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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방지현 의원 발언

226회 제3본회의2021-10-21

방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2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덕적자도 연료운반선 신규 건조 관련 1건의 공유재산안과 옹진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덕적자도 연료운반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심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수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021년 수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 해당 실ㆍ과ㆍ소별로 공유재산안과 동의안에 대한 각각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심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춘봉 재무과장은 수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총괄재무과장

제안설명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옹진군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재무과 소관 2021년 수시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계획표 일반회계 수시 3차 공유재산 취득 대상 중 토지와 건물은 취득 대상이 없으며 기타 물건으로 선박 490t 1척 건조비용 59억원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처분 대상 공유 재산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추가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기타 물건 선박 취득 재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적면 자도의 열악한 연료 및 생필품 보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갑도, 굴업도, 백아도, 울도, 지도를 경유하는 490t급 규모의 전기 연료 운반선을 신규 건조할 예정이며 건조 비용은 총 59억입니다. 취득 재산에 대한 상세 보고는 경제교통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상으로 2021년 수시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덕적자도 연료운반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경제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덕적자도 연료운반선 신규 건조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 2021년도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사업 선정이 된 바 있으며 덕적자도 항로에 정기 연료운반선을 도입하여 열악한 연료 및 생필품 보급 여건과 여객선 환승 불편, 여름철 성수기 등 관광객으로 인한 도서민 선표 확보 어려움 그 다음에 화물 차량 선적 제한 등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덕적자도 주민들의 해상교통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대상 재산으로 선박으로 연료 운반선이 되겠으며 톤수는 400t 선질은 강선과 FRP가 되겠습니다. 속도는 평속 12노트가 되겠으며 최대는 약 17노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은 약 59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 사업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덕적자도 문갑도, 굴업, 울도, 지도, 백아도는 육지 직항노선 부재에 따라 인천~덕적 여객선으로 덕적도 입도 후 자도 순환여객선 나래호로 환승해야 입도 및 연료, 생활 운송 가능하며 또한 한정연해구역으로 높은 여객선 결항으로 인하여 연료 및 생필수품 공급과 주민의 숙식 문제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덕적자도 중 문갑도를 제외하고 유류 및 가스, 연탄 등 화물선을 계약하여 불안정한 연료 및 생활필수품 운반 수단에 의존하여 생활 중인 실정입니다. 지난해 2020년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백령~대청~소청 연료 운반선을 건조 중에 있으며 올해도 연료 운반선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덕적자도 주민들에 의한 연료 및 생활필수품 안정적으로 제공 여객선 기능을 겸한 자도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료 운반선 운항 노선이 육지 직항노선으로 인한 기존 여객선과의 갈등 우려, 자도들의 접안시설 수용능력, 연료 운반선의 관리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또는 협의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기존에 여객선 나래호가 다니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방지현위원

나래호가 2,000t급이죠 지금?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아니요 100.

방지현위원

160몇t.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195t.

방지현위원

지금 이것은 400t이잖아요. 톤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자도들의 접안시설이 수용 능력이 가능한가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도서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400t에서 한 600t 정도의 접안시설은 수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지금 접안하기로 돼 있는 자도는 다 가능한 건가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현재 400t급이면 약간의 저기 울도 같은 경우는 물때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거기 울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정상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이것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울도도 물때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면 배 시간이라든가 운행 시간이라든가 이게 좀 계속 물때에 따라 변경이 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니까 만약에 접안시설이 좀 부족하다 앞으로 더 나아가야지만 시간대에 맞출 수 있다고 하면 빨리 이것을 처리를 해야지 해양시설과랑 협의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은 건조하는 데 시간이 짧게 걸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1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지현위원

그러면 어항시설 보수 관리하는 데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치면 이것은 좀 빨리 해결을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리고 지금 나래호가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것 운영을 하면 나래호는 안 다니는 건가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노선에 다니기 때문에 나래호는 안 다닐 것 같고요. 해수청 입장에는 협의는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배가 수리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결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나래호를 임시적으로 저희가 관리 전환을 받아서 우리가 같이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기서 나래호도 저희가 관리해서 결항했을 때 사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정기 검사라든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유사시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지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2개를 다 관리를 하는 건가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 정도로 예비선 확보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대체선으로 운항할 배가 없기 때문에.

방지현위원

아니, 예비선을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그런데 문제는 예산 확보 문제겠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선사에 쉽게 말해서 저희가 용선을 해야 할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지현위원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현재 운영비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군비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제가 저번에 보고하셨을 때 서류를 보니까 연 한 10억 정도 적자를 보고 계신데 예비선으로 나래호까지 운영하고 인건비 계산하면 사실은 손실액이 너무 커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운행하는 데 힘들지 않겠나. 거기에다가 백령이랑 대청에 순환 유류 운반선도 연료 운반선도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군의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부분이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직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 부담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중앙정부라든지 인천시에 운영비 지원을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지금 사업을 하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적자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대략적으로 산출된 부분이고 예산 소요가 많이 된다고 봤을 때는 국ㆍ시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처음에는 시작을 해서 장기적으로 운행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신문에서도 나왔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나 타 지역에서도 건조를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지금 신안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을 그 모델을 좀 많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이게 참 인천시는 뭐 하는 시예요 이게 마을버스 개념으로 해서 준공영제로 해서 이런 것을 여기는 분명히 이동권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국가에서 10억 지원받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국비 10억.

홍남곤위원

시에서 얼마 지원 받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시 5억 받습니다.

홍남곤위원

나머지 한 30억, 40억을 우리가 다 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홍남곤위원

옹진군 재정으로 이게 가능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사업비가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어려운.

홍남곤위원

접근을 이런 쪽으로 하냐고요 접근을.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그것 없어도 돼요 연료운반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래도 지역 내에서 또 섬 간의 이동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홍남곤위원

그래도 다 살았어요. 이것은 여기는 당연히 해야 될 노선이고 인천시장이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가서 당선 직후 한 달 만에 딱 들어가서 소~대~백령 연료 운반선 개념으로 해서 순환선을 만들어줬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 전)군수가 어렵게 힘들게 해 갖고 25억 국비 받아온 것 안 하겠다고 반납하고 보건소 신규로 짓는 것도 반납하라고 하다가 7개월, 8개월 끌다가 겨우 지어놔서 코로나 사태 되니까 잘했다고. 접근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아무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랑 국가한테 좀 요청을.

홍남곤위원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이것 건조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시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돼요. 백령도 문제도 백령~대청~소청도 문제도 다 벌려놓고 다들 그냥 다 그만두고 말이야 다 없어지면 나중에 누구 우리 후세들이 이것 어떻게 다 책임져요 이것. 옹진군의 예산은 옹진군 군민들이 골고루 다 혜택이 가게 만들어져야지 하는 사항인데 사업만 잔뜩 벌려놓고 말이야 이것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지금.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지역 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접근을 접근 방식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접근 방식이. 어느 동네에 마을버스 1시간 안 들어가 봐도 난리 쳐 갖고 지금 힘든 상황이고 이게 섬 주민들이 무슨 죄인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런 교통수단을 국가는 시는 왜 책임을 안 져 주는 거예요 이것.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가실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로? 과장님이 예산하고 앞으로의 경제 상태를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것을?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금전적 사업비를 판단한다면 많은 부분이 투입되지만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 간의 도서 간의 이동권이나.

홍남곤위원

아니, 당연히 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접근을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냐고요 접근을.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 한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홍남곤위원

확보하려 그래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연료 운반선은 대한민국에서 10억밖에 안 주잖아요 어느 섬이든. 그러면 준공영제로 끌고 가든가 위에서 하라면 그냥 하면 돼요 과장님은?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뭐 아무튼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전체 군민들의 아니, 이것 그냥 이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다른 방법 안 만드실 거예요? 인천시의 시의원들은 다 뭐예요 30몇명 있는 시의원들은 군수는 뭐 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백령~대청~소청 것도 굉장히 잘 검토해야 돼요 이것. 군민들의 혈세가 다 들어가 갖고 방만한 경영을 이렇게 하다가 말이에요 내일모레 직원들 봉급도 안 나와요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잘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홍남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에 공감하면서 그러면 접안시설은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요. 속력에 있어서는 평속 몇 노트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평속 12노트 정도 정리를 하고 있고요.

신영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14노트인데 그보다 지금 현재 15노트예요? 15노트인데 12로 가면 그러면 시간은 몇 시간 얼마큼 걸리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평속으로 따졌는데 최고속도는 17노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영희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름값 그 사람 옹진군에서 직영한다니까 그것은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속도?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내용상으로는 평속으로 맞춰 배 400t급의 평속으로 맞췄을 때 경제속도는 한 12노트 정도 본 거고요.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조율을 하기 때문에.

신영희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나래호가 161명이 정원인데 그러면 새로 연료 운반선은 몇 명 수용하고 차량은 몇 대 정도 실을 수 있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계획은 35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소형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대 정도 실을 수 있게 잡았습니다 잡고 있습니다 지금.

신영희위원장

운항 시간이 문제네. 지금은 그냥 가서 다 떨어뜨려주고 문갑만 다시 싣고 오는 그런 형태로 되는데 시간이 그러면 이것 보면 5시간도 넘겠네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거의 한 4시간 반 정도 보고 있거든요.

신영희위원장

4시간 반.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왜냐하면 인천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신영희위원장

그런데 인천에서 출발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러면 덕적면의 자도인데 동질감이라든가 귀속감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직항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 저 부분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봤고요. 대부분 지역 주민들께서는 바로 가는 것을 직항으로 원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영희위원장

그런 부분이 그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물건을 가지고 갔을 때 내려서 다시 타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불편이 있기는 있는데 인천서부터 12노트로 간다 그러면 뭐 이것은 6시간, 7시간 걸리겠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평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가 그 시간에 맞춰서 돌아야 되니까 그것은 속도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잠시.

신영희위원장

네.

방지현위원

여기 지금 운항 노선에는 인천~덕적 들렸다가 문갑 가는 것 아니에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지금 계획은 덕적은 기존 항로가 있어 가지고 해수청하고 우리가 항로 면허고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방지현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 인천에서 문갑으로 바로 간다는 얘기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해수청에서 고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우리는 덕적을 기존의 선사가 덕적을 기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동일하게 한다 그러면 영업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항지를 소야도로 할 건지 그것은 좀 더.

방지현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다가 제가 잘못 이해했나 해서 지금 질의를 이렇게 중간에 말씀드린 건데 여기 노선에는 인천~덕적~문갑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 갖고 저는 당연히 덕적을 들렸다가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자도로 바로 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덕적을 안 들리고 문갑, 굴업만 돌아서 다시 인천 온다는 것은 이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도에서 덕적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없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고려가 덕적 라인을 지금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덕적 본도로 뛰고 있잖아요 진리항으로.

방지현위원

그러니까 덕적은 가고 있지만 자도에 있는 분들이 무슨 행정적인 일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본도에 올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인천으로 나왔다가 다시 본도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덕적 본도는 지금 현재로는 중첩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야도 기항지가 소야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검토는 소야도 쪽으로 걸고 문갑으로 도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영희위원장

충분히 주민 설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덕적 본도에서도 자도를 가려면 지금 방지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천으로 나왔다 들어가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해수청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장

해수청만 소통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선위원

좀 여쭤볼 게 있어요. 항로를 해수청에서 항로 득 인허가를 받고 있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위원

항로 인허가를 받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다 보면 인천시 관할 구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항로에 대해서 저희가 선착장에 접안료 접안을 하면 접안료를 물고 있잖아요. 항로에 대한 혹시 사용 이용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사용료요?

김택선위원

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사용료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해당되는데 그것은 저희 관할 옹진군에서 점사용 허가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김택선위원

아니요 다른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다른 데는 내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어디다가 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저희한테 옹진군한테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내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항로 그러니까 옹진군 관내에 있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배들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움직이는 것들 전부 다 저희 옹진군에다가 항로에 대한 점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김택선위원

그러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인천항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할이 틀리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도서에 있는 예를 들어서 덕적도라든지 소야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이작, 소이작 이런 데는 선사들이 그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점사용을 허가를 받아서 일정 부분 사용료를 옹진군에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항로에 대한 인허가는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항로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사용료는 옹진군에만 귀속시킨다 돈을.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우리 관할 자치 해당되는 데만 해당되겠죠.

김택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자치단체로써의 옹진군을 갖고 있지만 전체적인 것에서는 인천시 10개 군ㆍ구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해역으로다 보면 인천시 권역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상위로 보면 그렇죠.

김택선위원

그렇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래서 항로에 대한 개념을 제가 얘기를 여쭤본 이유는 저희가 영흥하고 북도, 북도는 다리가 2025년도 완공 예정으로다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군도에 대한 개념을 시도로다가 편입을 좀 해달라고 시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로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 점사용료가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의미로 간다면 선박 지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옹진군 자체 예산이 아닌 준공영제를 쓰든 공영제를 쓰든 어떤 부분에 갈 수 있는 거두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혹시 관계인과 협의하시고 일단은 자체에서 먼저 해석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규 건조하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몇 년에 처음 받게 돼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일반 여객선 항로 운항하고 있는 선사를 봤을 때 거의 1년에 한 번 연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첫 해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년에 한 번 정도 정기검사를 받고 또 그 안에 수시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정기검사는 들어가면 한 달인가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선박 상태에 따라서 기간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형 하모니 같은 경우는 거의 25년이 다 되다 보니까 거의 한 3개월 들어갈 때도 있고요 한 달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택선위원

저희가 화물선이라 하면 운전자 외 1인 뭐 이런 식으로다 해 가지고 타는 인원수 제한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런데 저희 뭐 연료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한 300명 이상 정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하고는 좀 벗어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해서 아까 방지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잠깐 제가 얘기를 하자면 선착장 문제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나래호가 정기검사 들어갔을 때 고려해운에서 운영하는 고속 페리인가 그 배가 운항을 해서 자도를 돌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지금은 나래호 관리를 대부해운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부해운에서 용선을 해서 운항 대체선.

김택선위원

작년에는 고려에서 했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작년도 나래호가 했고요.

김택선위원

일주일인가 아니, 아니요. 나래호 정기검사인가 수시검사인가 들어갔을 때 며칠 동안 일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대부에서 임차해 가지고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대부에서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위원

고려가 아니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선착장에 접안을 못 해 가지고 사람은 내리라고 하고 1t차는 내릴 수가 없으니 해서 옥신각신 실강이를 벌인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해운에서 운행하는 수준의 배를 저희가 지금 건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착장에 물때 관련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안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지금 그게 울도가 해당 되는데요 지금.

김택선위원

울도뿐만이 아니라 지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도도 숭상이 굉장히 높거든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김택선위원

그러면 낙하가 크게 되면 거기 절대 댈 수 없어요. 이렇게 따져보면 저희가 건조하는 것 당연히 해야겠죠 단 1명의 저희 군민이 살고 있어도 그분들에 대한 생활 안전 생명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게 저희 행정 아닙니까. 맞는데 건조에 앞서서 사전 저희가 들어갈 추계비용 부분 부분들에 대한 게 너무 좀 이렇게 부실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홍남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도 동감을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제가 항로에 대한 얘기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그 부분은 선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좀 계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리고 선박 건조기간이 한 1년 예상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크게 선박이 걸리는 기간이 걸지 않으니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선착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가 연료 운반선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는 10억으로다 이미 끝난 거고 대신에 이것에 대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조금 더 연구하셔서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지금 옹진군에 준공영제 항로가 백령에서 아침에 나오는 배 하나 있고 또 어디 배 있습니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연평항로 있고요.

홍남곤위원

연평.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 다음에 이작항로 있고.

홍남곤위원

이작.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 다음에 대부 덕적항로가.

홍남곤위원

대부?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대부에서 덕적으로.

홍남곤위원

그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대부에서 출항하는.

홍남곤위원

그것도 준공영제입니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거기도 가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래서 이것은 준공영제로 기존에 선사들 있잖아요. 선사에서 배 하나 투입하면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기존 선사들이 아직은 자도까지 운항하는 데에 따른 영업 손실이 좀 있다 보니까.

홍남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영제로 해야죠. 손실 보전을 해 줘야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해야죠 그것은.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다양하게.

홍남곤위원

인천시민이 300만인데 옹진군 투표가 1만 6,000명밖에 안 한다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홍남곤위원

아닌 게 아니라 아닌 것 기 같은데 저는. 옹진군을 얕잡아 보는 거죠 이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시랑 협의를 좀 더 해 봐 가지고요.

홍남곤위원

저는 진짜 진정성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게 분명한 사실은 이분들한테 진짜 편익을 제공해드려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옹진군에서 접근하는 방식하고 인천시에서 행정하는 자체가 너무 안 좋다 이거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가지고 인천시랑 협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조금 한번 차분하게 잘 만드셔서 진짜 저는 의원 생활 초선이지만 너무 답답합니다. 다 일을 벌여 놔서 예산을 그렇게 1년에 100억씩 고정비 지출을 하고 나머지로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한 마디 더 붙이자면 간과하기 쉬운 지금 현재의 체제로는 덕적도에 내려서 생필품을 사 가지고 다시 나래호에 타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거든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아까 방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에 관련된 민원 보는 부분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소상공인과의 갈등에 부딪힐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해 관계자 특히 주민의견 수렴을 무슨 다수의 의견으로 간다 이것도 제가 정답은 아니라고 봐요. 자도하고 덕적 주민하고 이렇게 다 붙여서 수렴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본도 주민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으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각각 지적하신 것을 오늘 이 시간으로 그냥 딱 모면하는 것으로 지나지 마시고 재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덕적자도 연료운반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덕적자도 연료운반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덕적자도 연료 운반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안은 운영 노선 예산 및 인력 운영 준공영제 도입 등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요청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10억이 내려와 있는 거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내년 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10억이 내려옵니다.

홍남곤위원

내려옵니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발전 방향을 세워서 내년도 안에만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득해야.

홍남곤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국비 내려오는 예산하고는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더 토의할 시간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비는 신청을 했습니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홍남곤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내년도 안에만 그것을 우리가 가부 결정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아무튼 내년.

홍남곤위원

그러니까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내년에.

홍남곤위원

내년 상반기든 올 후반기든 그때만 결정이 되면 되는 거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아무튼.

홍남곤위원

우리가 이번에 더 의논을 한다고 해서 국비가 취소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여러 사업이 우리가 있지만 그러면 국비 신청할 때는 얼마를 신청했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당초는.

백동현위원

신청한 근거도 여기 하여튼 얼마를.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최대 맥심이 10억이었습니다. 이게 1척당 지원하는 한도가 국비 10억.

백동현위원

그것은 전국 일괄 어디서나 어느 지자체가 하든 10억으로 묶여 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더 했어도 더 이상 나올 국비 확보가 어려웠다 쉽지가 않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국비 10억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게 우리 내부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이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이제.

백동현위원

그리고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수반돼야 될 부분인데.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

백동현위원

이런 형태 말고 다른 형식으로 국비를 다른 형태로 조달받을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일단 기재부에서 승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동일 사업에서 추가되는 것은 없고요. 올해 내년까지 그러니까 사업이 없어집니다 내년까지만 하고. 2024년부터는 이런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확보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에 관련돼서 운영비 부분은 군비가 좀 많이 투입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따오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동현위원

제가 추경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지난번에 백종빈 의원 시의원이 시정질의한 것을 밴드인가 어디다가 올렸더라고요. 거기 보면 여객선 운임을 시내버스 요금으로 맞춰서 해 달라 이렇게 하고 뭐 검토하겠다 시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도자료 어디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시내버스 요금에 준해서 시에서 검토하고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게 실제 주민 생활과 직결된 연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군에서 다 떠안고 가라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국비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맥시멈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10억 이상은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비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 되면서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무슨 뭐 맨날 무슨 섬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에서도 그런 것 돈 5억이나 주면서 배 건조해서 그런 것 하라 그러고 다시 한번 또 질의 질문드리겠는데 명문은 아니, 명목은 국비 지원 명목은 연료 운반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조해서는 연료만 싣고 다녀요 사람도 싣고 다녀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저희는 겸용으로 인력과 화물을 같이 실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백동현위원

그러면 사람을 싣고 다니면 아니, 물론 이게 나중에 이것 보류가 된 거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또 사람까지 싣고 다니면 여객선사는 가만히 있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이제.

백동현위원

아니, 그것도 충돌이 생길 것 아니에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것도 협의를 해야.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다 어느 정도 그런 문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몇 명을 싣고 다닐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왜 다른 것은 다 용역도 잘도 주더만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도 뭐 용역한 것 있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지금 직항노선 용역은 진행을 해 가지고요 필요하다고 타당성은 나와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하여튼 다음번에 보완해서 할 때 그것도 좀 같이 첨부해서 볼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해 충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요인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선사끼리도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북도도 그렇잖아요. 2개 선사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뻔히 보면서 아니, 여객선 두 번씩 다니라고 해놓고 지금 이제 배 하나만 다니겠다 하나만 보조해 주겠다 국비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말씀하셨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지금 연평하고.

백동현위원

그렇게 놓으면서 또 더더군다나 옹진군에서 배 지어 가지고 사람하고 연료하고 같이 싣고 다니는 배를 또 갖다 한다 어떤 이런 문제들은 과연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것까지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하여튼 뭐 거기까지 저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덕적자도 연료운반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안은 운영 노선 예산 및 인력 운영 준공영제 도입 등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보류하고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제 1항 덕적자도 연료운반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안은 운영 노선 예산 및 인력 운영 준공영제 도입 등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사유로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복지지원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지원실에서 제출한 옹진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옹진복지재단이며 출연 필요성은 우리 군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주민들의 생활 실태가 다양함에 따라 공적 연계로는 한계점이 드러나기에 복지재단의 설립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전체적인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를 관리하여 군민의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따라서 재단의 설립 허가 및 등기에 필요한 기본 재산 출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출연금은 2022년도에 11억원으로 기본 재산 7억원, 운영비 4억원입니다. 그렇지만 2023년부터는 연간 4억원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출연기간은 옹진복지재단 해산 시까지 출연할 계획입니다. 동의안에 있어서 제안 이유를 재차 보고드리면 옹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옹진복지재단 설립 출연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11억원 기본 재산 7억원, 운영비 4억원으로 운영비는 인건비ㆍ운영비 등 구체적으로 운영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무처장1, 운영지원팀1, 복지사업팀3. 2개 팀 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출연 동의와 함께 예산이 확보되면 복지재단의 설립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전체적인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를 관리하여 군민의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지원실에서 제출한 옹진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적 운영체제 확립 및 내실 있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옹진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221회 정례회 때 옹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군 재정이 열악하고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하여 정책 개발 및 복지 위탁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부결된 바 있으며 이후 225회 정례회 때 재상정되어 가결된 사항으로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도서로 구성된 우리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재단의 재정지원, 운영 사항, 운영비 등 면밀히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운영비 기본재산 7억하고 운영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 세부적인 계획 세웠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운영비에 대해서 4억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인건비가 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잠시 정회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복지지원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출연금을 11억이라고 했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이것 자료요구를 한 것 보니까 12억이네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운영비가 전체 운영비는 초기 운영비는 12억 2,000을 검토했고요.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을 지금.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출연하는 것은 11억입니다.

홍남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에 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을 11억원을 올려놨는데 사용해야 될 출연금이 12억원으로 올라왔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우리가 기본재산 7억하고요 4억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해서 이게 4억으로 저희가 추계를 잡았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출연하는 거고요. 사무실 설치라든가 기자재 구입이나 이것은 복지지원실 내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무실 설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홍남곤위원

출연금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재단을 하나 설립을 해서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는 모든 금액이 출연금이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그런데 왜 이게 1억 1,000 아니, 11억하고 12억 이렇게 틀려지는 이유가 왜 있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러니까 순수 운영하는 것은 4억으로 인건비라든가 자체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 4억에서 그 다음에 기본재산 7억 해서 11억이 된 거고요. 아까 여기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것은 조금 더 늘어난 증액된 12억으로.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12억이 출연금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올리는 거거든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저희가 그러니까 아직 복지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부분은 1억 2,000 가지고는 사무실을 만들고 집기도 구입해야 하고 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복지지원실에서 서포트까지 하고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남곤위원

복지재단에서 저는 일반적인 소수의견이었지만 복지재단 옹진군복지재단 설립을 반대해온 입장인데 다수의 의견이 복지재단 설립을 의회에서 찬성했기 때문에 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조례가 통과는 됐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백령도 청소년 문화원.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문화의 집이요.

홍남곤위원

복지재단에서 관리 가능한가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만약에 복지재단이 출범된다면 관리 기능도 저희가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하는 것도 같이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업무를 먼저 수행을 하고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위탁을 줄 수가 있다고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냥 편하게 청소년 문화원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백령도에 만들어졌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과정에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30몇억에 대해서 준공 봤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건물은 준공 봤습니다.

홍남곤위원

자체가 제가 누누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거나 그러할 때 책임 소재가 누구냐 내가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부채납을 받은 이유는 위탁을 주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거예요 수의계약을. 기부채납한 단체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의계약을 받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30몇억원을 투자해서 또 위탁을 주면 수억원 제가 판단되기로는 수억원이 지나서 연중 한 7억, 8억원이 들어간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일부러 수의계약을 주려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또 수십억을 투자해서 그것을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잘 운영되는 조건으로 만들었겠죠 그러면 우리 옹진복지재단이 1년에 4억원, 5억원, 6억원이 들어서 재단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복지재단 운영하는 설립할 목적이 그런 것 다 관리하려고 만드는 목적이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물론 그것도 일부에.

홍남곤위원

그러면 처음에 같은 과니까 같은 실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백령도 청소년 문화원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운영을? 옹진군복지재단이 설립돼서 조례는 통과됐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11억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재단에서 운영을 할 거예요 천주교재단에 위탁을 주실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것은 이미 위ㆍ수탁 체결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옹진군하고 천주교교구하고 재단하고 우리가 위ㆍ수탁 체결.

홍남곤위원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규정이 국가에서 정한 규정이 위탁을 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무엇을 해 보고 안 되면 위탁을 주기로 되어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먼저 시도를 해 보고. 그러면 천주교재단하고 이미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갔다 하는 것은 1억 5,000만원짜리 건물을 기부채납 받을 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받았다고는.

홍남곤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홍남곤위원

아니, 실장님이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제가 받은 게 아니라서 일단은.

홍남곤위원

그러면 누가 받았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옹진군에서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수의계약을 받은 것은 아니, 기부채납을.

홍남곤위원

기부채납이 옹진군에서 받았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옹진군에서 받았죠.

홍남곤위원

과정에 관여 안 했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받을 때는.

홍남곤위원

그 전 과장 그때는 복지지원과장이었어요 과장이 받았으면 실장님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아니, 아니에요. 그게 받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알아봐야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받을 때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홍남곤위원

아니죠. 전임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합니다 전 대통령이 했던 거가 같이 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홍남곤위원

복지지원과에서 청소년 문화원을 만든다고 해서 있지도 없는 예산 심청이 뉴딜사업 90억을 갖다가 30억을 갖다가 끌어 썼잖아요 그것 누가 받은 거예요 옹진군이 물론 옹진군이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다시 한번 재차 여쭐게요. 옹진복지재단을 운영하려면 백령도 청소년 문화원을 옹진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든가 그것을 못 하면 옹진군복지재단을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3년 동안 쭉 봐온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저는 소수의견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됐어요 설립 출연 동의안 11억이 지금 올라왔는데 그 업무를 할 수 있으면 그 업무까지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그 업무를 못 할 것 같으면 복지재단이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지금 재단 복지재단이 만들어진다면 재단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직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운영을 말씀 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말씀은.

홍남곤위원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여기서 갖고 가야지 문화원 위탁을 미리 정해 놓고 거기다가 주기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됐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률도 위반하는 거예요 실장님 그것 수의계약으로 가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수의계약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원래 법적으로?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아니,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저희가.

홍남곤위원

줄 수는 있다 했지만.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줄 수 있다 규정입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경쟁입찰로 가든가 가는 게 법률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주고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지 줘라는 아니잖아요 1,900만원짜리도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것 사실상. 공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거예요 그것 왜 수의계약을 줘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할 수 있다 규정이 있으니까 진행을.

홍남곤위원

할 수 있다지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업체를 선정해 갖고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할 수 있다 규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열어놨기 때문에 추진한.

홍남곤위원

열어놨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그래서 기부채납 받은 거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짜고 무슨 어떤 사업을 합니까 옹진군이? 특정업체하고 짜고서 일을 해요? 재단에서 저는 그것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 이것을 기부채납 받았는가 땅도 못 받고 그 길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그것은 아니에요. 그냥 실장님은 수년간 수십년간 공직생활 하셨잖아요 누구한테 휘둘리면 안 되죠 진짜 옹진군에서 가장 청렴하시고 강직하신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가자 하는 대로 가고 바람 부는 대로 가고 풍랑이 일 때 이것을 잘 잔잔하게 만드실 분인데 왜 그렇게 하셔요.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옹진복지재단에서 청소년 문화원 갖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금대로 수의계약 가실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인천카톨릭 인천교구청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

홍남곤위원

그것은 아이참. 누가 봐도 세 살짜리가 봐도 그전에 이미 짜놓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복지재단이 허락해 주시면 복지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을 지금 질의하시는 요지이지 않겠습니까.

홍남곤위원

전반적인 것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제가 볼 때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문화의 집의 광의가 아니라 협의의 개념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위탁받은 수탁자가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복지재단은 그게 아니라 그것 플러스 전반적인 큰 틀에서 각종의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앞으로도 요양시설도 만들어질 거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각종의 기금 연계사업이라든가 꼭 그것은 다양한 부분이 복지재단이 많이 가지고 광의로 가지고 있거든요.

홍남곤위원

폭넓은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가.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청소년 문화의 집만을 운영하기 위한 복지재단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겁니다.

홍남곤위원

문화관광부가 무슨 일을 합니까 폭넓은 일을 하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그중에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옹진군 문화복지재단은 그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홍남곤위원

그것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만들어짐으로써 그것도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홍남곤위원

그런데 이런 재단을 이렇게 운영비를 들여서 만드는데 굳이 옹진군에서 첫 번째로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드는데 3년 전, 4년 전부터 짜놓고 거기를 주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 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옹진군문화복지재단은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중에 청소년 문화원도 운영할 수 있죠 관리할 수 있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신규로 운영할 복지재단은 옹진군 저는 인천시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을 4억, 5억씩 1년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 문화복지실에서 아니, 복지지원실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 여기다가 어느 정도를 주면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조금씩 분담돼서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 해서 된 것 아닙니까.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한 그런 복지재단이 되어야 되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백령도 청소년 문화원이 과연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겁니까 청소년을 위해서 설립된 거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런 그 다음에 우리 옹진군의 복지를 위해서 설립된 거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여기서 처음부터 일단 관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립이 되면 대답은 그것은 가고 있으니까 그냥 가겠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홍남곤위원

그러면 다시 재차 질의드립니다. 옹진군 문화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재검토해 주세요 백령도 문화원 청소년 문화원.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문화의 집입니다.

홍남곤위원

문화의 집 위탁 주는 것 재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재단 설립 비용 사업비가 여기에 올라온 추계비용이랑 틀리네요 12억 2,000만원이고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전에 제가 듣기로는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5급 상당이랑 7급, 8급만 상당이 되어 있네요 6급은 없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상당입니다 상당으로 봐 가지고 이게 6급이다 7급이다 하기에는 보수체계를 그 금액 추계로 봤다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래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꼭 7급이어서 7급이다 직급을 우리 공무원 체계처럼 직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수체계를 공무원 보수 기준에 그 기준을 준용해서 그 정도의 보수체계를 지급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두 팀으로 나눠서 한다고 하면 운영상은 어떤 부분을 나눠서 하는 건가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러니까 2개 팀이라면 하나는 운영팀 그 다음에 뭐 복지사업팀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팀은 재단에 대한 전반적으로 소위 말하면 총무팀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요 복지팀이라면 복지사업팀이라면 아까 홍남곤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해서 각종 자원 기부 되는 그런 자원도 있을 겁니다 해서 그런 부분 자원 연계라든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런 부분을 같이 우리 옹진군과 병합해서 할 그럴 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현재 복지지원실에 포함되어 있는 복지에 있는 팀들이 옮겨가는 건가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아니, 아닙니다.

방지현위원

아니면 따로 신설되는 거잖아요 재단은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재단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점점 늘어나는 복지시설 그 다음에 각종 복지 우리 군민의 복지 욕구 이런 부분들을 재단을 통해서 조금 더 같이 충족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만들어지는 거고요. 어떤 최대한의 복지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키자 우리가 공조직만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은 점점 수요가 욕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래서 재단이 만들어진 그때 그래서 조례도 허락해 주신 거고요. 그 외에 아까 각종 위ㆍ수탁 사업도 위ㆍ수탁 사업은 아주 하나의 조그만 협의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재단이기 때문에 인건비 아니, 그 부분만 빼놓고도 임원에 대한 구성 부분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임원이요.

방지현위원

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임원은 동의안이 의회에서 허락해 주시면 지금도 현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임원 추천, 이사를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사는 공개모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임원추천위원회를 현재 구성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 추천 해서 세 분 그 다음에 군수가 추천하는 네 분 해서 일곱 분 정도를 임원추천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공모해서 이사진이 들어오면 그분에 대한 심사라든가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앞으로 과정에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총 7명이 되는 건가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이사진은 한 열 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이사진은 10명 정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중에 감사도 계시고 한데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고요 임원추천회까지만 현재 아직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이요.

방지현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출연기금 동의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동의안이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나머지 부분은 벌써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돈 부분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아니, 스텝 바이 스텝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지현위원

그래서 질의 드린 부분이고요. 이게 매년 4억씩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인건비와 일부 약간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지현위원

그 비용은 재정 지원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예정이신가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옹진복지재단은 순수 옹진에서 옹진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재단이기 때문에 따로 국ㆍ시비를 받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순수 군비로 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우리 복지기금을 해 놨잖아요 저희가.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사회복지기금이요.

방지현위원

사회복지기금을 했는데 그 비용을 사용하는데 매년 이 기금을 계속 빼서 쓴다고 치면 금방.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사회복지기금 아니, 사회복지기금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일반예산으로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연금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그 복지기금에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일반예산에서 별도의 출연을 받고자 그래서 의회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일반예산으로 하실 거면 하시는 거면 재정 지원은 그러면 계속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순수 우리 자체 군비에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방지현위원

아니, 충당도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충당을 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아무래도 이 사업이 매년 4억씩 투자된다면 그만큼의 어떤 다른 사업에서 좀 줄어나가야 되는 그런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오전에도 다른 과에 대한 질의 부분도 있었던 부분인데 재원은 한계가 있고 사실은 사업적으로 재원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재원은 계속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마다 일반회계로 국ㆍ시비 없이 일반회계에 100%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예산은 한정돼 있고 쓸 수 있는 비용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한쪽으로 이것은 일괄적으로 단발성으로 나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연속성으로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확보라든가 재정 확보의 안정성 문제에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을 저도.

방지현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나가는 부분은 사실은 다른 이쪽으로 가다 보면 또 다른 쪽에서는 지원을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꾸 복지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복지지원실이라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재단을 만드신다 그랬는데 현재 복지지원실에 현원이 몇 명이에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23명 있습니다.

신영희위원장

23명이면 복지재단에 5명을 충원하게 되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그러면 복지지원실에는 인원 변동은 없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것은 조직하고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현재 인원을 줄이고 복지재단을 따로 만들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원래는 너무 복지업무가 가중되다 그래서 복지지원실 관련해서 제안했을 때 그냥 종류가 많기는 많았어요 복지지원실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가중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복지 관련해서 실행할 수 있는 복지재단을 만든다는 의도로 말씀하셨습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그런데 인원의 변동 없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또 조금 의아심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 시설비에 리모델링으로 5,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별도의 사무실을 군청 안에 두시려고 계획하십니까?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저희가 몇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사무실 위치는 정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구)국제여객터미널 IPA에서 협의 들어올 때 거기도 일부 우리가 공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자료도 냈었고요. 그 다음에 구)청사에 대한 공간이 좀 협소하기는 합니다만 구)청사 유관기관 사회단체 그쪽도 검토는 하고 있었는데 아직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확보를 못 한다면 별도의 일반건물을 임대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신영희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비용이 뭐 1억, 2억 가지고 될 것 같지 않네요 그런 부분이 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단만 만드는 게 수가 아니라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오전 중에도 자료를 내셨을 때 너무 부실하다 해서 제가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했는데 조금 진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지적해 주신 방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대로 계속 옹진군 전체적으로 방만하게 예산 쓰겠다 라는 게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생겨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건데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정해놔야지 앞으로 하겠다 그러는 것에 대해서.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임차비용이라든가 그런 건은 저희가 검토는 했었었고요 다만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미리 건물부터 확보해 놓고 공간부터 임차를 해 놓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른 감이 있어서.

신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실행하실 얘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저희가 출범을 내년.

신영희위원장

사무실을 꾸려서.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내년 3월을 목표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그러면 다 여기 리모델링비를 5,000만원 계상하는 거면 리모델링 대상자도 대상의 건물도 생각해서 리모델링이라는 추정금액이 나오는 거지 그냥 5,000만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이전 시간 연료 운반선 관련해서 일단 보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중복되기도 하지만 보류된 연료 운반선에도 보니까 이게 여기 올라온 계획에 보면 선원이 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선원이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복지실에서 복지재단에도 5명.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시설이나 이런 선박이나 재단이나 이런 것 하게 되면 벌써 그렇게 하게 되면 5명이거든 아니, 9명이거든요 일단은 안 자체로 봤을 때. 그러면 기획파트에서 정원 문제가 정원 문제도 이게 파트별로 이렇게 들어올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옹진군 공무원 정원 조정 문제 이런 게 다 하여튼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인력운영비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를 말씀하시는 거죠.

백동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현재 20몇명 우리 복지실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 직원을 거기서 떼어서 복지재단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지금 현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복지재단은 신설할 때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저희는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아니, 그냥 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두 안에 대해서만 봐도 벌써 충원돼야 될 인원이 9명이거든요 안 자체만 봐도. 그래서 이것도 기획부나 인원 조정 아니, 정원 조정 문제도 거기서부터도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도 같이 결부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파트별로 들어오는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막 이렇게 해 주고 나면 나중에 정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대안이나 실장님은.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결과적으로는 아까 연료 운반선도 그렇고 저희도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인력이 우리가 조례는 공무원 파견도 할 수 있어서 우리 자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예산에 대해 예산적인 부분이고요 기획실에서 조직을 가지고 정원을 검토하는 부분은 기획실에서는 총액인건비제의 범위 내에서만 검토를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기획계가 아닌 예산계 쪽에서 예산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방만하게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또 너무 인력이 많이 드니까 계속 추가적인 재원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동의하고 부분 이해하고요. 다만 기획실에서 조직에서 파트에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예산계와 기획계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말씀을 차이가 보는 시각이 각도가 다르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백동현위원

그렇죠. 그것은 총액 인건비 총액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동의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자꾸 동의안에 동의안과 더불어 인원이 자꾸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파트별로 이렇게 쪼개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면 내년에 조례나 동의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원 증원 요인이 얼마큼 일어나고 그러면 인건비 총액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든가 뭐 이게 큰 틀에서 나와줘야지 이것도 동의하지 그냥 쪼개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그것이 안 맞을 때는 과연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다 책임을 우리 복지실에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전체 차원에서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종합적으로는 기획조정실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

백동현위원

종합적으로 그게 좀 있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 말씀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백동현위원

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군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재원 확보로 민간위탁자에게 보증금이나 아니면 보증재단에서 받는 걸로다가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죠 전혀.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민간위탁을 하면 수탁자로 하여금 보증을 받아 가지고 현재 우리 실에 복지지원실에서 하는 민간위탁사업에는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렇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분기별로 정산해서 한꺼번에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고 분기별로 정산해서 가결산을 해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계속 채워주는 그렇게 보증을 지원해 주는.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에 대해서만 민간위탁 수탁자들한테 지원 방향만 있지 그분들이 저희 건물을 사용하고 이용함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뭐 점사용료권을 요구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게까지 강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김택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 중에 점사용료를 각 과마다 틀립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으로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점사용료를 받고 하는 부분에 사업자라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사업자라는 개념으로 봐주기 때문에 점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논리로 생각하면 그래서 저희가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수탁자들하고의 계약 조건상에 자체적으로다가 재단 설립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재단 설립을 하면 재단은 외부고 복지실은 내부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럴 경우에 재단도 법인 아닙니까 그렇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면 법인 자체 내에서는 행정에서는 할 수 없는 위탁자와의 관계에 대한 사용권에 대한 이용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법인이 위ㆍ수탁자에 대한 수탁을 해 가지고 이용권을 부과하자 법인이 자체적으로 나오는 수익금이 없는데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법인으로 하여금 보증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김택선위원

비영리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거든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김택선위원

그런데 재단을 설립하고도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실은 주민을 위한 주민의 복지를 위한 주민의 삶을 증진하기 위한 이 부분이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한 말 뒤에 있는 것을 여기다가 갖다가 끄집어 넣기가 굉장히 힘든 얘기가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잠깐만 좀 내려놓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 법령에도 없었던 부분인데 법령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다와 해야만 한다는 차이가 있잖아요 열려져 있는 문이.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구 하나에 큰 문을 열어주느냐 문구 하나에 진짜 문을 닫고 있느냐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대한민국에 정해져 있는 법령 자체나 어디 조례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자체적인 해석과 이 해석이 상위법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벗어날 수 있다면 있다와 해야만 한다 이 차이만 두 가지만 보더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굉장히 바뀌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김택선위원

그리고 요양이나 재가 쪽도 재단 설립이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이 다 같이 통괄적인 업무 대상에 들어갈 거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렇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김택선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기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각 부서별로 움직였던 부분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는 보여져요 이 부분이 설립이 되면. 뭐 국한 돼서 복지지원실에서만 운영하는 부분으로다만 볼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움직이는 부분도 이쪽으로다가 편입돼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아마 유사 기능 경우는 통폐합될 수도 있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래서 전자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은 항상 보면 여기에 제일 큰 부분이 재원을 일반회계로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각 과에서 이용했던 부분들을 통합적으로다가 이쪽으로다가 넘어온다고 치면 복지지원실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연간 들어가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일단 5억원이라는 이러한 개념에서 각 과ㆍ소에서 움직였던 부분도 토털로 넘어와서 거기에 운영비가 감소된다면 그 금액도 여기에 포함이 저는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을 조금 더 심의 있고 생각을 많이 저희들도 나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잠깐 정회하기 전에 질의 드릴게요. 이런 문제예요. 의회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좋은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건의를 하잖아요 그것은 등한시합니다. 그리고 단체장이 어떠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자 일사천리로 가요. 자, 옹진복지재단 설립 조례를 우리가 복지재단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그리고 바로 또 동의안을 올렸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한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장례 문화 조례를 바꾸자고 했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문화요.

홍남곤위원

장례 묘지 공설 묘지 사용에 관한 조례를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장례 문화 공설 묘지 이용에 관한 조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기억하시나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근 한 10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홍남곤위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1년 지나서 다시 지난 지가 두 달 정도인가 한 달인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한 1년 4개월 됐을 겁니다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면 똑같이 봐야 됩니다 실장님은. 어떠한 제안이 들어왔을 때 타당성 있고 우리 옹진군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번에 한번 누가 팀장님이 그것을 갖고 오셨던데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홍남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를 다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업무는 실장님의 소신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실장님은 옹진군민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업무의 경중 누가 하자는 것은 일사천리로 가고 누가 하자는 것은 똑같은 정책 제안 발의인데도 등한시하시고 물론 본인의 의지대로 그렇게 다 되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옹진군 전체 과가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한 제 작은 소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구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시고 열악한 옹진군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인원도 소요되고 금액도 소요되는 이런 환경에 있어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운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서로 간에 좋은 대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회의록 있잖아요 우리 복지실 회의록 하나 뽑아서 실장님한테 보내주시고요.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린 진정한 옹진군을 위한 간언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옹진군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심의 동의(안)(행정자치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심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원 행정자치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 김창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심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2년도 옹진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옹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옹진군인재육성재단에 재산을 충당하여 원활한 장학 및 인재육성사업을 위한 군비 3억 9,900만원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재산 적립금 9,000만원, 관외 통학 학생 생활비 지원 1억 2,000, 인재육성지원사업에 1억 8,90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동의안은 옹진군 인재육성사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옹진군인재육성재단의 재산을 충당하기 위한 재단 출연금 동의안으로 관내 학생들이 열악한 도서 지역의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인재육성사업 등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발굴ㆍ육성과 재단 운영의 계획 및 예산집행을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또한 감사 2명을 두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금년까지 출연한 게 185억이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예치를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저희가 정기적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예산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요 통장 이율 때문에 조금 몇 개로.

백동현위원

나눠서 기간도.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백동현위원

예치 기간도 나누고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백동현위원

대략 어떻게 돼 있어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제가 지금 그 사항을.

백동현위원

아니, 팀장님.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사유라고 해야 되겠죠 필요성이 보면 이자수익이 감소되기 때문에 일단 당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기금 활용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생기는 거잖아요 이자수입이 점점 예금금리가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이자수입은 점점 줄잖아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 과에서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금융기관하고는 물론 다르기 때문에 여유자금 운영 방안이 우리는 단순히 거의가 다 모든 기금에 대해서 그런 금융기관에 그냥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이나 이 정도로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운영을.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래도 이것은 전국 지자체나 이런 데 한번 자료라기보다도 그런 예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리스크 때문에 그런데 위험 부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채권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로 사실은 금융기관은 우수한 주식에 대한 투자도 하고 등급을 봐서 그 기준은 물론 있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되게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금리가 예금금리가 싸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많은 기금을 갖다가 예금금리에 의존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출은 필수적으로는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금금리가 자꾸 줄어드니까 기금을 지금처럼 또 출연을 더 해야 되고 이런 그러한 현상이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계속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운영 방식에 대해서 다른 루트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저희도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하는데요. 인재육성재단이다 보니까 교육청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안정적인 데로 정기예금이나 그런 것을 자꾸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으로 들어가야 돼서 이율을 조금 높게 받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기적금으로 돌려라 그렇게 교육청에서는 자꾸 얘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5년 정도 그런 상품을 들어서 가지고 있는 게 2개 있는데 그것도 일반으로 전환시켜라 전환시켜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백동현위원

네, 그것.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것은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지도할 수뿐이 없는데 다만 우리가 주거래은행을 정해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똑같은 1년짜리라 하더라도 일반고객하고 예를 들어서 지자체하고 금융기관하고 그것은 또 절충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백동현위원

왜 그러냐면 우대금리로 좀 해 줘라 다만 얼마래도 똑같이 상품이 금리가 0점 뭐 2%다 연 2%다 1.7%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기금만큼은 기금 특별히 장학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에 한해서는 우대금리를 좀 적용해 달라 이렇게 절충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조금 우대는 받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아주 부실해요. 4페이지 쪽에 출연금 편성내역에 있어서 관외 통학생 생활 지원비 거주공간지원금이라고 그래서 사업 구분에서 구체적으로 대상 인원과 지원은 얼마씩 하는가 알면.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이것은 옹진 북도 학생 학사 그 학생들.

신영희위원장

아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조금 여기다가 대상 인원하고 이것 총예산금액만 넣는 것보다는 대상이 몇 명인데 얼마 정도하고 학사지원에 관련 부분도 그렇고 재능개발지원사업도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것 지금 북도 학사, 재능개발지원사업,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사업 뭉뚱그려서 1억 8,900 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오전 중에서도 다른 부서에 정회했다가 자료를 받았는데.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이 부분은 다음부터 저희가 나눠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시간이 많이 가서 자료 제출 제가 요구하는 제출 자료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심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심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자료에 금융기관 어떻게 나눠서 예치했는가도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심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심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4.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제교통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경제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장봉바다역 로컬푸드 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봉도 지역 내 농ㆍ수산물 등 생산ㆍ유통ㆍ판매를 촉진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장봉바다역 로컬푸드 판매장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 허가 대상 재산으로 장봉바다역에 위치한 북도면 장봉리 20-28번지 내 건물이며 연면적은 157.54㎡이며 사용면적은 18.06㎡가 되겠습니다. 감면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149만 7,650원으로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장봉도농원영농조합법인에서 사용자이며 사용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용도로는 지역 농ㆍ수ㆍ특산물 판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별지 운영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동의안은 옹진군 공유재산인 장봉바다역 일부를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조성 장봉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수산물을 유통ㆍ판매하여 지역주민의 안정적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판매장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는 동의안으로 지역주민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관내 농ㆍ어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농ㆍ수산물에 대한 위탁 판매에 따른 위탁 수수료, 판매가격, 품목선정, 공급 방법, 운영경비 등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의 농ㆍ수산물 판매장처럼 일시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과 관리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있어서 사용 면적이 5.47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개선을 요구했는데 기본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기본면적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물건을 다양하게 구비해서 운영될 경비라도 제대로 나올 수 있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주관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 누가 봐도 그렇지 농ㆍ특산물 판매장을 5.47평이라는 게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대로 화장실 냄새나고 정화조가 제대로 안 돼서 무용지물인 상태이니까 그것하고 합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방안을 내보셔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화장실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화장실 부분을 개선도 해 보고 안 되면 대합실 내 조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화장실이 또 있기는 한데 만약에 동절기 때 그게 사용을 못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이것 성공하시기를 바라시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수송 민간위탁 동의안(환경녹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수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옹진군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수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의 민간위탁 용역기간이 2021년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용역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기존 추진 시기 차이에 따라 각각 별개로 의회 동의안을 받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용역 동의안을 통합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용역은 영흥면 전체 지역이며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용역은 북도면과 영흥면 전체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3년 장기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22년분이 11억 7,000만원이며 3년간 총사업비는 3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수집ㆍ운반ㆍ수송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서 환경과 더불어 효율적인 청소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에 민간 위탁되었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계약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의 대행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에는 생활쓰레기와 음식쓰레기를 분리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였으나 관리의 효율성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생활쓰레기하고 음식쓰레기를 통합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청소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절감과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것 그러면 지난 3년간 한 거예요? 만료가 이게 이것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올 연말이면 3년이 되는.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몇 년간 계획.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3년간 장기계획으로.

백동현위원

3년간 했었는데 금년 말로 만기 되는 거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예산은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이것.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각각으로 위탁은 각각으로 하는데 동의안만.

백동현위원

아는데 비용 산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준이?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비용 산정은 기간이 끝날 올해도 기간이 끝날 때 원가산정 금액산정이라고 해 가지고 금액에 대한 용역 발주를 해서 그 금액을 가져오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게 인건비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임금 물가상승률 있지 않습니까 한 4점몇%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물량 t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1년에 한 1,000t 정도를 처리하는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물량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고 매일 매일 나오는 양을 치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수 기준으로 매일 매일 처리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어차피 가동은 해야 되니까 물량이 많든 적든 가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뿐이 없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단가 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금액 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충해서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금액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가동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추산을 해 보면 생활쓰레기 한 1,000t 음식물 합쳐서 1,000t 정도는 되는데 이것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치울 수 있는 이분들의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산해 가지고 하는데 추산해 가지고 금액을.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은 3년 동안 말하자면 가동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날짜도 있고 이렇게 그것에 준해서 금액을 결정하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로하는 시간 하루에 8시간하고 처리하는 물량하고 365일 가동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이것을 대행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가계산을 이렇게 시키거든요 용역을 줘서 하면 그분들이 금액을 찾아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것 처리하는데 수집해서 갖다 처리하는 뭐지 기록이나 실적 이런 게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분들도 생활쓰레기 치우는데 한 네 분 정도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분이 우리처럼 미화원 그분들도 미화원으로 치면 생활쓰레기가 하시는 분이 한 네 분 있고요 음식물 네 분 있고 한 8명 정도를 정기 고용해서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회사에서 영흥 것도 하고 북도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파트가 틀리게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하시는 분이 하고 음식물은 음식물이 하고.

백동현위원

하여튼 적정하게 그렇게 그것 참고로 이것 별개인데 정화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폐쇄하는 것.

백동현위원

아니.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백동현위원

정화조 남은 예를 들어서 영흥도 같은 정화조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분뇨처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백동현위원

남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분뇨처리 말씀하시는 거죠.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로가 연결이 안 된 그런 건물이나.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안 된 것들 개인 정화조 쓰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백동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전에 우리가 군에서 그것 용역 주지 않았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도 영흥 주가 영흥이지 않습니까.

백동현위원

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영흥인데 거기도 똑같이 한구에서 하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보조금으로.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예전에 기존에 금액 오른 부분에 대하여 의회 동의 받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치우는 양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홍남곤위원

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올해는 생활쓰레기가 5억 5,20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이 3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홍남곤위원

5억 5,200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1억 1,800만원이 올랐네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게 올린 제시한 것은 계약하기 전에 낙찰액이 포함 안 된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낙찰액이 생기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홍남곤위원

낙찰액이 그것도 80 한 7%, 8%에 낙찰이 되는 건가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낙찰하니까 저희가 제시한 것은 단순 총액 있지 않습니까.

홍남곤위원

입찰을 하나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입찰 전에 금액이니까.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이것 입찰을 하나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이것도 입찰을 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입찰을 하면 몇 군데 정도 들어와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수집 운반을 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옹진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옹진군으로 면허를 가진 것을 제안하다 보니까 솔직히 생활쓰레기는 한 군데밖에 없고요 음식물은 두 군데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도분이 11억 7,000인데 입찰을 볼 것 아니에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낙찰가는 이것보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더 떨어.

홍남곤위원

10% 정도 빠지겠네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홍남곤위원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낙찰자가 이번에 낙찰이 돼요 3년을 가는 거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11억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10억에 낙찰이 됐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10억으로 3년간 가는 거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다음 해가 그런데.

홍남곤위원

아니에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금액이 조금 오르지,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인건비가 조금.

홍남곤위원

내년도에는 또 올려야 돼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홍남곤위원

아니, 후년도요 후년도에는 또 올려야 돼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후년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계획을 추산한 게 조금씩 인건비가 오르니까 오르지 않습니까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조금 더 오를 것이고.

홍남곤위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올해 10억이 낙찰이 됐어요 내년도에는 10억 5,000만원 정도 준다는 소리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인건비.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홍남곤위원

이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환경녹지과도 자료 제출 부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요. 이렇게 금년에 2022년부터 2024년 장기계속사업비로 민간위탁 용역을 금액으로 계상했는데 전에 3년간의 대비표를 만들었으면 위원님들이 조금 쉽게 구분하지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대충 내년 후년 조금씩 오를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인천광역시는 해당 지자체에서 소각한 후 재만 에코랜드에 매립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옹진군은 이것 생활이나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해서 어떻게 하실 금후 처리 방법은 계획이 되셨나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영흥이나 북도 지역은 소각장이 저희가 자체 소각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종량제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수집ㆍ운반 업체가 수집을 해서 송도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져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앞으로도 지역마다 그것을 반대하고 또 지역 이기라는 게 우리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대처하지 않고 그냥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일단 저번에도 소각장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드렸듯이 다른 도서 지역은 저희가 자체 소각장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도 그래서 다른 지역에 대한 용역비 그것을 편성을 해놨고요 그런데 영흥이나 북도 지역 장봉 쪽은 생각을 하고 장봉, 신도는 생각을 하는데 영흥은 기존에 검토했다가 조금 보류 약간 보류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보류한다고 해서.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니, 우리가 소각. 아니, 에코랜드하고 별개로 저희가 자체 소각장을 짓는 것은 조금 생각을 했다가 보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반적으로 다 소각장이 생긴다 하면 그때는.

신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옹암사거리 같은 데 플래카드 걸고 우리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인천에 각 지자체에 그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하여튼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궁금한 것 하나 더 남았는데요. 내년도에 그 업체가 3년 동안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입찰을 하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금액을 올려주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다시 계약을.

홍남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3년이라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매년 하는 게 낫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니면 이게 쓰레기 치우는 게 어찌 보면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뭐야 내부 결재도 맡아야 되고 입찰도 또 올려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그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면 한 2월이나 3월 정도에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 이 사람이 치우면 일할 계산을 해 가지고 주는 방향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1년 단위로 하면 계속 공백이 생기니까 어차피.

홍남곤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계약사무 규정상.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3년을 하게 되어 있어.

홍남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을 하는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3년을 하는 이유가 연속성도 있겠지만 총액금액제로 했을 때 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쉬운 얘기로 물가상승률로 쳐주려고 그러면 3년이라는 의미가 퇴색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담당팀장을 향해) “조금씩 오르긴 오르지”

홍남곤위원

아니, 아니.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그분들이 일을 해서 인건비를 받아 가는 내용이 아니고 계약사무를 하잖아요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3년 하는 이유가 총액제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업무의 연속성도 있지만. 그런데 올해는 1,000원 주고 내년에는 1,050원 주고 그 후년도에는 1,100원 주고 그러려면 3년이라는 기간을 두지 말고 1,100, 1,000원을 주려면 3년 동안 1,000원을 줘야지 계약사무 규정에 맞다 하는 그런 의도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일해서 어떠한 돈을 받아 가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3년이라는 기간을 두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총액제가 정해져야지 맞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몇 %를 결정해요 못 하잖아요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익년 올해 3년을 계약 그것을 우리가 정해 놓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당해연도, 당해연도 별도 또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홍남곤위원

아니, 아니. 계약 체결하는 것은 체결하시는데 3년을 두고 입찰을.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총액으로 그냥 올해 3년 동안 금액이 똑같아야 된다는.

홍남곤위원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왜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장기계속공사도 하다 보면 물가상승률이 있으면 다 올려주지 않습니까.

홍남곤위원

아니, 아니. 아니지 다리를 하나 교량을 만들어요 1,000억짜리 공사예요 그러면 낙찰률이 87%면 870억에 낙찰되면 그걸로 3년이든 4년이든 해야 돼요 계약사무 규정이 그렇잖아요.
아니, 설계변경이 아니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홍남곤위원

아니, 아니. 그것을.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 요율을.

홍남곤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간을 두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3년 동안을 왜 두는지 업무의 연속성 예산의 효율성 모든 것을 다 따져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에 3%, 4%, 5%가 올라갈 때 올려주려고 그러면 뭐하러 3년이라는 기준을 둘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저는 3년을 두는 것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나는 둘 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가 제의드리려고 했던 것은 차라리 5년을 하자.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홍남곤위원

아니, 아니. 제가 제의드리려고 했던 것은 왜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맞다 판단이 들었어요 그런데 3년을 둔다는 것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저희가 3년치 이것은 제 생각인데 그렇게 한다면 3년치 돈을 다 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계약을 맺고 그 계약금에 따라서 1년 동안 기성을 청구해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다음 해가 되면.

홍남곤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것도 맞지 않는 소리를 하시네 기성이라는 게 있어요 기성. 한 달이라고 한 달 받지 1년이라고 하면 1년 받지 3년치를 먼저 줘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홍남곤위원

어떤 업무가 그러니까 어떠한 저한테 답변을 하실 때 근거를 맞게 말씀을 하셔야지 맞지 그냥 예를 들어서 3년치를 먼저 주면 총액제로 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준다면 그렇게 주면 모를까 매년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3년 이후의 금액을 지금 금액으로 총액을 맞춰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홍남곤위원

그래서 3년짜리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럴 바에는 1년씩 하는 게 낫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년씩으로 하면 이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줘야 되지 않냐 질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남곤위원

저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매년 이렇게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또 매년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미리 주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계약할 때는 그 조건에 맞춰서 다시 낙찰률을 따져 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홍남곤위원

그것은 몇 % 인상률은 어떻게 해서.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계약할 때.

홍남곤위원

그 기준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홍남곤위원

기준이.
그러면 이게 큰 논쟁거리는 아닌데 저는 옹진군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요전에 3년 또 계약했던 게 있잖아요 그 지출한 금액 있잖아요 상승분 좀 알려주세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활 및 음식쓰레기 수집ㆍ운반ㆍ수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생활 및 음식쓰레기 수집ㆍ운반ㆍ수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활 및 음식쓰레기 수집ㆍ운반ㆍ수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생활 및 음식쓰레기 수집ㆍ운반ㆍ수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6.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재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춘봉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옹진군 세출 예산에 반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20년도 우리 군 보통세 세입결산액 212억 2,395만 2,000원의 1만분의1.2인 254만 7,000원을 2022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1년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여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7. 옹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보건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옹진군 보건소장 이현승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옹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의 목적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급식 위생 및 영양 관리,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설치되는 급식센터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옹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과 관련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옹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사업 대상은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24개소입니다. 조직구성은 1개 팀 3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급식 및 영양 관리, 시설 위생관리, 교육 및 정보 지원 등입니다. 사업비는 금년 3,500만원이며 2022년도부터 연간사업비 1억원입니다. 위탁기관은 공개경쟁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식품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옹진군 어린이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동의안은 옹진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7개 면 24개소 어린이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한 급식 위생 및 영양 관리, 교육 및 정보 지원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도서로 이루어진 우리 군 여건상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맞으나 도서 지역으로 이루어진 옹진군 특성상 민간위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 절차 등 면밀히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전에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이전에는 사실은 어떠한 저희가 그냥 식품위생 관리는 저희 식품위생팀에서 하다가요.

백동현위원

위탁 안 했고 공식적인.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이게 처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백동현위원

처음 하시는 거예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백동현위원

그래서 왜 3년을 하는 무슨 이런 이유나 뭐가 있어요 기간을?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요.

백동현위원

그냥 3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백동현위원

민간위탁을.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통상적으로 보통 3년하고 다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하게 되면 사무료 사무실도 임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매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동현위원

뭐랄까 조금 전에 쓰레기 관계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특수한 분야는 3년 아니라 5년을 해도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나 이것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3년짜리 두 번 하면 6년 있어야 이것 우리가 동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3년짜리 두 번까지는. 그래서 이게 아니, 이것 3년 하는 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분야는 과연 3년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1년하고 하는 게 좋은 건지 2년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무슨 매뉴얼도 없고 없어요 그냥 집행부 쪽에서 매년 그것을 뭘 하냐고 하는 길에 그냥 3년하고 말지 이런 식으로 기준이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왜 3년을 하냐 그러면 아니, 그것 뭐 그냥 하던 거니까 그것을 매년 동의받기도 뭐 동의야 두 번까지는 안 받아도 되니까 그렇기는 한데 말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런 데 근무를 해서 비교를 그렇게 뿐이 할 수 없는 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별 수협이나 회원조합이라고 그래요 회원조합의 상임이사 임기를 4년을 주고 2년에 중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 중간평가가 왜 필요하냐면 임기를 4년 줘버리면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경영을 잘했건 못 했건 그냥 4년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2년 이 사람이 어떻게 경영을 했는가 그것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점을 주는데 저는 좀 됐지만 60점이 안 나오면 보따리 싸야 돼 임기 4년제라 하더라도 중간평가 해서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인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해야 되고 마음대로 자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중간선에 놓게 그런데 보통 점수가 중간선에 나와요 그러니까 재신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매뉴얼이 있어요 평점을 아무렇게나 미우니까 여기 논란이 많이 됐지만 우리 근평 하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밉다고 덜 주고 더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매뉴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년, 3년이면 6년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중간에 그런 한번 걸러 가는 장치가 6년간 지속될 수 있는 맹점이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저희가 좀 더 위탁만 주고 이렇게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여기 대상지소가 24개잖아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방지현위원

영양 관리사가 없던 데가 24개소인가요 아니면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여기에.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영양사가 없는 곳입니다.

방지현위원

없는 곳이 24곳인가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조리사는 있는데 어린이급식센터라는 것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100명 이하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이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보통 저희가 원아수가 보면 많으면 30이지만 1명인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조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알려드리고 교육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겠다 그래 가지고 메뉴도 짜 드리고 레시피도 교육해 드리고 그런 것들을 해 드리는 겁니다.

방지현위원

아니,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가 도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특성상 민간위탁을 했을 때 사업수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여되지 않을까 인력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가셔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들어가셔 갖고 교육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짜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다 가능할까 이런 부분도 관리ㆍ감독이나.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저희도 위탁이냐 직영을 하느냐 그것을 비교해 봤는데요 거의 94%가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지역도 그리고 저희도 예를 들어 민간 직영을 할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쪽하고 할 때 저희 직원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떤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오히려 또 위탁을 줬을 때 여태까지 쭉 다른 데가 위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ㆍ감독하는 것에 대한 정보 공유가 되게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보통 1억인데 연 예산이 1억인데 조금 더 위탁을 하면서 활동해 가지고 잘하는 데는 좀 더 예산이 많이 나옵니다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한번 처음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또 사업 위탁기관 선정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합니다. 작년 10월 16일날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이렇게 준비기간이 길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동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28일날 완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 시행할 수가 있는데 이것 사업비를 3개월로 잡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월 10월, 11월, 12월 했는데요 이게 이제.

신영희위원장

그러면 수정을 하셨어야죠. 제출자료 자료 10월 말에 이제 10월 28일인데 하면 11월부터 시행하는 건데 3개월분이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금액을 명시했는데 이것은 착오죠?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이게 그.

신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인정한다면 의회의 동의 없이 위탁기관을 위탁한 상태입니까 그래서 한 달을 더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팀장님,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니, 이유가 안 돼요. 한 달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수정해서 제출하셔야지 잘못됐죠?
그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중ㆍ고등학교 보면 영양사를 각 학교마다 둘 수가 인원이 많은 데는 얼마 이상은 영양사가 상주해야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몇 개 학교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개수만 24개지 이런 부분을 그 지역에 학교가 있거나 초등학교가 있거나 중학교가 있거나 고등학교가 있을 때 이렇게 통합 운영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 방법을 모색한다면 더 지역에 나오는 자원을 활용해서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별도의 이것 위탁을 주는 것은 그럴 리야는 없겠지만 뭔가 위탁기관을 먼저 선정해 놓고 추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이게 사실은 10개 우리 인천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제일 늦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어떤 기관에다가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노하우도 좀 저희가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레시피를 주는 게 기존에 있던 그 영양사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천시 어떤 구에 이런 관리센터가 있으면서 거기서 여태까지 진행이 되어 왔던 노하우들은 저희가 또 받을 수는 있거든요.

신영희위원장

됐습, 소장.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좀 이해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소장님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백령도, 대청도, 영흥도 이런 데 학교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 운영으로는 안 됐었나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레시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무슨 교육하는 거지 실제로 재료를 공급해 주거나 이러는 것은 못 합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신영희위원장

그런데 센터라는 데서 우리 옹진군의 사정을 얼마나 알아서 레시피를 만들어주겠나 그 무슨 레시피를 만들어 주면 시골에서 없는 것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조례는 통과시켜 주지만 조금 허점이 있습니다. 정명숙 과장님.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그렇게 지역에서 영양사를 통합 관리하는 것은 알아봤어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이게요 학교하고는 별개로 국가에서 어린이급식센터나 어린이집을 해서 어린이집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런 급식이나 밥 먹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아예 국가에서 따로 내려온 거라.

신영희위원장

그러면 위탁.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신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위탁기관을 정해 놓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신영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 인원이 많은 데는 어린이집에 인원이 많이 있지만 장봉도 2명, 시도 어린이집 2명 뭐 2명, 3명인 데가 많은데 비용 대비 그게 효율적이냐 그런 부분이.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효율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연계해서 하면 더 실용적이고 좋은데 이것은 국가에서 어린이집하고 이런 시설이 완전 다른 현황으로 국가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영희위원장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받아야지.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것 지원을.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이것은 국비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신영희위원장

이것 다 국비예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위탁기관은 현재 인하대하고 여기 인천시가 하고 있는 데가 인하대, 경인여대, 대한영양사회, 김포대 이렇게 현재 다른 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만약에 동의안이 결정된다면 이쪽에서 하는 데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신영희위원장

아니, 하여튼 이해는 하는데 국비라도 현실성이 매우 낮다 2명, 3명 있는데 레시피 줘 봐 가지고 그대로 할 수 있는 데가 거기에 무슨 조리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양사가 없어서 하기는 하지만 조리사도 없을 수가 있어요 인원 2명 애들을 위해서. 제 의견은 답답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 의사 표현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는 없지만 국비라도 효율성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래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도시는 어린이집에 20명, 30명 있지만 우리 옹진군의 실정으로써는 매우 진짜 씁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요. 위원님들에게 내일 10시에 시작하기 전에 10분 전에 장봉 수목원에 대해서 추진개요나 여러 가지 세부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미래협력실, 복지지원실, 행정자치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