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럼 담당관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왜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이 조례가 통과될 때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오늘 정관 심사가 이걸 저희가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전에 조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저희 우리 위원들의 책임도 있지마는 여기 조례에 보면 5조에 정관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공단이 정관에는 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13호 1항, 13호에 보면 거기에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정관을 최초 작성 시 미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최초 작성 시입니다.
최초 작성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그 뒤에 정관을 개정을 하고 할 때는 어디서 하죠? 정관 개정할 때는 어디서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