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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29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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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지금 대충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만 제가 간략하게 제가 질문드리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1조에 보시면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여기 뭐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그리고 “구청장이 그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공단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구청장의 승인만 받으면은 될 수 있다라는 항목이에요.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 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항목인 것 같은데 이 의회의 승인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