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상우 의원 발언
이상우 의원입니다.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기계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유사 시 순회수리 교육과정에서 수리 부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순회수리반의 운영 계획을 보다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농업 생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순회수리반의 목적 및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순회수리반의 편성, 기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농업기계 수리 대상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수해 재해 시 외부 수리요원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12조까지 현장교육, 장부비치,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