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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295회 제1본회의2021-03-17

조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준

이병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이병준ㆍ허미향ㆍ백석민ㆍ조상진ㆍ김근우ㆍ강건우ㆍ유명희ㆍ이강영의원 발의)

11시05분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구슬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296호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철현위원

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한광영입니다.

김철현위원

아니, 이게 박구슬의원님께서 이제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뭐 상임위가 달라가지고 담당관님께 좀 대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김철현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 이 부산광역시 인구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김철현위원

혹시 340만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거는 우리 구 자료뿐이 없어 가지고…

김철현위원

아, 예. 맞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김철현위원

지금 아마 이 부산시에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은 맞지 않습니까? 원래 400만명이 저희가 깨지고 지금 이제 340만명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김철현위원

그리고 우리 구도 지금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도 있는 거는 요 자료를 보니까 맞는데,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현위원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께서?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일단은 가장 큰 이유가 저출산 그다음에 또 청년 인구의 역외, 그러니까 생산가능한 지역으로 이동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김철현위원

이게 지금 뭐 대학생들한테 지금 보니까 뭐 상품권도 지원해주게 돼있고 안에 예산이 지금 부서하고 담당 이 발의하신 박구슬의원하고 좀 논의가 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혹시?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아닙니다. 발의하실 때 논의는 없었고요. 이거 발의할 거라고 이제 그때는 요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에 대한 명시가 없던데 혹시 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향후 부서에서는 어떻게 뭐 이제 이 지원 대상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거는 지금 논의된 거는 전혀 계획도 없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계획은 이제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 규정이나 규칙을, 규칙으로 해가지고 요 조례를 보완하는 걸로 해가지고 타 지역의 사례라든가 봐가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기준을 그래 정할 계획입니다.

김철현위원

아직까지 뭐 논의되고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거네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이게 혹시 이 조례안이 부산 전체 16개 구ㆍ군 중에서 이게 저희 부산, 남구가 최초로 지금 하는 거죠, 이 부분이?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아닙니다. 우리하고 유사한 환경에 있는 금정구도 지금 저희하고 비슷하게 종합대학교 3개소하고 단과 대학 1개소가 있는 금정구도 작년 5월에 이 조례를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뭐 거기는 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파악되어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한 5만원 정도의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저희도 뭐 그 정도 선에서는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앞으로?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그거는 제,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제 혼자 결정으로 내릴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종합적으로 전국의 사례를 봐가면서 청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이 조례를 봤는데 보통 좀 시골 단위의 아니면 뭐 저희는 지금 보니까 저희가 16개 구ㆍ군 중에 인구가 지금 몇 번째인지를,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네 번째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뭐 다섯, 여섯 번째, 뭐 네 번째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면 다른 구ㆍ군에서도 이게 경쟁이 돼서 금액이 가속화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조금? 뭐 부산 전체에서 이걸 조금 주도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혹시?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각 지자체마다 특징이 다 다릅니다. 대학교가 많이 있는 데, 그다음에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저희 생각은 그 지역에 맞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게 저는 옳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저 대학교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게 된다면 뭐 효과도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구나 금정구 같은 대학교가 많은 곳에서는 요런 조례를 도입해서 시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뭐 이게 대학교 애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뭐 전입신고 이런 비율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지금 없는 거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 자료는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럼 지금 혹시 우리 남구 내에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은 안 되어 있는 거죠, 뭐?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부경대학교하고 같이 하는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이라 해가지고 드래곤밸리 그것도 이제 총 우리가 작년까지 42명을 이제 그리 지역, 취업시켰는데 올해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우리 남구 거주, 이제 전입할 경우에 지원금을 더 주는 걸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년일자리도 늘려가면서 우리 구 유입을 지금 계속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철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뭐 답변해주신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전입 대학생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주민등록이 남구로 되어 있는 전입 대학생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혹시 유학생도 포함이 됩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이 조례는 지금 세부적으로 규정이 그리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 그거는 이제…
미순

박미순위원

유학생이 만약에 남구에 주민등록을 했을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그거는 지금 「주민등록법」하고 봐야 되는데 외국, 외국 국적을,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우리 주소를 이전하게 된다 하면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 국적을 지니고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그거는 「주민등록법」에…
미순

박미순위원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보면 “청년인구 증가에 적극 협조한 전입 대학생의 소속 대학에 장학사업비를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그거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리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발의하신 거라서 뭐 실질적인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마 우리 장학회사업과 연계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나 그리 추측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이것도 지금 어떤 사업이 뭐 지원을 해주고 어떤, 장학금으로 지원이 되는지 그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겁니까, 아직?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박구슬의원님하고 대표발의자께 논의해가지고 그리 진행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 3항에 보면 또 “지원 절차, 지원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닌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나중에 구체적으로 돼가지고 만약에 예산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산 심의 때 의결을 이제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미순

박미순위원

예산 심의 때 의결만 되는 거고 조례상에는 구청장이 정한다라고만 명시되는 걸로 가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규칙이나 그거로 정할 경우에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어떻게 이게 지금 통과가 되면 그대로 시행이 될 건데 이런, 이제 물론 박구슬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이기는 하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일단 발의하신 조례에 이게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뭐 발의 여부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뭐 제가…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요, 이 장학사업비라는 이제 이 단어 자체가 장학금 지급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인지 이런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야 된다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규칙을 제정할 때 발의 의원님하고 충분히 의논해가지고 그 발의하신 본 뜻이 우리 규칙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굳이 이제 남구 대학생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저희들도 일반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뭐 굳이 전입신고를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 전입신고를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딱히 뭐 또 혜택이 없으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맞습니다. 예.
명희

유명희위원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런 내용을 봐도 될 것 같고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남구가 뭐 해년,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런 조례를 통과해서 지원하는 것도 본위원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거기 장학사업비라 하는 거는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혹시 이게 장학금으로 갈 건지 학교에 대한 사업비로 지원을 할 건지 그런 분은 좀 명확하게 면밀하게, 나중의 일이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게 남구 장학회하고 연결도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있는데 남구 주민이 그 주소지가 아닌, 남구 주민이 아니잖아요. 그죠? 남구가 아니기 때문에 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이런 또 기회를 놓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는 거는, 인구 증가도 있지마는 또 재능, 재능 기부도 그 학생들이 좋은 혜택을 받음으로 해서 또 남구를 위해서 또 남아서 재능기부도 할 수 있고 좋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좀 세부적으로는 면밀하게 다음에는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 남구가 작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겨가지고 부산보다 높게 초고령 시대 사회를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저출산 인구의 인구 대응 정책이 절실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단 뭐 요 전입 대학생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꼭 우리 구가 최초가 아니고 부산에서도 대학교가 있는 금정구라든가 옆에 있는 경북 포항도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 강릉시도 지금 대학교가 많은데 총 6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2011년도에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해가지고 운영하고 그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전입 대학생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저출산 요 시대에 저희가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이 위기를,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자,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전입 대학생이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등록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는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현재 제일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수가 증가된다는 그런 우리, 그 국가에서 주는 일반교부세, 그다음에 또 우리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이 기준이 인구수가 가장 큰,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원금이 이제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더 큰 거는 일단 대학생들을 아까 유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의 대학을 통해서 그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유입되는 그런 어떤 유인책으로 봐가지고 인재들을 역외로 유출 안 시키고 우리 지역에 계속 묶어두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 인재들이 우리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 그 인재들을 우리 남구에 두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현재 학생의 신분으로 있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꾸준히 소비활동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전입 대학생에 대한 조례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학생들이 유능한 인재로 남아서 추후에 졸업 후에 우리 지역에서 어떤 능력을 좀 발휘해줘서 우리 지역에 발전을,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시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학과정에서 대학생에게서 주소를 우리 남구에 지역을 두고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 남구에 대해서 듣는 정보가, 좀 지역을 두지 않은 상태보단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지역하고 학생 간의 유대가 강화되면 그런 식으로 좀 남지 않을까…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니까 남구의 정보를 우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남구의 정보를 좀 더 쉽게 줄 수 있어서…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좋은 남구에 남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은 또 이런 시각으로도 한번 볼 수 있단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저희 부산 남구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저출산ㆍ고령화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인구 증가 정책의 한 방안으로 우리 지금 박구슬의원도 고민을 해서 이 조례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조례를 보면 검토보고를 봐도 그렇고 지금 구체적인 어떤 지원 금액이나 지원 방법이나 지원 시기, 지원 방법, 기간, 금액 이런 것들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타 지자체를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주할 경우에 뭐 문화, 문화예술 공연 시설 이용할 경우에 뭐 몇 프로를 할인해준다, 전입 대학생들에게. 전입 대학생증을 만들어서 그 증을 소지한 친구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들을 한다 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홈페이지나 이렇게 게재를 해서 그 친구들이 내가 이 남구에 거주를 하게 되면 이런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돼있는데,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냥 근거만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님의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입 대학생들에게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생활지원금을 주기도 하는데 그 금액 자체가 뭐 저희가 많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줘봤자? 많이 줄 수는 없는 거고 또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 제가 우리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중 2개 대학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경북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은 대학도 있고 경남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은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지자체에서도 인구증가정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도 수도권으로 지금 많이 이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아무래도 청년인구 뭐 증가라든가 감소는 아마 대체 대부분이 일자리하고 그리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방보다는 수도권 쪽에서 일자리라든가 어떤 그런 그 청년들에 대한 어떤 복지수준이라는 게 높으니까 그쪽으로 몰린다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 정책 그 부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거를 본인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저출산ㆍ고령화로 힘들어 하고 있는 시기에 그 경남이나 경북에 그 힘든 도시의 아이들을 우리가 이래 유인정책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남구에는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이며, 우리 남구에 그 소소한 이득을 위해서 그 경남이나 경북에 있는 소도시를, 그 도시를 힘들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정책인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일단 지역이기주의라든가 어떤 그런 현상도 아마 다른 시각으로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저희 지역이, 저희 지역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저는.

웃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우리 지역의 인구라든가 우리 지역의 경제라든가 활성화돼야 되지. 우리 주민들도 편안하게 그리 살 수 있는 문제고 일단 그 각 지자체의 사정은 각 지자체에 맡기고 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시책들은 가장 절실한 곳에서 먼저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은 그런 시각으로 보더라고 해도 이 친구들이 정말 우리 지역이기주의로 만약에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다면 과연 이 친구들이 우리가 주민등록을 했을 때 우리에게 득이 되는 거는 인구수, 단지 인구수 증가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아까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는 어떤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의 그 상승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주민들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또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예산적으로 봤을 때 보탬이 되는 건지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검토보고에도 있겠지만 과연 4개 대학이 우리 남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남구청에서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연구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그 대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남구의 시장이 얼마큼 활성화되고 있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은 어떻게 뒷받침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뭐 우리 구가 우선이니까 저쪽 경남이나 경북은 어찌 되는지 모르겠고 일단 우리는 올려나 보고 그리고 뭐 국가나 시에서 오는 보조금을 더 받겠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얄팍한 행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아울러서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난 뒤에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좀 구축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자에도 뭐 드래곤밸리를 말씀하셨는데 요 드래곤밸리 사업 같은 경우도 한계점이 있다는 거를 제가 전문위원, 아, 우리 담당관님하고 개인적으로 협의할 때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우리 남구의 4개 대학에 어떤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이런 조례안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위원들 간에 조금 논의를 하고 그래서 통과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 그거는 일단 질의하고 나서, 어차피 뭐 논의야 우리끼리 맨날 하는 거고.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 이상,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과연 이 학생들이 대학 재학 중에 거주했을, 주민등록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에 우리 남구에 머무르면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고민을 해달라는 말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하십시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아까 조례 지원 절차라든가 방법 등은 조례에 정하지 않았다고, 안 하셔가지고 서운하다 그러셨는데…

김현미부위원장

아, 서운한 거는 아니고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제가 서운할 이유는 없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그리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맞게 타 구 형편도 맞게 아마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가지고 지원 어떤 규모라든가를 세우라는 어떤 그런 뜻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대학생들이 이 전입으로 통해가지고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겠지마는 지금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저희 남구 대학로입니다. 그만큼 젊은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유동인구가 많다고 그리 생각되고요. 또 올해 신문기사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했습니다, 올해부터.

김현미부위원장

맞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부산 14개 대학교 중에 추가 정원 모집하는 데서 한 4,000명을 모집하는데 세부적으로 뭐 발표된 것도 없는데 대략적인 그런 내용이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동명대 같은 경우는 800여명을 추가, 추가 모집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적령 그 학생들 숫자가 많이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줄어들면 당연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일단 뭐 돌아다니는 학생들이 적어지면 그 지역상권이라든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실정이라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졸업 이후의 어떤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오늘 부산일보를 보시면 저희 청장님께서 대연동 아까 원룸 밀집지역에 대해가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내년에 그렇게 이제 청년들하고 연계한 어떤 그런 뉴딜사업을 전개하시겠다고 언론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도 그런 청년 유입정책이라든가 그런 걸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이 단순하게 주민등록인구로 남아 있다가 다시 갈 때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 지역에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남아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를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그런 유인책도 계속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학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아까 그 동명대학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동명대학 같은 경우는 입시철이 되면 대학 차원에서 각 지방으로 지원을 나가서 학생 모집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명대 같은 경우는 울산이나 김해나 창원으로 통학버스가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그거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 못 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 정도로 대학에서도 죽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학령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사립대 같은 경우는 엄청 힘듭니다. 부경대하고 제가 한번 대화를 해보니까 부경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조금 버틸 수 있다 하는데 지금 사립대 같은 경우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단지 이제 물론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인구 유입 특히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적극 지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쨌든 교통이라든지 주택 주거환경이라든지 문화생활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것들에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남구에 거주하고 그래서 세수가 올라가고 해서 여기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제가, 저희들 의원들끼리 한번 의논하는 게 좋겠다고 마무리를, 말씀을 드렸던 점들도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칭찬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위한 어떤, 단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해서 그 친구들이 남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말씀하셨듯이 그 친구들의 어떤 일자리로 연계해서 그 뭐라, 우리 4개 대학과 산학협력을 맺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학도 살고 우리 남구도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위원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3.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4.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제291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 시 상정이 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므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철현위원

예,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기획담당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철현위원

지금 저희가 계류 상태에 있다가 이제 이 안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기획담당관께서는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의지는 있는 거 맞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조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에 관한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뭐 업무지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근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간부회의 지시사항에서 있었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맞죠? 간부회의 지시사항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지금 이 안건이 계류상태였으면 그럼 담당관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뭐 저희가 지금 반대하는 의원들이 몇 명인지 대충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하고 사전에 논의가 좀 이루어지든가 뭐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실장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의원님들 연락을 드리고…

김철현위원

어, 담당관님, 뭐 저한테 연락 온 적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께서 뭐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특단의 조치, 뭐 3월까지 계류상태를, 이를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한테 연락을 저는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집행부에서는 이번 안건은 크게 관심이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까, 그러면?

웃음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잠시 답변…

김철현위원

아니, 제가 담당관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관님이 답변해주십시오, 그냥.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나 설명 부분에 저희가 우리, 저도 우리 과 소관이지만 또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함께해서 실장님도 연락을 드리고 저희 위원장님도 찾아뵙고 말씀도 드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철현위원님한테는 실장님이 전화 통화를 많이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실 때…

김철현위원

전화는 한 번은 했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하실 때 저도 같이 있었고 그때 일단 저희가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다시 만나서 이제 찾아뵙거나 아니면 일정 약속을 할 때 하겠다 하니까 위원님께서 좀 개인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시간을 좀, 참석을, 저희하고 일정 시간을 못 맞춘다…

김철현위원

뭐 저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서 뭐 이제 지금 청장님 지시사항까지 내려왔으면 최소한 이 조례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면 분명 저한테 연락이 왔어야 했는데 뭐 담당관님께서 연락이 없었던 것도 문제고, 또 앞서 뭐 실장님께서 연락을 하셨다 했는데 아마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 업무 훈시가 내려오기 앞전에 전화 통화를 한 거는 저는 기억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이제 이 업무지시를 하고 나서는 연락이 저한테 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래서 저는 그런 의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제가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지금 정관에 보시면 11번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12번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번, 뭐 14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라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11번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요,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 정관 사항은 정관에 요런 요런 항목을 담아야 된다라고 지금 그걸 정하고 있는 그 항목이고 그 안에 내용 부분은 조례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제 정관을 작성할 때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왜 제가 물어보냐면 제가 기장군 조례를 봤습니다, 공단. 우리 남구도 이제 이 조례를 만들 때 다른 구 조례를 참조를 해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관에 지금 기장군의회 그 공단 운영 조례에는 이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가 지금 공단채는 공단에서 그거를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한다는 건데 이거를 왜 항목을 넣었는지 싶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요 저희가 이 안을 만들 때는 기장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각 조례를 다 참고를 한 사항이고 이거는 공단채 발행이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어떤 경우, 어떠어떠냐에 다를 수 있다라는 사항…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시설사업소가 특별회계로 따로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현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공단이, 공단은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따로 시설사업소처럼 회계 그거를 따로 그걸 하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난번에 우리 공단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은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그렇게 해서 연간 그렇게 운영비가 나가면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고 하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운영비로 운영을 한다고 얘기 안 하셨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금이 그대로 다 구청에 들어와서 구청에서 공단으로 운영비가 나간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거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방금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운영비가 나가면…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공단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하고 공단, 공단 그 예산이 그대로 구청에 들어와서 구청에서 다시 이제 그 회계가 나가는 거하고는 틀리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공단의 운영,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구청에서 이제 당초에 처음에 출연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1년 운영비 해서 나가면 그걸 받아서 공단에서 이제 그 내용을 갖고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하는데 공단채 발행하는 이유가 저는 뭔지 좀, 이 부분이 항목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정관을 바꾸고자 할 때는 일반 법인회사도 정관을 바꾸려고 하면 이게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정관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청장의 인가만 받으면 정관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관 같은 경우에는 뭐 조례도 그렇게 그렇지만 한번 뭐 구청장이 수시로 이거를 필요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명시가 돼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3장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조 사업 부분에 6호입니다. “그 밖에 남구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계약에 따라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위에 적혀 있는 뭐 체육센터, 빙상장,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현수막 게시대, 쓰레기종량봉투 사업 외의 사업을 구청장이,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이 사업을 넣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라고 하면 지시가 떨어지면 그대로 들어가는 사업일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는 이번에 우리가 공단 설립을 할 때 그 대상 사업을 해서 요거를 대상으로 설립을 한다는 거고 지난번에 의원님들 질문사항에도 있었지만 이 이후에 시설이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제2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생겨났을 때 그 시설들을 관리를 공단에 포함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사항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에 제2국민체육센터와 또 어떤 게 들어갈 확률이 더 많습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생각해보신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앞으로 우리 남구에서는 시설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시설들이 더 생겨날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당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제2국민체육센터가 될 것이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다가 또는 진행을 하다가 구정 사항에서 새로운 시설들이 또 생겨나면 또 운영 방향에 포함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습니다.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무래도 그 공단 운영 관련하고 시설 관련하고 운영, 당연히 운영이 잘되면 그럴 수도 있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인력도 더 많이 충원이 돼야 되겠네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미순

박미순위원

사업이 늘어나면 인원이 만약에 뭐 그렇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은 공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추가되거나 또 인원이 변경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부분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 항목도 구청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사업을 넣는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항목이라고는 생각…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공단은…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지금 대충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만 제가 간략하게 제가 질문드리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1조에 보시면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여기 뭐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그리고 “구청장이 그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공단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구청장의 승인만 받으면은 될 수 있다라는 항목이에요.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 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항목인 것 같은데 이 의회의 승인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의 한 두세 가지 조항이 모두 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단 그 출발점이 공단은 구청 산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거나 운영하는 데서는 그 관리감독권자인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그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요 공단에 대해서도 의회의 의회 사무감사 기능이라든지 또는 여기 예산이 만약에 이거는 대행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산이 추가가 될 때는 예산 승인은 또 의회에 받아서 들어가고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공단을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느 정도 그게 문제점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기장군에서는, 뭐 제가 가까운 기장군을 자꾸 예를 들겠습니다. 기장군은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장군은. 그리고 또 위의 사업도 군의회의 동의를, “어떤 사업을 구청장이 넣을 때 군의회의 협의와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항목이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빠진 거는 너무 구청장의 권한이 확대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항목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뭐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제5장 감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조 “공단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면 기구를 개편을 한다든지 인원이 증원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만 받으면 다 통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구가 증원이 되고 정원이 증원이 되고 감축이 됐을 경우에는 이것도 예산 부분이 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구청장의 승인만 받아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한 사항 이거는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은 어떠한 사항을 얘기하는 건가요, 3호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 내용의 방향이 거의 답변 내용하고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지금 요 사항은 공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단 독단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그 관리감독기관인, 상급기관인 구청장이,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고 구청장이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비용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도 모두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구청장도 이거 승인해줬다 하더라도 예산은 또 의회에 넘겨서 의회에 또 받아야 되는 사항…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구의회와 구청, 구의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공단에서, 공단에서 직접 의회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빠진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위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언제 올라왔었죠, 의회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조례가 상정이 된 건 11월에 상정이 됐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11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최초, 최초로, 최초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최초로 11월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020년11월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그전에 의회에 세 번의 사전설명을 거쳐서 저희가 9월에, 10월에 상정하지 않고 한 달 동안 먼저 사전설명을 하고 11월에 상정한다고 합의하에 그렇게 11월에 상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준비기간은 시민의견조사도 물어본 게 2019년5월부터 시민여론조사, 용역도 2019년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용역도 2019년도에 들어가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 검토하는 기간도 지금 1년 가까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그 전 회의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검토를 하고 조금 수정을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 부분도 전혀 없으셨고 그전에는 일단은 공단에 우리 위원회에서 공단의 뭐 찬반 그런 부분만 논의가 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질의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하게 조례 내용을 검토를 하셔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끝났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종결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 질의할 게 더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아니요. 정회…

김철현위원

그럼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미순

박미순위원

질의를 일단은 넣지 마시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철현위원

정회 잠시 하시죠.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계속 개회되지 않음

병준

이병준출석위원

김현미 박미순 유명희 허미향 김철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