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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318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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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 조례를 그때 신설을 하면서도 기금을 신설하면서도 상당히 좀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단서 조항이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니해도 된다라는 그 단서 조항 때문에 그런데 앞에 사실 전조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적립해야 되는 요건에 따르는 내용들 밑에 3개 조항에 따라서 사실 그게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게 사실 이 조례의 궁극적 취지고, 실제 사용이라는 것은 재정의 불균형보다는 어떻게 보면 재정을 활용해서 구민을 위한 적극적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사실은 본 위원은 사실 더 컸었어요. 재정이 불안정한 시기는 도래하기를 그 누구도 바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도래한 거는 또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사용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그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방안들을 좀 활용하셔서 적립하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잠깐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다시 시도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50억 이하로 있을 때는 재정 안정화 계정에서 인출을 할 수 없고요.

단일 전체 1회계연도의 50% 이상은 일반적으로 뽑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 제가 그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좀 의견이 있으실까요?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