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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홍원표 의원 발언

31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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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려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사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예산 지원 등입니다. 이 중 주요 규정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5조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과 환경보존을 위한 국가시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