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중수 의원 발언
그걸 잘 반영해서 써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60페이지네요. 예산안, 상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하고 주민자치 민간경상적보조사업에서 읍면별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다음 연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사업 계획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12개 읍면 중에 어떤 면은 2개 사업이 들어가 있고 어떤 면은 1개 사업이 들어가 있고 금액도 면마다 다 사업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간 면이 한 3개 면 정도 있어요. 그렇죠? 예산읍, 고덕, 광시 물론 거기에서 신청을 안 했으니까 반영을 안 한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는 예산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얘기를 거론한 적 있는데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된다.
물론 금액이 다를 수는 있죠. 2,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고 3,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어느 면은 전혀 1개 사업도 없고 어느 면은 2개 사업까지도 하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위원들이 자꾸 바뀌고 위원장들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분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 신청을 미리미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형평을 좀 맞춰서 예산을 배분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혹시라도 지금 본예산이니까 그렇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다른 면에서 지금 여타 읍면 아까 말씀드린 3개 면 같은 데서 혹시 추가로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추가 사업이라도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