관련부서가 뭐 들어가는 자리가 이런 게 이루어지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래 되면 지금 아직 그거는 그때 시기에 되어야 알겠지만 지금 만약에 오늘 조례가 올라갔다 해도 내년에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내년도 공단 설립 절차를 밟게 되면 내년 하반기 빨라도 지금 7월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6월이나 요때, 올 연말, 내년 6월 되면 퇴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5급 자리로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아직 뭐 세부 내역은 나온 거는 없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이후의 방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어떤 내용?

김철현위원

그 시설관리공단이 됐을 때 이후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예,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우리 조례가 지금 이게 제일 첫 단추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설립 절차는 밟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원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그런 조직관계를 다시…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해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정원 28명 중에서 1명은 역학조사관 5급은 이해가 가는데요. 27명은 물론 이게 다 통과가 되면 구청에서 구청 규칙대로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대략적 어떤 부서에 되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예, 일단 저희가 요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28명이 통과가 돼야 이제 그걸 갖고 저희가 부서별 배치안을 짜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28명 증원이 행안부 내려올 때 국가정책 해서 감염병 대응 지역안전관리단 해서 8명 그렇게 세부사업명이 이렇게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8명은 대부분은 보면 미래성장산업이라든지 지역경제 그다음에 아동친화 이런 부분으로 지금 배치를 하게끔 사업내용이, 지역현안사업이 사업목록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 될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지금 자치형 공공서비스의 인원이 지금 12명이 잡힙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지직과 간호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복지가 지금 12명이면 한 7명 정도, 간호직이 5명 정도 지금 그렇게 안이 나와 있어서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동에 인구 그다음에 취약 계층자 현황 이런 내용들을 해서 저희 건강증진과와 복지정책과에서 우선순위 선별을 이렇게 해놓은 동 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저희가 아마 배치가 되지 싶습니다. 아직 안은 확정이 아니고요. 안이 확정되면 내용은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지금 그 자료는 볼 수는 없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제가, 지금 그거는 28명에 준해서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해놨는데 아직 확정안 아니고 저희 기초안이라서 확정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아, 예, 알겠고요. 그런 인력 문제도 각 부서마다 탄력적으로 잘 배치가 되도록 통과가 된다면 그래 노력을 하시라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우리 박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 지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지금 28명이 지금 증원이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전에 우리가 11월에 증원이 된다라고 행감 자료에 나왔던 인원은 45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때 우리가 지금 7월에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각 부서별로 결원 상태도 생기고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월에 부산시에 얘기를 해서 그 직원을 증원을 하겠다는 인원이 한 45명 정도 됐었는데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정원이 아니고 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정원을, 정원은 조직개편이 되면 정원은 저희가 39명이 늘어난 상태고…
미순

박미순위원

39명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7월1일 자 정원으로는 39명인데 이제 그래 하니까 각 부서별로 이렇게 휴직자도 있고 또 조직개편 해서 정원 증원에 따른 현원 결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현원을 45명을 시에 요청을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 이 지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차피 이 28명에 대해서 나중에 조직을 또 편성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기획담당관 부서에서 저희,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설명을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설명을 들은 게 전혀 없어요. 설명을 들은 게 전혀 없고 어떤 의원님은 연락을 해서 이걸 물어보니 내려와서 설명을 들으셨다는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제가 알아보지 않고 이 자리에 온 것도 문제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먼저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런 이런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28명이 됐고 동에는 7명이 어디 어디가 부족하기 때문에 7명이 편성이 됐다라고 미리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설명도 전혀 없이 이거 어떻게 저희가 구 본청에 11명이 어디로 소속이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본안이 있기 때문에 28명이라는 인원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동도 7명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아무런 기본적인 설명도 없이 이것만 주고 조례를 통과를 해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선후 관계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의회에서 정원 관계는 의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기준인건비로 내려온 범위 내에서 직급별로 몇 명, 몇 명 그거를 지금 저희가 의회에 올린 거고요. 의회에서 이제 요거로 해서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거로 가지고 저희 부서에 배치를 하는 거지…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직급별로 몇 명, 몇 명을 통과를 시켜주면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28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 계획안이 국가정책에 8명, 지역현안에 8명, 주공인력에 1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동에 우리 동에는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7명 근거도 위에서 내려온 근거에 의한 7명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 인원을, 인원을 근거를 하는 겁니다. 주공인력 12명은 우리 남구 기준인건비에서 12명은 증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인건비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의회에서 저희가 상정을 해서 주공인력을 12명을 승인을 해주시면 그 12명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별 여건에 맞춰서 배치계획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안 됐는데 규칙을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7명도 정해져 있는 그 기준안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이 28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인원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조정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정원으로 딱 통과가 돼야 된다는 얘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렇게 우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28명까지는 우리가 증원이 가능한데 의회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주셔서 28명을 해주시면 여기에 배치된 대로 배치가 될 것이고…
미순

박미순위원

조금 더 증원을 요구를 하면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증원은 기준인건비를 넘어가기 때문에 힘들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안 되고 감소는 되는데 증원은 안 된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만약에 감소가 되게 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국가정책이나 지역현안이나 주공인력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감소가 되겠죠.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8명 중에서 국가정책으로 이제 8명이 더 추가가 돼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주공사업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동에 복지팀으로 5명. 7명인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7명.
미순

박미순위원

예, 보건으로 5명이 이제 편성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행감 때 저기 김철현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 그 용당동과 감만2동, 용호4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 직원들이 많이 적습니다. 좀 힘듭니다. 혹시 직원들이 휴가를 내거나 뭐 이제 장기휴가를 들어간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뭐, 두 분의 직원으로서 그 많은 주민들을 다 보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여기 일곱 분이 동에 이제 편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세 동은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도…
미순

박미순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이게 건강증진과랑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이렇게 선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보니까 저희도 동별로 방금 말씀하신 그 3개 동은 복지 인력이 3명이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기준인건비에서 주공인력으로 복지가 이렇게 충원이 되니까 이 동은 우선적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도 아까도 이제 앞전 시간에 말씀은 드렸지만 미리 이제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54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252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08251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08253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희정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사업공단과 일반기업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고 공단이 설립이 되면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기업은 보통 보면 이제 이윤을, 이윤추구가 사실은 최고 목적입니다.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민간기업은 경영기법은 굉장히 앞서 있을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이윤추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공공시설은 또 전반적인 이윤추구만 볼 수 없다 보니 주민의 복리 증진 부분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공공성이 좀 떨어지고 공단은 실제로 공단이라 하면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거랑 거의 운영방법은 똑같습니다. 거의 이제 조례에 준해서 어떤 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지고 그러면 이제 구에서 대신에 관리만, 관리만 위탁 받아서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것,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공복리, 이제 그 주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에서 그만큼 이제 혜택이 돌아가니까 공단 설비함으로써 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단 설립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조례가 요거 통과되고 나면 설립 절차가 그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이제 저희 아까 공단 설립에 당초 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법적 절차는 저희가 다 이행을 마쳤고 그렇지만 이제 첫 시작은 조례가 가장 첫 시작입니다. 그 조례가 재정이 어째 통과가 되게 되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제 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공단 설립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보통 제일 먼저 단계가 한 대여섯 개 단계 됩니다. 정관이라든지 규정을, 정관과 규정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나 모집공고 등 해서 인원 충원 계획과 모집을 하게 됩니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출자안, 예산안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걸 그때 이제 구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심의 의결이 나고 나면 이제 이사회를 구성하고 공단 설립 준비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게 되면 이제 법인 설립 등기 그다음에 위탁사무를 구청하고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 이제 그러면 설립이, 공단 설립이 완성이 되면 그때 그 이후에 이제 업무가 개시가 되게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그 조례가 통과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업무개시를 하려고 하면 시간, 얼마 정도 걸리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게 이제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을 때 한 6, 7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더 걸릴 수도 있고 지금 한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한 7개월 정도 걸리면 내년 상반기쯤에 뭐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쯤 돼갖고 이제 공단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지금 해도 그런 시간이 걸린다 이 말씀이죠,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 연말에, 지금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내년 1월부터 이제 정관 작성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 되면 이제 각 다른 지자체의 공단 사례라든지 공기업법이라든지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정관과 규정을 작성하기 시작을 하면 아마 이 절차를 이행하는 데도 한 5, 6개월 이상은 충분히 걸려서 방금 이제 허미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내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우리는 요거 진행을 하면 어느 순간에 이제 진행됐을 때 이제 그 개청하는 그거는 아무리 빨리해도 내년 6월이나 7월은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현재 시설관리사업소가 영업이익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현실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봤을 때는 항상 손실이에요, 그죠? 이익이 없어, 그죠? 영업이익을 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보다는 공단을 설립을 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대행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면은 이게 시설관리사업소가 그게 8개죠, 8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8개인데 거기 보면 분포문화체육센터가 빠졌어요. 사실 그것도 제가 본위원이 볼 때 그건 넣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지금 이 당시에 공단 설립 여부를 이제 저희가 검토 용역을 할 때 보통 그, 분포체육센터가 개소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상수지 비율이 50%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대상에는 일단은 제외됐는데 공단이 설립되고 나면 그 공단에 추가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유사성격이 이제 저희가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좀 포함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물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기관이었잖아요,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렇게 판단했지마는 사업성이 있는 데는 적정하다고 아니면은 뭐 부적정하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행위탁을 한 기관이기 때문에 다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게 또 추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직원들, 공단 14명인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14명은 이제 구로 돌아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래 공단의 임원진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정관, 여기에 정관이 있더라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정관에 보면 그 임원추천위원회가 있던데,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 임원추천위의 최초의 임원추천위원은 누가 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임원추천위는 처음 설립할 당시에는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지자체장이 지자체에서 추천한 분 네 분, 그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한 분 세 분, 그렇게 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시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이제 그 추천위원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이라든지 규정이 작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준해서 이제 임원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그거는 이제 정관과 규정이 작성이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공단이 이제 설립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우리 남구주민 분들 위주로 해서 채용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채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타 지자체에 공단 설립된 데를 저희가 전체를 다 봐도 그리고 행안부 기준법에도 우리가 공단, 지역공단을 설립을 할 때 그 지역공단 직원을 우리 지역주민으로 채용한다는 조건을 건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지자체도 거의 100% 자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공단이 설립이 되고 나면 그 주민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는 그 조건을 해서 주민들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게 아마 우리 위원들 모두 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요. 이게 용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됐습니까? 1년 됐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이게 용역이 2018년12월31일 기준으로 2019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용역을 했고요. 6월30일에 용역을 완료하고 7월부터 그 이후로 절차를 이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기간도 많이 오랜 기간이 소요됐고 시설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 위원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 굳이 안 드리겠고요. 서로 이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뭐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 이런 또 생각들이 있는데요. 저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관과 규정 작성 때부터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저희가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단체에 도움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되도록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다른 분들이 지금 현재 뭐, 질의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사이에 제가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이렇게 주고받다가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좀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잖아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하실 때 만약에 어쨌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빠르면 6월이나 7월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뭐 1.5단계나 2단계 정도 되면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다 문을 닫게 돼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인해가지고 좋은 점은 있지만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책정이 돼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자를 괜히 계속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좀 전에 허미향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지만 일단은 지금 조례가 제정이 통과가 됐다고 바로 공단이 설립이 되는 건 아니고 이후 절차를 또 이행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 좀 전에 유명희위원님의 말씀처럼 용역 이후에 지금 법적절차를 받아오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내년 6월쯤 됐을 때 진행과정을 어느 정도 마쳤을 때 그때 이제 코로나 정국이 정말 더 이렇게, 그사이에 백신이 나오거나 치료제가 해서 잦아지고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면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그때도 더 심각해진다든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절차를 다 이행을 해 놓았기 때문에 개청 시기로써는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개청이라는 거는 이제 완전히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다 뽑아놨을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개청이 됨과 동시에 그러면 그 일이 시작이 되면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인건비 책정이 된다, 소리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 다 책정을 해 놓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채용을 해 놓고 나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게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게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그런 부분은 또 모르는 상황이 되겠네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일단은 공단이 설립이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아까 모집공고하고 채용하는 거는 두 번째 단계고 그 이후에 또 출자안이라든지 예산안을 또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때 또 의회의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 그런 거 다 해서 마지막 공단이 설립이 되고 업무가 개시가 되면 그때부터 근무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그전까지는 뭐 체육센터라든지 우리 그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지금 나가는 어떤 그 인건비 정도의 수준은 어차피 계속 나가야 되겠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그때 개청되기, 설립이 돼도 업무, 개청이 돼도 업무가 개시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사업소 운영 체제대로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완전히 개청이 돼야 기존의 시설사업관리소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구청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음, 그러면 그때는 급하게 또 옮겨질 수도 있겠네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이제 이게 공단 설립의 진행사항을 봐서 이제 말씀, 세 번째 단계쯤 돼서 우리가 출자안이나 예산안에 구의회 심의 의결을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의회 예산안 편성 심의 의결이 나야 그다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사회 구성이나 공단 설립 준비, 법인 설립 등기, 요래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중에 이제 의회의 심의 의결이 났으면 이건 당연히 이제 설립으로 가는 걸로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이걸 급하게 빨리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통과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정관이나 규정 작성 시작, 업무 시작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게 통과된 이후 제일 처음 정관, 규정 작성부터 지금 한 6개월을 지금 준비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면 지금 정관, 규정 작성 자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조례가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또 정관 작성 시작, 그 이후, 통과 이후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때부터 또 6개월 이상이 걸리고요. 그래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전에 법적절차를 밟아온 거하고 너무 또 시기적인 차이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병준

이병준위원장

법적절차를 밟아온 거하고 시기적인 차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이걸 이제 5년치 추계를 내지 않습니까? 추계를 내고 할 때 이게 2020년, 21년에 공단이 설립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을 해서 추계 계산을 낸 거기 때문에 그래 이 용역 자체도 2020년, 21년에 공단 설립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설립 등기가 되는 걸로 기준을 해서 진행을 해 온 사항이라서 이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년도에서도 또 차이가 발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5년 단위로 이제 그때 이걸 정했는데 그러면 이게 그 용역을 할 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감안을 한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감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이게 코로나 상황도 사실은 포함이 돼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간다면 이게 지금 현재진행형이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어떤 법이나 제도나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일반적인 기준, 지금 코로나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을 기준 베이스로 해서 그 기준이나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특수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그 법이나 그걸 적용할 때 특수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재난기금 지급이라든지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부양책을 써 나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립을 하거나 제도를 만들 때는 기준, 일반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일반기준으로 만드는 건 맞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현재 물론 뭐 지금 이 세계적으로 백신이 지금 자꾸 이제 나온다는 좋은 소식들이 있긴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장기화된다라는 생각은 저도 물론 안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1년 정도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게 백신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우리가 그 코로나세대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5년 중에서 지금 1년이 거기서 지금 까먹는 거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도 내년 빨라도 6월, 7월이니까 그때 돼서 이제 상황을 봐서 이게 코로나가 계속된다 하면 개청 시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이라든지 또 어떤 다른 방법을 추가를 하든지 어떤 대안을, 아까 예를 들자면 조기집행이나 긴급 시 구호기금 지급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설립을, 개청을 하든지 그거는 그 상황에 그때 맞춰서 저희가 변화, 좀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 지금 1년쯤 본다 하면 내년 연말쯤 조용, 괜찮아지면 정상화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그 공단을 통해서 임용이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뭐 5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그냥 대기 상태로만 그냥 계속 있겠네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을 해도 임용대기자라는 게 발생을 하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상황은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공단에도 인력충원 계획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이렇게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공개모집으로 채용이 되면 됐다 해도 그 이후에 단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출자안이나 예산안에 의회 심의라든지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법인 설립 등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그분들은 다 대부분, 대신에 이제 취업이 됐다는 전제하에 근무 발령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취업은 확정이지만 이제 발령날짜를 기다리는 거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교직원들이 임용을…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하고 기다리는 거나…
병준

이병준위원장

날짜를 기다리는 거하고 좀 비슷한 생각으로 하면 되겠네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현위원

담당관님! 좀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철현위원

혹시 지금 저희 부산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요약본을 저희한테 주신 거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저도 그걸 들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이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나온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책이 굉장히,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뭐 이야기를 논의를 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그러면 결과보고서는 저희들한테 먼저 주고 나서 이 조례를 상정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요약보고서에는 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진행과정, 이걸 보고 저희가 앞으로 남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걸 지금 논의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계속 개회되지 않음

병준

이병준출석위원

김현미 박미순 유명희 허미향 김철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