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어떻게 된 사안이냐 하면요. 11월, 한 달에만 연달아 3건을 하셨어요! 지금 이 업체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어...
모 업체입니다. 명칭은 제가 나중에 저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모 업체가 이게 이제 당해 연도 불과 계약 체결하기 두, 세 달 전에 법인을 신설하셨는데 어떻게 된 게 신설하고 바로 연이어서 그달에 11월에 일주일 간격으로 3건을 똑같이 하셨어요.
이게 5,000만원 다 넘습니다. 5,000만원 넘는데 그것도 1인 수의 견적으로! 내용인즉슨 다 보면, 뭐 똑같아요.
청사 단열공사, 실내공사, 외부공사, 개선공사인데. 이걸 연달아 이렇게 하셨고! 자, 그러자마자 11월에 했는데 해가 바뀌자마자 바로 또 연달아 2건을 5,000만원 넘게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결론적으로는 개업과 동시에 지금 단일 건으로 2억 5천, 2억 6천이라는 돈이 수의계약으로 전체가 다, 이게 전형적인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개기 계약이에요. 더군다나 여성 기업이에요, 또. 등록하고, 구청에 등록하고 바로 계약을 하러 가요.
지금 이 상황이. 상세히 얘기는, 지금 뭐 제 상임위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재무과에 드리는데. 재무과에서 저희 취지가 여러 관내 업체들이 좀 다양하게 관공서 경력도 쌓고, 또 선순환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제안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반영해 주셨는데.
물론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워낙 경쟁이라는 게 일반 경쟁의 원칙에 서 있다 보니까 그나마 특수성을 인정해서 제한경쟁을 그나마 두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거는 저희 의도를 역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동일 건으로, 동일 공사 건으로, 내용 건으로 이걸 갖다가 한 번에 묶어버리면 1억 5천, 1억 6천이 넘어가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를 안에 같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부 공사를 하는데 단열 공사 명목으로 5천만원, 뭐 시설 개설 공사로 5천만원, 뭐로 5천만원 그것도 11월에 한 번에! 이게 말이 되는 사항일까요?
재무과에서 이게, 이런 게 모니터링이 안 될까요? 안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