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하는데 공단채 발행하는 이유가 저는 뭔지 좀, 이 부분이 항목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정관을 바꾸고자 할 때는 일반 법인회사도 정관을 바꾸려고 하면 이게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정관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청장의 인가만 받으면 정관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관 같은 경우에는 뭐 조례도 그렇게 그렇지만 한번 뭐 구청장이 수시로 이거를 필요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명시가 돼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3장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조 사업 부분에 6호입니다. “그 밖에 남구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계약에 따라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위에 적혀 있는 뭐 체육센터, 빙상장,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현수막 게시대, 쓰레기종량봉투 사업 외의 사업을 구청장이,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이 사업을 넣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라고 하면 지시가 떨어지면 그대로 들어가는 사업일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실장님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