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방지현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입법자문관 수당 부분이 아까 앞에서도 신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번에 조례안 2개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자문관이 없다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도 한계가 있고 저는 개인 사비를 들여서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고 의견 수렴을 또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행태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조례 심사할 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법 자문관도 있고 자문 변호사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례안을 그렇게 만들어 오십니까. 저희가 검토하고 또 검토했는데 이것은 그냥 누가 만들어서 짜깁기해도 이 정도는 만들겠다는 결론이 나올 정도입니다.
저희가 조례안까지 개정을 하면서까지 자문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굉장한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의회 위원님들의 활동을 의회 활동을 손발을 자르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