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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318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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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례 내용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사항인데요. 김윤희 위원님 말씀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 우리 위원님들 많이 평소에 민원을 좀 받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시설적인 단편적인 내용, 민원이다 보니까 부서에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에 따르는 후속적인 것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사소한 시설 하나가 전체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민원 드린 반사경, 그렇죠? 그런 내용들 다 포함해서인데 이게 조금 조례만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이 중요한 건데 특히나 우리 교통행정과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그리고 도로과는 그 외 부분, 시설물과 관련된 부분인데 본위원 주민분들께서 장기간 민원을 동청사로 제기를 했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위원한테 왔고, 위원이 9월 8일 자로 민원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물 자체가 오늘 지금까지도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그 반사경이 다 블록 거울이 쭉 휘어질 대로 휘어져 가지고 아예 오히려 거치되어 있는 것 자체가 보기 흉할 정도의 반사경인데 이게 조치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