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연순 의원 발언

318회 제1운영위원회2025-11-04

장연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존경하는 이경구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장연순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권인경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17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 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61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의회 운영 자문위원회 내 구민 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문과 의견 수렴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당 등에 관한 준용 조문을 수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기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문과 주민 의견 수렴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