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여쭙는 거는 이게 쓰기는 쉬워요. 돈이 있으면 쓰기는 쉬운데 사실 적립의 의지가 사실 지방 재정 여건상 지금 보면 당초에 이 개정을 만들면서도 부서에서도 의견을 같이 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복지적인 예산 부분에 지방 재정적 부담 부분이 갈수록 늘어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결국에는 돈이 있는 곳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 곳은 결국엔 못 해요. 하고 싶어도 근데 그만큼 쓸 여건은 확장돼 가는데 거기에 따르는 쉽게 의사 결정을 할까 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기 돈 있으니까 그냥 뭐 쉽게 쓸 수 있다. 그 개정 왜냐하면 제가 위원을 하면서 지금 보면 어제 그제도 쭉 예결위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몇 몇 부서들은 있지만 사업을 하면서 불용이 될 게 뻔히 보이면서도 그 부서에 존치를 시키고,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을 안 써도 되는 걸 갖다가 시설비 사무비로 해 가지고 연계해서 확대해서 쓰고,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에는 그런 취지를 좀 제가 줄이자고 또 각 부서별로 일반적으로 먼저 지금 예산을 다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소화할 수 있는 금액들은 좀 빼서 다시 개정으로 넣자고 제가 방안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동시에 추진되면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 돈들에 대한 규제 내용을 하지만 그게 선행이 안 된다면 또 나름대로 이런 장치들을 걸어놔야지 쉽게 이 계정에 대해서 함부로 부담 없이 없으면 거기서 빼지 뭐, 이런 생각을 안 가지게끔 예산이라는 게 원래 100이 들어오면 100을 다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인데 다만 이제 거기에 따르는 적정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서 줄이고 늘리고 또 관리 감독에 의해서 또 더 보호를 하고 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무조건 제가 지금 이거를 안 쓰고, 무조건 모으겠다는 개념으로 지금 상향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연도 예산 반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선행된다면 저 역시도 그걸 뭐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선행 안 될 시에는 또 나름대로의 장치를 또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50억이라는 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대적으로 뭐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다른 부분부터 생각하고 그래도 모자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써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시는 거 보고 저도 진행 여건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