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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중수 의원 발언

321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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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준을 읍면별로 배정을 함에 있어서 전체 피해금액을 가지고 배정을 한 거예요. 전체 피해금액, 주택이라든지 도로라든치 하천이라든지 농경지 피해를 전체금액을 가지고 읍면에 배정하다 보니까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읍면별로. 어떤 데는 장비대가 한 1억 5,000, 1억 3,000씩 들어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2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물론 읍면에서 신청한 거에 따라서 기준을 뒀겠지만 그 기준을 뭐를 가지고 배정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자료를 받아서 그 비율대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배정 기준이 물론 피해액을 가지고 한 건 맞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배정을 해서는 장비 지원 기준하고는 안 맞는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게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