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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홍남곤 의원 발언

228회 제3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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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1차 수시1차 공유재산안 관리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 해당 실ㆍ과ㆍ소별 공유재산안에 대한 각각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심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춘봉 재무과장님은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