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장순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토지란 말이에요, 우리 군유지. 토지에다가 거기에서 이익 창출하게 해줬는데 우리가 3만 3,000원을 보고 걔들은 연간소득을 이렇게 본다는 자체는 나중에 제 생각에 연계성이 있지 않나. 또는 예를 들어서 마을마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한다고 하면 우리 군비를 50% 이상을 지원해줘야 돼요.
이거 하나가 선례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많지. 우리가 사실상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 1,000만 원, 1,5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이거를 시행한다 하면 우리 군에서 대응투자하는 돈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없던 거를 우리 응봉면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 제 지역구입니다. 저 거기 내일모레 가면 이제 뭐라고는 하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군에 대해서 손실되는 일은 하지 말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공유재산법에서도 사실상 방범대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을 또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놓는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나무 심는 거 자체가 안 되는데 이걸 한시적으로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나중에 야기되는 게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잘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지 판단 미스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속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를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한테 유도할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지붕 위에는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지원해 주면 가능할 텐데 왜 굳이 우리 공유재산법에다가 혜택을 줘서 우리 군의원의 답을 얻으려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지간하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우리 군 의원들이 부결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연결을 해서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