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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박상길 의원 발언

297회 제2운영총무위원회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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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구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적용 범위, 안 제5조는 실태조사, 안 제6조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안 제7조는 지원사업, 안 제8조는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 등, 안 제13조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