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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장순관 의원 발언

318회 제1본회의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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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홍원표 의원이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투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 전자투표는 의석의 오른편 하단 투표기를 사용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사직 허가 여부는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2항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어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