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세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세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0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2에서 위임된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는 인사 청문 대상을, 안 제4조는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자료 제출 및 요구와 그 밖의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마련하여 책임 있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