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안 하더라도 지금 이제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긴박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업소에서 이 서비스의 질적으로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코로나 특수상황이 있는데도 이렇게 과감하게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거기에 대한 조금 문제점이 있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PPT 마지막 부분, 그 뒤에 제일 마지막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2조에 보면 “경상경비 50% 이상의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상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 지금 저희가 지금 2020년도 기준을 보면 30% 정도의 수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50% 이상을 넘어야 되는데 이거 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우리 공무원이 법을 위반을 하면서까지도 이 시설관리공단을 무리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도 이 시설사업소에서 모든 업무를 다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