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강후공 의원 발언
강후공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참여·협력, 안 제5조는 소유자 등의 의무, 안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반려동물의 구조 및 보호와 보호 문화 조성, 안 제9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