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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정순 의원 발언

32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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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에너지 소외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고시의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규모를 규정하였고, 특히 제2항에서 상위법 고시의 개정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의 조문을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의 경합이 있을 때 우선 지원하는 순서를 정하여 행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