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양기열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3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일원에 생태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관광 콘텐츠 및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북한산 관광 활성화 계획 등의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까지 홍보 및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끝으로 안 제9조부터 12조에서 순환버스 운영과 운행 노선 및 운영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와 심사 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