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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319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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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검토를 제대로 안 한다라고 하는 사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유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찰 공고 종류에 대해서 타입별로 정확하게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첨언을 하자면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그 누구도 올해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아예 모르신다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제가 사실 이것만 언급 드리게 되면 질문이 길어질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외에 더 질문을 드리면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드리지 않겠는데, 제가 문제 제기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요. 어차피 재무과에서 인원이 없어서, 행정력이 부족해서 검토를 제대로 못한다라는 생각도 또 지금 상황에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고가 나올 때 무조건 저한테도 공고 메일을 항상 보내주십시오.

재무과에서 저한테 공유재산 뭐 매매나 처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메일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실하게 이행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공고, 입찰 공고에 대해서도 5,000만원 이상의 입찰 공고에 대해서는 저한테!

메일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공고가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면 제가 그 건수가 줄여질 수 있도록 금액을 줄이든지 아니면 제한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최대한 축소시켜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