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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홍남곤 의원 발언

226회 제2본회의2021-10-20

홍남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위 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가축의 정의 변경에 따라 안 제2조1호에서 기존 가축에 염소, 산양, 메추리를 포함하였고 안 제3조제3항4호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가축사육 가능 수 변경은 기존 조례에서 다소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던 사항을 환경부 권고안 등을 참고하여 일부 완화하는 사항으로 가축수가 일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7항 별표1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구역 기준변경은 옹진군 도서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농업용 관정은 직선거리 500미터에서 300미터로 기준을 다소 완화하고 민원 소지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감안하여 군도로부터 100미터 이내 구역은 제한구역으로 새로이 편입하는 등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축사육 농가들이 제도권 안으로 다소 편입되어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1호 가축의 정의에 따른 가축의 정의 변경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제1항, 제5항의 가축사육의 제한에 대한 가축사육 가능수 변경 및 구역 기준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내 지역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가축의 머릿수를 상위 법령에 맞게 염소, 산양, 메추리를 추가 변경하고 가축사육 가능수의 증가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세분화함으로써 가축사육 관련 편익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 보고 듣기 전에 잠시 정회하였다가 아니, 정회하는 이유는 조례 전부를 담겨 있는 조례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줘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이게 아니라 생략하지 않고 전문이 있는 것을 원했는데 똑같아요.

홍남곤위원

그냥 이걸로 해요.

신영희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제가 가축분뇨 조례 개정을 요청한 지가 벌써 거의 3년이 다 됐어요. 물론 환경녹지과에서 그때 담당하지 않고 시설경영사업소라는 부서에서 담당을 했고 부서별로 이관이 있다 보니 시간이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 환경녹지과로 와서도 그렇습니다. 무슨 물론 우선순위가 있겠죠 일에 이게 무슨 크게 용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법령 몇 가지 찾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조례안 특히 축산농가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생업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옹진군에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더디게 해서 축산농가들에 눈물 나게 하는 이런 느슨한 행정은 앞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여담으로들 하셨던 얘기 중에 제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농가 관정하고 상수도 문제는 잘됐다고 봅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을 갖고 있는 거리 제한이 있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민가 관련해서부터 500미터 이격거리.

홍남곤위원

민가에.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홍남곤위원

환경부 권고안이 소와 말은 100미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홍남곤위원

젖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젖소 250미터.

홍남곤위원

250미터 그리고 뭐야 이것 돼지, 닭, 오리 이것은 분뇨에서 냄새 암모니아 냄새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좀 멀리 놨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홍남곤위원

소와 말 100미터 이격거리는 왜 환경부에서 짧게 두었다고 생각을 하셔요? 권고안을 500미터로 둔 것은 분뇨에 암모니아 생성이 있어서 멀리 둔 것이고 소와 말은 100미터 즉 소와 말은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분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오염물질이 아니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100미터로 두었다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잘.

홍남곤위원

소와 말은 가축이기 전에 가족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가족 지금 반려견들 키우고 있지만 옛날에는 소와 말은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두고 관리를 하고 항상 식구들처럼 이렇게 지내던 게 소와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분뇨나 모든 게 그렇게 누구한테 혐오나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그래서 가까웠는데 이것은 500미터를 두는 것은 당장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고생은 하셨는데 이것 하나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거리를 더 줄여줘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

홍남곤위원

줄여야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환경부 권고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본 지금 백령 같은 경우 기존에 사육 돼지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솔직히 저희 과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수처리를 확실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관련법에 퇴비화해 가지고 그렇게 또 나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도 민원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138가구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기준을 주면 제한구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가구가 한 102가구 정도 됩니다 나머지 서른 몇 가구는 우리가 개정을 해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는데 저희 부서의 판단은 기존에 그리고 우리가 지자체 강화라든지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비교를 해 가지고 조례를 이번에 개정한 사항인데요 민가하고의 거리 제한을 너무 완화시키면 또 다른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남곤위원

소, 말이 어떤 민원이 들어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니, 소하고 말도 마찬가지고요.

홍남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와요 가깝게 집에서.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악취 민원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분들한테는 이게 가축 소도 배설물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돼지도 마찬가지고.

신영희위원장

제가 좀 발언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기 이전에 제가 먼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붙이신 자료에 의하면 관계법령 발췌사항에 있어서 가축의 정의라든가 제한구역 변경에 대한 아니, 수에 대한 것은 동의하지만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관해서 내용을 보면 해당 지자체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할 수가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횡성군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소, 말, 사슴, 양은 직선거리 110미터입니다. 횡성군에는 굉장히 한우의 특산지이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110미터이고 또 강화군은 소는 150미터고 돼지는 200미터 이렇게 소하고 돼지하고 약간 구분을 뒀고요. 전남 신안군에는 소, 젖, 말, 양 200미터 이내 지역이라고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 진도군은 100미터의 거리 제한을 뒀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환경 때문에 환경녹지과장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뭐예요 주민이 잘살게 하는 게 공무원이라든가 의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청정백령한우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농가가 138농가라고 말씀하셨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그래서 아니, 솔직히 말해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 어디다가 한우 먹일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대량의 한우를 먹이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제가 조사한 바를 설명해 드립니다. 제 말씀은 일단은 이걸로 마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주세요. 방지현 위원님.

방지현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가축에 따라서 사실은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분류를 많이 해놨어요. 개나 돼지 또 닭, 오리, 메추리, 젖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실은 거리 측정이라든가 제한을 두기를 하는데 저희는 공통적으로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버리니까 사실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현실에 맞게 제한구역을 다시 설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하였다가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 이게 전부개정이 아니라 일부개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검토한 사항은 기존에 2018년 8월달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당시에 또 기존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검토한 부분은 그러니까 기존보다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 환경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부각되지 않습니까 주민들 부분은 그래서 최소한의 지킬 수 있는 기존의 조례에 있는 부분에서 최소한 지킬 수 부분은 지키고 법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도 그러니까 이 구역 내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100%는 아니지만 만족하고 주변 사람들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기존에 크게 말이 안 나오는 이런 부분은 그대로 가고 가축 사육수라든지 관정이나 이런 부분이 또.

신영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그렇게.

신영희위원장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러면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100% 수렴은 아니고 저희도 공청회나 이런 데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신영희위원장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전체 축산농가가 모여있을 때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셨나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개진.

신영희위원장

장정민 군수께서도 임기 시작 때부터 축산농가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농가를 그동안에 그래서 활성화가 많이 됐다라고 봐서 개인이 사육 두수가 증가한 것도 있어요. 처음에 2018년도에는 5농가로 알고 있었는데 138농가가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옹진군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해서 백령 한우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환경녹지과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악취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제한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는데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더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잠깐만요.

신영희위원장

네.

홍남곤위원

다른 부분은 애쓰셔 가지고 빨리 시행이 돼야 축산농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돼지, 닭, 말, 소 제한구역만 여기에다가 환경부 권고안대로만 넣어주시면 다른 조례는 손볼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결을 시킬 수도 없는 문제고 거기에다가 500미터를 빼고 환경부 권고안대로 소와 말은 다른 것은 넣을 필요도 없잖아요 소와 말은 150미터로 기입, 조례를 해도 우리 과장님은 큰 이견이 없으신 거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강화가 소가 150미터로 되어 있고요. 돼지는 200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신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제한 관련 환경부 권고사항 및 축산농가 지역주민들의 민원 사항 등을 감안해서 세부적인 의견을 제2차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종료 전까지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출된 사항을 검토한 후 추후 재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동현위원

지금 그러면 오늘 그때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아닌지 답변은 듣고 해야 될 것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오늘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아니냐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오늘 몇 시 언제까지 이것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를 들어야지 듣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이거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어떻게 말씀을.

백동현위원

아니, 여기 부의장, 위원장께서 얘기하시라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영희위원장

백동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제출해 주세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일단 끝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환경부 훈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옹진군 폐기물관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례 개정사항은 옹진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조 별표2의 재활용 폐기물의 배출 품목 및 배출요령에서 기존 종이류를 세분화하고 특히 금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에 시행하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지침에 따른 플라스틱류로 통합되어 있던 유색 페트병, 투명페트병 및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와 스티로폼을 배출 품목 및 배출요령을 각각 별도로 분류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영농폐기물류와 의류 등을 새로이 재활용 폐기물 배출 품목에 포함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항 표기가 잘못된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제10조2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과 관련하여 옹진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조 재활용폐기물의 배출 품목 및 배출요령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재활용가능자원에 관한 품목을 기존 6종 13품목에서 10종 22품목으로 세부적으로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활용 가능 품목 확대로 생활폐기물 감소와 함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이 문제는 온 국민이 앞서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조례이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각 섬에 의류 있잖아요 의류.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홍남곤위원

의류를 이렇게 보면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된 폐의류 전용 수거함이 없어요 그것 어떻게 차후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선위원

각 면별로다가 동네마당 해 가지고 분리수거장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택선위원

전체적인 분류 품목들 나열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것 참 잘해 놓으신 것 같고 여기 한 가지 영농폐기물 중에 최고 많이 나오는 게 약통하고 그리고 거즈가 끝나고 나면 비닐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비닐을 놓고 하는 장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 군도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 곳에들 많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쪽을 많이 이용들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 투기장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한 장소를 해서 집하장을 사용하고 정 안 되면 동네마당 같은 경우에는 각리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쪽에 많이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또 자산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쪽에 비닐 집하장에 대한 이렇게 박스 형식의 왜 그러냐면 햇빛을 보고 하면 탈색도 되고 변질도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의류함 말씀하신 것하고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빨리 치우라고 그러는데 모았다가 한국환경공단으로 보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장소에 어느 정도 보관함이 됐든지 그런 부분도 설치하는 것으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왜냐하면 수거하시는 분들 보면 예전에도 거의 새마을지도자 리에 계시는 분들이 수거를 하셔서 그게 킬로당 얼마씩 받으시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킬로당 100원씩.

김택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용하려면 저희가 개인 부지를 이용하려고 하면 개인 땅들 잘 주지도 않으시고 하다 보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하여튼 각 면별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특히 북도라든지 영흥 이런 쪽에 좀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세분화해서 수거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옹진군이 재활용 수거를 원활하게 잘 진행하고 있는가도 되돌아보기를 제안합니다. 수거 체계나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효율적이기 않기 때문에 폐기물 쌓여있는 것 보면 가서 보면 재활용 가능한 물건들이 그냥 쌓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조례만 바꾸지 마시고 실행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세우시고 각 가정에서 재활용 물품이 세분화해서 모았다가 내놓으면 수거하는 체계를 다시 점검해 주세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왜냐하면 막 버려서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하는 것보다는 가정서부터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더 세분화 됐지만 접착제 붙여 가지고 3개, 4개 재활용을 가정에서 수거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옹진군에서 돈이 들더라도.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 세대별로 저희가 올 초에 다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세대별로 간 것은 저는 못 느꼈는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다 그때 면사무소 통해 가지고 하나씩 나눠드렸고요.

신영희위원장

오는 사람만 준 게 아니고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니, 전 세대를 다 드렸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가 제가 볼 때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세 가지 이렇게 붙어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예전에는 그냥 면 단위로 몇십 장 이렇게 주다가 이번에 좀……. (담당팀장을 향해) “작년인가?”

신영희위원장

그것 한번 살펴보세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작년에.

신영희위원장

아니, 전 가정에 준 것으로는 제가 파악이.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전 세대로.

신영희위원장

전 세대로 준 것으로 파악이 안 되는데 하여튼 제가 잘 몰랐는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드렸고요. 하여튼 그래서 홍보도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또 저희가 자원관리사라고 시비 받아서 배치하는 분들도 뭐 시간은 짧기는 한데.

신영희위원장

그래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런 분들도 각 면에 배치는 하고 있고요. 하여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그리고요. 특히 영흥도하고 북도는 차량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길옆에다가 이렇게 재활용해 가지고 구분해서 쌓아놓을 수도 없어 거기다가 갖다 놨다가는 그냥 몇 시간 내에 적환장이 돼버리고 마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방법을.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하여튼.

신영희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개인차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집안에 쌓여있으니까 개인차로 선별장에 갖다 주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에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거점지역에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 동네마당을 계속 설치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일단은 좀 근거리에 있는 데다 배출을 저희는 해 달라는 입장이고 그런데 거기 갖다 놓다 보면 잘 넣어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옆에 두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관리사라고 배치를 한 하루에 3시간, 4시간 근무하시는 분 있는데 그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하고 있고요.

신영희위원장

자원관리사 좋은데 그 사람은 그 업무만 하는 건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그 업무만.

신영희위원장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환경감시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완장이라도 채워서 공공근로를 세분화해서 환경감시단이라는 그런 팻말을 여기 몸에다가 부착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특히 영흥이나 북도면에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제안하니 세부적인.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면사무소 의견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대략적으로 지역에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나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처음에 저희가 구상할 때는 영흥지역이 길에 버려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흥에 많이 설치를 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대청, 영흥에 한 17개 대청에도 10개, 백령에 6개 했는데 지금은 매년 조금씩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면에서 신청이 오고 면을 통해서도 저희한테 공문도 요청도 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취합해서 필요한 장소에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좋아요 그렇잖아요 난립하고 막 길거리에 쌓아놓고 그랬던 것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많이 정화되고 그런 것 같아서 좋은데 선재도에 보면 넛출물양장 있어요. 거기는 지금 없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넛출은 그때 설치하려고 그러다가 문을 폐쇄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개방되어 있을 때 설치하려고 계획했었다가.

백동현위원

거기하고 선재대교를 통해서 체험어장 딱 내려가는 우측 벽면으로 그쪽에다가 그냥 무질서하게 쌓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두 군데가 문제인데 제일 그러니까 그 두 군데 왜 말씀드리냐면 체험어장은 물론 엄청난 체험객이 오기 때문에 그렇고 뻘다방 앞에는 그 앞에다가 해 놔서 그래도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데 넛출물양장은 낚시객들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밤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정 물론 CCTV나 이런 것 통해서 거기다가 팻말도 붙여서 쓰레기 바다에다 버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계도도 해야 되지만 그곳을 한번 현지점검을 하시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 두 군데에 체험어장 입구 하고 거기에 쓰레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재활용 동네마당.

백동현위원

거기를 검토하셔서 팀장님이 영흥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디테일한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점검해서 추가로 설치해 주시면 환경을 깨끗하게 보기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리고 넛출물양장은 넛출 인근지역에.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장소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숙박업소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 너머 드무리 쪽에는 되어 있지만 이쪽 너머 쪽, 길 반대쪽에서는 그런 게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다음은 옹진군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수거 및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의 일환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경제적 유인을 통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를 활성화시키고자 재활용 수집에 대한 지원과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례의 개정사항은 안 제5조제1항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옹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별도의 보상금 또는 현물 지급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2항에 운송비 및 장려금 외에 보상금 문구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상위 법령은 자원순환 기본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환경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에 따른 5개년간 비용추계는 부스 설치 및 운영비와 보상금으로 5억 6,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 조달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효율적인 수거 및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으로 경제적 유인을 통해 재활용 분리수거를 생활화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지원과 보상금 지급 대상을 주민까지 확대시키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혼합배출 발생 방지와 거점 배출시설에 배출하지 않고 투기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방지 등 개정 취지 및 관련 근거에는 문제가 없으나 3개 면 북도면, 영흥면, 연평면 시범사업의 기간이 2021년 하반기 기간이 촉박하고 운영장소가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유휴 공공시설 활용으로 한정되며 특히 재활용센터 부스 시설 및 집기 구입 등 운영비와 보상금에 대한 재원이 연간 약 1억 1,260만원으로 재정적으로 부담스럽고 주택가 인근에 편의점 및 마트에서 공병 수거가 가능한 점을 유의하여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선위원

개정안에 보면 옹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는 별도의 보상금 또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렇죠. 그 현물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각 구별로 전체가 다하는 것은 아닌데 일자리사업 쪽으로 우리동네 재활용 선별마당이라고 운영하는 동구가 있어요. 그런데 동구에서는 이것을 화요일, 일요일 그래서 저녁 6시서부터 저녁 9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간이선별대를 접이식으로 활용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전자에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영흥하고 북도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대청도 10개, 백령도 6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차츰차츰 늘어가게 되면 일자리가 계속 늘 거라고 봐요 이런 안을 갖다가 놓는다고 치면 이것은 일자리경제과하고 또 같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환경녹지과에서도 직접적으로다가 관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해서 저희가 환경미화원과 함께 또 저희 영흥 같은 경우에는 수거 차량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각 면별로다가 재활용 선별에 대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해서 간다면 자원순환을 기본으로 하는 이 부분에 굉장히 부합되는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예산으로다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과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 또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 혹여라도 현재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자체 예산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라면 저희 군 자체에서 움직였으면 실행이 빠를 것이고 이게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다 가야 되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제안을 행안부에 올려서 이것을 득해서 갈 수 있게끔 이런 운영방침으로 가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동구는 국비를 받아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하고는 좀 틀리게 e음가게처럼 쿠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 식으로 해 가지고 쓰는 부분이 돼서 저희는 이번에 이게 진행하는 게 동네마당도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재활용품은 그쪽에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내 우리 도심지 같은 경우는 공병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것을 주워서 이렇게 어느 정도 노인분들이 생활에 보탬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것은 그런 분들이 이런 것을 모아서 오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고령화 되어 있으니까 포인트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아서 계좌이체를 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조금씩 입금해 드린다 라는.

김택선위원

그렇죠 e음카드 형식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우리는 계좌이체를 해 가지고 현금으로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면 어느 정도의 물량을 가져오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동기부여도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노인 소득 부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해서 가면 어떨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렇죠. 저희도 그래서 시범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돈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개정을 해서 시행해 보고 정착이 되고 또 활성화가 되면 저희 입장에서 두루두루 좋으니까 진행을 아직 진행을 안 해 봤으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오겠다고는 딱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진행하면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렇죠. 정리 정돈이 또 잘 되고 그걸로 인해서 재활용에 대한 보존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 보상이나 현물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도 같이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저희가 행정상에서 봤을 때 이득 효과가 일어난다면 이것을 조금 더 발전성 있게 간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김택선위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만이라도 한다면 효과는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보통은 조례안에 장려금 지급 부분은 대부분 다른 타 지구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돈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보상금을 타 지자체 찾아봤는데 이렇게 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봤을 때 비슷한 데가 경남 통영시에서 이런 식으로 품목은 우리보다 작은데 통영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경남 통영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통영.

방지현위원

현물로 지급하나요 여기도?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통영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를 준다거나 건전지를 준다거나 이렇게 현물 쪽으로 그쪽은 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저희 그러면 이것을 수집했을 때 보상금 기준이 어떻게 돼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기준은 저희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 동구라든지 서울 강동구 이런 데는 포인트같이 하고 통영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비교를 해 가지고 계획은 플라스틱 같은 경우 무색페트병 이런 것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병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병 가져오면 100원씩인데 병도 병 같은 경우도 판매하는 데서 원래 병을 가져오면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좀 안 돼 가지고 저희한테도 민원 연평도도 그렇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받아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도 바쁘다 보니까 병 가져오면 처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병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쪽에서 받는 것처럼 100원씩 이렇게 드리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런데 그게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하고 또 주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쓰레기 수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은 국비로 다 지원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저희 계획은 군비를 투입해서 할 생각입니다.

방지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은 조금 액수가 크잖아요.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확보 문제에서도. 이게 우리가 군비 100%로 했을 때 사실은 병이나 아까 말씀하신 현물 지급했을 때는 액수가 굉장히 또 크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인지 조례로 정해 놓으면 계속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방지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병이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가져오면 우리가 현금, 현물로 드리는데 그 부분도 어차피 저희가 선별장에서 해 가지고 저희도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1년에 1억 얼마 이렇게 저희도 수입을 받으니까 이것을 받는다고 해서 100% 나가는 것은 아니고 또 세외수입으로 일정 부분은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금액은 조금 일정 부분은 상쇄될 것으로.

방지현위원

북도나 북도면이나 영흥 같은 데는 다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자리에서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복적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보상금 지급과 현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예산확보 문제에서도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제안이기는 한데 방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 발생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럴 때 이렇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옹진군 전 세대에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설치해서 줘서 제대로 수거해 가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각 가정에서 재활용 물품을 세분화해서 모았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거해 가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도루묵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 재활용품 수집자원에 대해서 보상금 및 현물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수집자원에 대한 구분은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수집자원은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서 다시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페트병하고요 병하고 그 다음에 종이 있지 않습니까 책이라든지 서적류 그 다음에 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가져오시면 저희도 선별장에서 압축을 하고 해서 판매할 수 있게 다시 수익을 낼 수 있게 그런 것들만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거에 관련해서 특별히 환경녹지과에서 점검이 필요해요. 이게 그냥 좋은 말로 지나갈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굉장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청소 업무가 솔직히 하다 보면 시스템적으로는 잘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원래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런 것도 계속하는 게 일단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군비 부분인데 저희는 이게 단순 초기에 설치할 때 아까 담는 용기라든지 그런 것 구입할 때 초기 비용이 들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해 드리는 돈은 어차피 저희가 받아서 또 재활용해서 우리가 판매를 하니까 그것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영희위원장

좋습니다. 다시도 제안드리지만 이것 좋은 방법이 있어도 그게 현실적이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좋은 조례라고 볼 수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별로 재활용 부스를 설치해 줬다 그랬는데 북도면은 저 구경 한 번도 못 해 봤어요. 그러니까 도로변에다가 놓지 말고 집단부락 단위로 놔주신다면 연세 드신 분들도 종이 같은 것, 책 같은 것, 이런 것 이렇게 거기다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북도도 세 군데 설치를 했는데요.

신영희위원장

어디에다 했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는 파악을.

신영희위원장

제가 제 눈에 띄지 않은 것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설치할 때 독단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 아니고 아시지 않습니까 면사무소 어느 지역에 이것 하냐.

신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게 또.

신영희위원장

부락 단위로 이장이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해서 설치해 주시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현실적으로 실행 실천이 빠를 수 있는 방법부터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돈으로 해결할 게 아니, 이것도 돈이 들겠네. 그래서 전체 세대에 제대로 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철로 짜 가지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19년도에 전 세대로 해서 다 드렸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아니, 전 세대 아닙니다. 저만 못 받았어요? 하여튼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여기에 부합되는 것은 아닌데 쓰레기 집하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요. 실지로 하다 보면 말로는 우리 가까운 데 해 달라고 해 놓고 자기 집 근처에다 하면 또 그것 말해요 쓰레기 뭐 파리가 끼네 냄새나네 해 가지고 그 동네 못하게 한다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실지로 그냥 우리는 전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 동네 여기다가 하자고 그러면 우리 집 앞에 왜 해 또 이렇게 되거든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이게 뭐냐면 부패나 냄새나 침출수 이런 것들이 안 나는 그냥 마른 물건 같으면 좋은데 여기다가 집 앞에다가 놓으면 지나가던 놈들도 다 던지고 가고 이러는데 왜 여기다가 하냐 막 이래 가지고 하려다가 다 준비했다가도 못 하고 막 이래요. 이런 것들이 그냥 무조건 동네 한복판에 해라 이렇게 하면 쉽기는 한데 실지로 집행하는 데서는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하려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저희도 그래서.

백동현위원

다 정해 놨는데 실지로 요 우리 집 앞에다가 하니까 처음에는 좋은 줄 알고 하려다 보니까 냄새나는 것 뭐 쓰레기봉투 다 갖다 거기다가 놓으니까 파리 끼고 냄새나고 고양이, 개들이 와서 막 뜯어놓지 갈매기 와서 뜯지 이러니까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지로 할 때 처음서부터 그런 것 우리가 해 봐서 경험을 득한 거지 그때만 해도 그런 것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랄 때하고 실지로 하려다 보면 이런 민원에 부딪혀 갖고 계속 지연되고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민가에 가까이 주면 편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가에 좀 떨어져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지금 시설들이 다 그래요 누구네 동네 앞에 복판에 못 해요 민원 때문에 해 달라고는 하지만 실지로 하려면 그렇지가 않다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제일 적정한 장소가 있는데.

백동현위원

그럼.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급적 거기와 가까운 데를 이렇게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약간 떨어져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복판에 하게 되면 또 민원이 말도 못 하게 발생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런 것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제안하더라도 그런 것은 이미 경험이 있으시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요기다가 해 달라고 그래도 그 인근 분들이 또 반대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착안해서.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설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영준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옹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 중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가로등과 주택 밀접지역 마을안길 등에 대해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7개 면에 설치된 도로 조명시설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가로등 2,055개, 보안등 3,294개 총 5,349개 개소에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조명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조명시설에 대해서 지속적 유지관리는 물론 매년 시비와 군비를 각 50%씩 매칭하여 약 1억의 예산으로 각 면 도로 조명시설 및 선로 교체 등 실시하여 야간도로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정된 조례는 향후 도로 시설에 대한 수요증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기준, 우선순위, 고장 신고, 신고 절차 등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2안 용어의 정의, 제6조 무분별한 설치 제한, 9조 고장 신고 절차, 10조 관리대장 작성, 12조 이설 및 철거 등 조명시설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또한 제정현황으로써는 조례로 전남 해안군, 경기 김포시, 충북 옥천군 등이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설치기준, 우선순위, 설치 제한, 신청 절차 관리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은 교통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이나 민원인들의 무분별한 욕구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가로등 및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기준 등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선심성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6조에 설치 제한 지역에 대한 설명 중에 아마 7개 면에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됐던 내용 중 하나였는데 군도나 마을안길 이쪽에 벼농사라든지 콩 작물을 심어놓은 쪽에는 가로등이 미설치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런데 작물 지역이 굉장히 긴 거리로다가 포함이 되면 굉장히 어두운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설치가 돼서 농작물 피해를 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일부 저희가 그런 부분도 사실 있고요. 또 그것 아닌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농작물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거기 밤에 야간등 켜져 있으면 그것을 약간 절단한다거나 안 들어오게 한다거나 그런 사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안이 먼저냐 아니면 지역주민의 어떤 농작물의 그런 것에 대해서 하냐 라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보안 쪽이 그런 것들이 교통안전사고나 아니면 주민 생명에 연관되는 그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물론 저 또한도 정답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시간 타이머를 달아놓고 운영도 가로등을 한 적도 있었어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런데 차량이 특히 영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입 차량도 많고 주민 차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머 운영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섬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가로등이 정말 방범등과 함께 거의 한 300미터 이상 없는 구간도 있어요 그런 데 보면 대부분이 우측에나 좌측이든 벼농사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콩 작물 짓거나 하신 데들도 많고. 그러니까 가로등이 켜졌을 때 그 주변이 수확시기가 됐을 때 익지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도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아닌 저희들 간접조명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도로경계석에 붙는다든지 하면 전혀 농작물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그런 구간에만 했을 때는 저희가 제일 우선시하는 보안에 대한 부분은 해결됨과 동시에 농작물 피해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런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을안길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을안길 보안등도 지역주민이 끄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고장 나서 신고했다고 보면 고장 난 게 아니거든 꺼 놔버리거든.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렇죠.

김택선위원

왜냐하면 포도 농가 그리고 그 앞에 하우스 재배라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되니까 쥐약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꺼버려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런 것은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특히 농로가 밀접되어 있는 지역은 가구수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 한 부분은 앞으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가로등, 보안등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간접조명 등을 이용한 저희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김택선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거기에 부합해서 이것을 우리가 제정을 하게 되면 개인이 마음대로 가로등, 보안등을 끊고 끄고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렇죠 현재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백동현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특히 농로나 농경지 인근을 지나가는 인접한 가로등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농민들이.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많이 민감하죠.

백동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 하여튼 전문업체나 여기하고 협의할 때 일괄 조도나 말하자면 전문용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반경이 있단 말이에요 가로등 이렇게 위에서 딱 내려서 높이하고 거리에 의해서 몇 미터 정도 빛을.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빛의 강도.

백동현위원

비춰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로변하고 농로 주변하고의 조도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약간 바꿔서.

백동현위원

약한 것으로 하고.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약간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하면 어떻겠냐 그 말씀 하시는 것.

백동현위원

그렇게 하고 농로에 대해서는 반경을 좁혀서 최소화해서 도로 쪽에만 많이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가로등을 그것은 구분해서 그렇게 설치하면 어떨까 그러면 반경이 똑같아 버리니까 확 다 멀리 퍼져버리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은 뭐 그렇게 하는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건지 몰라도 가로등에 각을 뭔가를 이렇게 씌운 것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로변과 농로 주변을 구분해서 그렇게 설치하면 어떨까 조금 더 그것은 세분화해서.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저희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말씀대로.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런 민원과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구분을 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합니다.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치된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철거를 하고 다시 만들기는 사실은 그렇고 앞으로 향후에 신설될 구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구분해서 해 주시면.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한일 도서주거개선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도서주거개선과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 및 인천광역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여 민원인의 편의 증대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감염병 및 재난 등이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자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옹진군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1조제2항 기존에는 광고물 수수료를 옹진군 수입증지만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현금,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5항제3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및 재난 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옥외광고물 수수료가 감면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별표 5에서는 법률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하여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옥외광고 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 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게 하려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각종 감염병 재난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등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과 옹진군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여 민원인의 편익 증대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주거개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니까요 수수료 납부를 다양화한다 그랬잖아요. 그전에도 이것 현금은 됐었죠?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네, 됐었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전에도 기존에도.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리고 이것 지금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라고 해놨는데 대상 업체는 몇 업체나 돼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광고업으로 등록한 분은 4개 업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가입은 3개 업체는 했고요. 1개 업체가 안 했는데 어제 보험회사에 신청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홍남곤위원

신청한 거면 가입한 거네요 뭐.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거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옹진 관내 말고 우리 인천 시내에 있는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서류 받을 때 이것 확인할 수 있나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우리가 입찰로 해 갖고 관에서 하는 공사 같은 경우 그분들이 들어온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법령이 개정돼서 의무화됐기 때문에 그분들도 거의 다 책임보험 가입했을 겁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지금 제8조2항을 삭제를 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 제8조에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랑 구성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삭제를 하고 내용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부분을 확대한 거죠?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아니, 8조는 그대로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8조 삭제하는 것 아니에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8조를 삭제한 게 아니고요. 그냥 10조에 내용만 더 추가시킨 겁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주민협의회 업무랑 주민협의회 구성 운영이랑 심의위원회랑 그러면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법에 의해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들에서 하는 거고 주민협의체는 어떤 지역에 어떤 광고물을 할까 좀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방지현위원

이것은 따로 이렇게 지역에서 따로 하는 거고 심의위원회는 그 전체적인 것을 보는 거라고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심의위원회는 개별 광고물을 설치를 할 때 광고가 안전한가 적합한가 이런 내용들을 심의하는 겁니다 개별적.

방지현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협의회랑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어떤 면에서 본다면 주민협의회는 지역 단위로 어떤 그것을 생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저희가 지역 단위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역분들이 이것을 다 협의를 한다고 해서 심의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협의회랑 심의위원회가 중복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 여기에서 생략이라고 돼서 삭제돼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8조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방지현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 면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옥외 광고물 설치할 때 그것에 대한 협의를 주민들은 안 하고서는 그냥 심의위원회로 가는 건가요?
만약에 옥외광고물이 간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군에서 설치를 한다 치면 전광판이나 이런 것 설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그때는 주민 협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런 것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여기 8조2항에 대한 부분이 나오길래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더 세분화시켜서 운영이나 이런 구성에 대한 것을 나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가지고 있고 심의위원회는 또 더 넓히고 그러니까 이게 중복적인 내용이지 않나.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위원님 주민협의회나 이런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라 사실 우리 옹진군은 아직까지는 구성된 것은 없는데 법에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옮겨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후에 그런 지역이 생긴다면 주민협의체 구성해 갖고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개선 요구하시는 부분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주기를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그래서 더 이상 토론은 종결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참작해 주세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방지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춘봉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물 대부료 산정 기준과 행정재산 사용료 및 일반재산 대부료 감면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2항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 중 제4호 용도 변경 및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0조제1항 토석 등의 매각대금 등은 당초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상위법에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 건물대부료의 산출 기준입니다. 당초 부지 평가액은 건축물의 층에 따라 총 부지 평가액의 2분의1, 3분의1, 4분의1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나 변경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건물과 부지의 공용면적을 계산해 부지 평가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3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면 규정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은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을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산품 또는 생산 제품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30을 감면하고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허가하는 경우와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은 100분의50을 감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귀책 사유로 임차인이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은 100분의100을 전액 감면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로 100분의100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과 동일하고 100분의50을 감면하는 경우는 상시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 관광시설 또는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 기업ㆍ사회적 협동조합ㆍ자활기업ㆍ마을기업ㆍ청년 친화적 근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권고하는 기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물 대부료의 산정 방법과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반영되지 않은 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유재산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주요 내용 중에 토석 매각 대금 산출 방법을 상위 법령에 따라 수정을 하였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감정인 2명을 해서 감정평가액으로 해서 수입을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그렇죠.

홍남곤위원

그런데 이거가 지금 꼭 상위 법령에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그러니까 종전에는 시가 기준에서 산정을 했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 피부에 와닿는 게 해사채취료 같은 경우 시중 루베당 가격에 의한 그걸로 산정을 했다면 지금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 2인이 결정해서 결정된 금액으로 하게 돼 있는.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홍남곤위원

아니,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잖아요.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네?

홍남곤위원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잖아요.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 우리가 조례를 이어가도 되고 상위법에서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은 감정평가사를 둘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5%의 수입을 잡잖아요 가격의 5%를 잡는데 그 5%라는 것이 매년 물가 동향 지수가 다 나오고 하는데 일부러 우리가 그것을 감정평가사를 동원을 해서 감정을 한다 그게 완전히 투명한 거라고도 볼 수 없잖아요 그것은. 국가에서 1년에 한 번씩 물가지수가 다 나오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되는데 왜 그때그때마다 감정평가사를 두어서 그렇게 처리를 해요?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어쨌든 골재 토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공정성으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있잖아요 정부에서.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상위법이 개정돼 있고 또 인천시에서도 그 부분을 토석 채취에 대해서는 토석 채취 매각 대금으로 공유 이런 것들이 용어들이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같이 덩달아서 바뀌는 그런 사항이라 저는 받아들여도 뭐 그렇게 나쁜 사항은 아니라고.

홍남곤위원

이러면 또 비용이 발생하죠. 우리는 이대로 가면 그냥 물가 금액을 적용만 하면 되는데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어떤 기준의 정확성이라든가 부과의 저기는 더 공정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것을 조례를 바꿔 놓으면 토석에 관한 어떠한 수입을 잡을 때는 감정평가서를 2부를 첨부를 해서 평균가를 낸 금액을 우리가.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결정된.

홍남곤위원

잡아야 되는데.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그렇죠.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비 서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그게 기존에 하던 방식은 비용 발생도 안 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대로 공정했는데 감정평가사라는 데는 물론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비용도 발생하고 전국적인 단위로 봤을 때 공정한 가격이 나올 수 있나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이것을 보통 이 정도로 만약에 감정을 해서 감정사에게 의뢰를 한다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해요? 우리가 도로나 토지 매입을 할 때 다 감정을 하잖아요 그것 그런 차원하고 이것은 틀릴 것 같은데 이런 감정은. 그것은 공시지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몇 %만 그냥 공식적으로 계산서에 올려놓으면 금액이 나올 텐데 이런 것은 좀 셈이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뭐 처음 적용하는 거겠지만 거의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토석에 관해서 채취된 토석을 지금까지 그것을 수입금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나요?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채취한 토석을 그러니까 저것 하기 위해서 취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영희위원장

누가 필요할 때 이것 그 내용이 아닌가요? 토석 채취료에 관한 부분만이에요?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지금.

신영희위원장

채취된 토석을 가지고 처리할 때.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골재 채취가 되겠죠 그런 부분.

신영희위원장

그 부분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행정자치센터라든가 큰 규모로 했을 때 토석이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채취된 토석에 대해서 처리할 때 판매한 경우는 없는지 질의하는 건데요.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없어요.

홍남곤위원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장

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이게 토석의 공유재산안은 어느 개인이든 단체든 옹진군의 공유재산을 이용하다가 흙이나 돌을 여기서 채취를 해서 어디에다가 경제생활을 할 때 그 금액 총 금액의 5%를 받에 돼 있었잖아요 헤베 루베당.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까지 없었다면서요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항이 이전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고 또 이것을 공유 우리 공유 물품을 가지고 판매를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어릿골에 어떠한 땅을 빌려 가지고 사용을 옹진군 땅을 공유재산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돌을 파서 판다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판매 행위를 해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하면서 나온 어떤 부산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위를 할 때는 물론 의회나 뭐 다 저기를 맡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발생했을 때에 대한 조항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남곤위원

같습니다가 아니고 그 조항이에요. 조항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상위법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그냥 다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최종적인 판단은 듭니다.

신영희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300억이 넘는 덕적 소야도 다리 공사할 때 토취 흙을 흙이 많이 남아돌았어요. 그래서 흙을 진입로 우측에다 쌓아놨는데 굉장히 많은 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판매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 처리에 관해서는 옹진군 권한이 없나요?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일단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제가 보기에 일단은 우리 자체 내의 어떤 부산물을 사용할 데를 아마 먼저 저기를 할 거고 그것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필요를 요하는 어떤 매입처 이런 부분들을 찾겠죠. 그런데 그것은 직접 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그것은 깊게는 안 해봤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그 부분도 처리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신다는 내용인데 그런 경우도 옹진군에서 좀 이렇게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떤 약삭빠른 사람들은 그냥 갖다가 공적으로 쓴다 그러고 말해놓고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제17조6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부료에 대한 사용료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금 면적의 사용량에 곱하기 해 가지고 저희들 점사용료 금액을 그냥 부과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보면 이게 7개 면이 공통적으로다가 부과하는 산출 기준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괄적으로다가 감면액 사용료의 뭐 100분의30, 100분의50 이런 기준점을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 행정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잣대로 계산하는 방법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옹진에서 제일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는 영흥 같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거의 뭐 장봉 북도 계열이고 그 다음에 백령도 이렇게 간다고 치면 나머지 4개 면에 또 자도에서도 사용료를 내면서 쓰는 그런 시설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 보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제가 제시한 타 면에 비해서 연간 소득 부분에 의해서 굉장히 적게 산출이 되거든요 총 매출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들을 그분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움직이는 기본 감면 대상으로다만 본다면 다른 면에서 똑같은 면적을 갖고 월 100만원 내는 것 계산을 하면 그분들은 똑같이 100만원을 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00만원이 아니라 200이 될 수도 있고 25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감면 대상에서 그냥 매출액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 입도 어차피 그분들이 주 대상이니까 주민 대상으로 해서 임대해서 쓰는 것은 아니니까 그럴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조금 더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는 게 더 옳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일단은 이 법이 공유재산 및 그러니까 물품관리법의 어떤 위임 사항이나 그와 관련돼서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라 일단은 감면대상도 법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일단 준수를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이 부분들이 실제로다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올 초 작년 말 그리고 1회 추경 때까지 해서 저희가 굉장히 감면 대상자분들을 많이 감면해 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순간적으로다만 감면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관광객과 매출액과 나누기 관계가 돼서 여기에 유동성 있게 감면대상을 사용료에 대한 감면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과별로다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 총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저희 7개 면에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성 있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토석 채취료 등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도 제28조1항 규정 같은 것도 같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서 다음번부터는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드실 때는 완벽하게 다 소화하고 조례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광미 재난안전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입니다.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율방재단에 소집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방재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 및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3조에 단장 선출 규정을 면 방재단 대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에서 호선으로 변경하였으며 부단장 직재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제5조에 기존에 단장의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사항을 군수가 단장의 해임 사유 발생 시 해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제15조에 재해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자율방재단에 각종 재해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리고 제8조에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재해보상 규정 마련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 시 소집 수당을 지급하여 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 및 변경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 시 소집 수당을 지급하여 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 및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이번에 신설된 게 자율방재단 수당이 포함돼 있잖아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네.

방지현위원

수당은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수당 산정은 9급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하게 돼 있고 1일 최대 8시간까지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 4시간 정도 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4시간으로 산정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한 4,400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런데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는 8일 8시간 초과해서 할 수 있잖아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그런 재해지역으로 선포되기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평시에 저희가 재해 위험구역이나 아니면 마을을 예찰을 할 때 자율방재단분들 소집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마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전국에 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지금 제가 전국 조사는 못 했고 저희 인천시만 조사를 했는데 지금 동구가 하고 있고 강화가 저희처럼 조례안 심사 중에 있고 나머지 군은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선위원

제가 아마 과장님 올라오시고 나서 재난안전과 오시고 나서 방재단의 역할을 좀 업데이트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실 거예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네.

김택선위원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제가 또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천재와 인재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옹진군 대부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10건이 있다면 그중에 뭐 천재로다가 본 것은 제 개인 소견이지만 한 2건 나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방재단을 움직이는 부분에 분명히 제가 그때도 인건비를 줘서 정확한 루트에 맞춰서 이분들이 사전 예방을 해놓고 예방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는 예방 차원에서 예산 투여를 해서 그 부분을 고쳐나가야 되는 이런 관계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네.

김택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고 시간적인 계상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일일 회차에서는 4시간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뭐 4,000 얼마를 계상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4,000으로 40억을 막을 수도 있고 400억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을 더 많이 투자했다고 또 많이 막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그분들에 대한 관리 영역에 대한 것을 어느 면에 배정을 하게 되면 산업계가 됐든 어느 쪽에서든지 간에 이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대한 묘를 잘 좀 살려주셔서 이 부분으로다 인해서 저희 재난에 대한 정말 이렇게 안전성 있는 마음을 저희 군민들이 가질 수 있게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네.

김택선위원

그래서 금액보다는 저희가 사전에 어느 정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예산을 많이 할애해서라도 부분 부분적으로다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현재는 산업 그러니까 면 산업팀하고 SNS로 계속 소통을 하는데 거기에 자율방재단까지 포함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업무 보고 받을 때도 백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이분들 일 하시면서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곳도 자연적으로다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분들이 일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이 엄청난 백데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홍남곤입니다. 이분들이 결성이 되잖아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결성은 되어 있고요.

홍남곤위원

아니, 이게 방재단이 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방 활동 아니면 차후에 후 활동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15조 보면 재해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네.

홍남곤위원

이게 지금 임무 중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죠?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보험이 아니라 이것은 보상에 대한 건데 보험을 들어주면 별도의 보상이 아니라 그 보험금으로 처리가.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은 일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여행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1년 내내 들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보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저희가 소집을 정식적으로 하게 되면 소집해서 한 2일, 3일간이 예찰기간이 된다고 치면 그 기간을 정해서 보험사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명단을 넘겨서 단체보험을 들 수 있게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그 보험이라는 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게 얼마 전에만 제출하면 돼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제가 보험사랑 직접적으로 알아본 것은 아닌데 그게 가능할지 아니면 뭐 기간을 일정 이상 해야 될지는 한번 보험사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 단계까지는 간 거죠?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일단은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고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래서 우리가 1년 내내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잘 모색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광미

박광미재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민구 홍보미디어담당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모바일 시대를 맞아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새로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들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군에 대한 이미지 향상 및 군정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는 것은 필요하나 안 제6조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 및 행사 운영에 대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안 제8조 예산 지원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홍보미디어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제2조에서 2조3항에 소셜미디어 서포트의 기준이 뭐예요 대상이?
아니, 대상이 서포터즈를 하는 분들이 대상이 누구냐고요.
저희가 공고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기자분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SNS 셀럽분들이든가 그런 분들을 해서 한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도 없고 만약에 옹진군민으로 해서 이것을 해서 만약에 비용을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이벤트 행사 겸 물품 사은품 같은 것 하면 이것 선거법에 또 걸려요. 아시죠?
이것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막대하게 기준도 없이 그냥 서포터즈 30명 하겠다 이것은 대상이 없잖아요.
이것도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서 이 안에다가 대상도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도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의견이나 댓글 뭐 동영상도 다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 협의나 운영 점검은 어디에서 해요 그냥 이분들 해놓고 서포터즈 해놓고서는 이분들이 올리는 것 우리가 다.
아니, 블로그에 올리면 우리가 이것 거를 수 있어요?
물론 확대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역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이분들이 거르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내용을 올려버리면 되려 우리 지역에 안 좋은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아니, 여기 보면 조례 안에 어떤 어떤 것은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에 대한 부합되는 것을 잘 몰라서 올렸다 이것을 관리하는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사전 관리를 하는 체계가 있으려면 뭐 직속 기관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데에서 이것을 사전 협의를 하고 올릴 수 있게 운영 점검 같은 것을 다 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것을 30명의 올라오는 것을 다 점검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한 시기에 한꺼번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댓글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다 협의가 되거나 운영 점검을 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 안에 뭐 서포터즈나 소셜미디어 여기 민간 전문에 대행할 수도 있지만 업체에서 올릴 때 우리가 관리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항을 하나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 협의나 운영 점검에 대한 어디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더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 제3조 보면 1항 같은 경우도 군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만 나와 있는데 왜 의회활동 같은 경우는 빼요?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군정 소식이랑 의회활동 홍보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좀 참고해서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3조 같은 경우는 이게 애매모호해요. 군민의 미담 수범 사례 및 소소한 일상 등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이게 너무 좀 감성적이지 않아요 내용 자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누가 판단을 해요 이게 미담인지 수범 사례인지. 이것은 좀 어렵다고 봐요. 이런 조항 같은 경우는 군민 의견이나 군정 상담 뭐 이런 내용으로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3조 같은 경우는 애매모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안에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모한 사항이고요. 위에 교육, 복지, 문화, 관광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삭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포터즈 운영 부분에서 30명이잖아요. 예산 지원하는 것 보니까 콘텐츠 건당 10만원이고 이하로 1명당 1건으로 한 달에 그리고 이미지 편집 가공은 20만원이고 영상 콘텐츠는 분기별 1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계산하기로는 단위가 1년 예산이 거의 1억 단위가 나오는데 추계비용표를 보니까 8,58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소셜미디어 운영 관리 대행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포터즈 지원 비용만 해서도 7,200만원이에요.
동영상 콘텐츠 같은 것은 2건 12개월이잖아요. 30명 왜 계산 안 하세요?
서포터즈 한에서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영상 콘텐츠 같은 것도 100만원 하고 12개월로 계산하면 안 되고 두 번 주는 것 분기별 두 번 주는 한번씩이니까 두 번 주잖아요. 곱하기 또 30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6,000만원이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기본으로 되어 있는 예산 추계예산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딱 계산해서 나온 거지 이것 빠질 거다 안 빠질 거다 확신하는 것도 10건이 될 건지 20건이 될 건지 30건이 다 될 건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금액을 주겠다고 하면 추계에서 다 포함시켜야지 예산 안에서만 주겠다 그러면 이 예산만 잡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100만원씩 준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게 추계 예산 자체도 좀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게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개인으로 해서 받아서 할 건지 4조에 보면 운영 관리 대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행을 해서 거기에서 서포터즈를 구해 갖고 할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저는.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행은 대행대로 나가고.
그러면 소셜미디어 운영 관리 소셜미디어에 뭐 5개 채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대행을 주고 민간에 그리고 서포터즈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겠다 얘기신가요?
그러면 사실 이것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떨어지지 않겠어요?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겹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소셜미디어 운영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대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동영상 편집이라든가 이미지 편집하는 데 저희가 또 기술적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여지까지 그렇게 해왔고 대행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서포터즈에서 하는 부분이 그거와 특별하게 다를 게 있을까. 저희는 대행업체에서 이미지나 이런 것은 질은 좋게 만드는데 서포터즈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좀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 그리고 중복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굳이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고 모호한 대상으로 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중복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필요성도 잘 못 느끼겠고 사실은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서포터즈의 대상이라든가 사전 협의 운영 점검 부분 개설 운영 방향이나 그 다음에 추계표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수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옹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운영 조례에 관해서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일단 많이 들어야 되고 지금까지의 옹진군이 홍보가 덜 됐다든가 교류가 덜됐다든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2만 인구가 움직이는 옹진군의 예산을 가지고 안 하는 것 없이 다 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조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에 관해서 제 5번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저는 이 사항이 80%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홍보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또 의견 있으세요.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위원

저희가 라디오 방송, 지하철, 버스 그리고 관광안내표지를 쓰고 있는 곳에서 해 가지고 연간 우리 홍보비를 얼마나 쓰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실질적으로다가 옹진에 대해서 나머지 16개 시, 군ㆍ구에 알리기 위한 홍보와 대한민국의 6,000만 시민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데는 이러한 사소한 비용을 갖고 움직이는 것보다 저희가 용역 수립으로 한 10억원 정도를 확 그냥 한 번 써서 3년 내지 5년 동안 어떻게 하면 7개 면을 갖다가 대한민국에서 옹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냥 면을 다 버리더라도 옹진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방향성을 제시했을 때 우리는 이런 이런 이런 이런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는 시스템 구축이 나는 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물론 조금 조금씩 해서도 계단을 올라가서 높은 데까지 갈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 번에 뭐 많이 뛰자 이런 것도 좀 불편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 옹진을 알리기 위해서 소셜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미디어를 이용한다든지 했을 때 정말 극대화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이렇게 자질구리한 쪼개서 그냥 조금 조금씩 움직이면서 우리 자체 내의 행복으로 느끼는 이런 상황보다는 조금 더 먼 미래를 내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옹진군의 카스토리를 확인해 본 결과 10월 13일에 12건 반응이 있고 10월 13일날 4건, 10월 12일날 5건, 10월 6일날 8건 그냥 좋아요 누른 거예요 그것도 단순히. 그래서 대개가 군정 홍보나 코로나 관련에 대한 때가 지난 그런 것을 올렸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옹진군이 돈으로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다른 데도 다 하지 않고 있고 아까 홍남곤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에 의해서 재정 자립도도 8%도 안 되는 곳에서 이렇게 발상이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지적한 대로 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 부분에 있어서 그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그동안 옹진군의 행태를 보면 일시에 실ㆍ과ㆍ장, 팀장들이 페이스북에 가입하는 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유 의지에 의해서 페이스북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단체장이나 아니면 단체장의 눈치를 보는 실ㆍ과ㆍ장들에 의해서 올린 기사를 내리라는 압박을 받은 경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런 부분 보면 진짜 내용이 앞으로 뭐 팀장님은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할 옹진군을 홍보하겠다고 하지만 이것 단체장이나 이렇게 입맛에 맞게 돌아갈 우려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으로 제 말씀을 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홍남곤위원

정회를 제안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옹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 낭비 및 재정적 사유로 부의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신영희위원장

방지현 위원님으로부터 부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 낭비 및 재정상의 사유로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낭비 및 재정상의 사유로 부의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군정 홍보 업체 계약 관련 일체 서류하고 운영 실적 운영 실적에는 유튜브 SNS상 운영 실적을 제출 바랍니다. 전 의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장내 정리)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기존의 제3조7항 관련 별표1의3 관할구역에서 허가 신청일을 기준하여 인근에 3가구 이상이 밀집해 있고 해당 가옥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구역에서 단서조항 소와 젖소는 250m 이내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서 기존의 제3조제7항 관련 별표의 별표1의3 관할구역에서 허가 신청일을 기준하여 인근에 3가구 이상이 밀집해 있고 해당 가옥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구역에서 단서 조항 단 소와 젖소는 250m 이내의 구역을 추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의7항 관련 별표1의3 관할구역에서 허가 신청일을 기준하여 인근에 3가구 이상이 밀집해 있고 해당 가옥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구역에서 단서 조항 단, 소와 젖소는 250m 이내의 구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유재산안ㆍ동의안에 대하여 재무과 총괄보고 후 경제교통과, 복지지원실, 행정자치과, 경제교통과, 환경녹지과, 재무과, 보건소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