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조례 의원 발언

이종선의원
먼저 군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의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또한 군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경복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옹진군의회 소속으로 북도ㆍ연평ㆍ덕적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종선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북도면 공항 소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북도면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위치는 북도면 모도리 장봉1리이며 70웨클 이상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간 수면권은 북도면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필수적인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북도면 주민들은 항공기 야간 운행 시 발생되는 지속적인 소음으로 지속적인 수면 방해를 받아 정신적 고통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항공기 소음 웨클은 점점 증가되고 있고 주민들의 불만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불만 또한 나날이 증가되고 있으며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환불 요청이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정 관광지로써의 옹진군 이미지 또한 심각하게 실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도면 일부 지역은 공항소음방지법 기준 소음 등고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지원 사업에 제외되고 있으며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약 3년이라는 시간도 정말 힘들게 버텨왔는데 코로나19가 잠잠해져 관광산업이 회복되려는 이제는 항공기 소음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 생업을 또한 어렵게 하는 실정입니다. 위의 문제로 인근 지역 마을 주민의 고통이 심해지고 주민 간 갈등의 골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기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음 피해와 관련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의 회신을 받았으나 타 공항 인근에 위치한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께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소음 관련 제도 개선 또는 법령 개정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앙부처 방문 또는 국회 방문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거주민뿐만 아니라 북도면을 찾는 관광객의 불만 사항과 이로 인한 파급 효과 등 실정을 파악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군수님께는 앞으로 거주민 및 관광객들의 불만 사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현재까지 받는 소음 피해에 이어 앞으로 5활주로가 추가 개통이 될 것이라는 소문으로 북도면 주민들은 벌써부터 소음에 공포를 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지방항공청 등 공항 관련 기관에서 예전과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가 활주로 개통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군수님께서는 공항 관련 기관에서 진행될 활주로 추가 개통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다면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항 소음 관련 타 지자체의 공항소음 방지법 개정 요구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해당 개정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도~장봉간 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모도를 시점으로 하고 장봉도를 중점으로 하는 총 연장 1.5㎞ 왕복 2차로 건설 사업으로 향후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및 신도 마리나 소규모 간이 항만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하여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도면의 개발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연도교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 추진 과정으로 2017년 연도교 건설 타당성 조사 완료, 2019년 과업 착수 현장답사 노선 검토 설계 기준 및 폭원 보고 주민설명회, 2020년 용역 준공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용역 당시에 총 사업비 799억이 소요될 거라 예상되었지만 시간이 지난 2022년 현 시점 예상 금액은 1,2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수님께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 금액이 500억 이상일 경우 예비 타당도 조사가 의무적으로 진행돼야만 하는데 거기서 BC값이 1 이상 나오지 않아 연도교 건설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BC값을 올리는 방안은 없는지 BC값을 증가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0년 용역 완료 이후에 모도~장봉 간 연륙교 건설을 위와 관련된 사항 외에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 및 계획 수립을 위한 담당 부서 및 TF팀 등 관련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공항 소음 관련 사항과 연도교와 관련된 사항은 주민이라면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북도면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군수님께서 군민을 위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가 개통에 대한 대응 방안에서 추가 계획을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고 혹시 5활주로가 개통이 될 때 등고선의 위치가 변경되는지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혹시 지원 사업이나 추가로 되는 건지도 면밀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담당 조직 개편은 앞으로 개편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개편 사항은 면밀하게 지켜봐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일이 늦어지거나 지체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상황도 체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님은 군민의 대변으로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체크를 좀 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불만 사항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성의원
존경하는 이의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옹진군을 위하여 각고면려하시는 문경복 군수님과 이 자리에 배석하신 국ㆍ과장을 비롯한 600여 우리 옹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규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날로 심각해져 가는 우리 군 인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와 관한 저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셋째 아이가 두 살 때 즈음인 1998년경 가족 5명이 함께 인천 신세계백화점에 쇼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을 때 주위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저 집은 애가 셋씩이나 되네 많이도 낳았네 하며 수근 거리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소리에 민망하고 창피하여 쇼핑을 하지 못한 채 바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혜택이 둘째까지만 주어졌던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로부터 10여년도 안 돼서 인구 감소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선진국들이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는 10년 앞도 예측 못 하는 국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옹진군은 지금 10년을 대비하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2021년 출산율 0.8, 2024년 0.7이고 우리 군은 ’21년 출산율 1.05 인구소멸 위험지수 0.23으로 전국 56이며 인구 감소 지역 89개 시ㆍ군ㆍ구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 우리 군 인구 2만 342명 중 출생 74명, 사망 191명, 자연 감소 117명, 전출입인구 6,365명으로 전체 인구의 31%가 해마다 전출입하고 있으며 연평면ㆍ백령면ㆍ대청면의 경우 전출입 비율이 50%, 41%, 39%로 나머지 4개 면의 19에서 25%에 비해 월등히 높고 서해 5도 정주금 수급률도 57% 정도에 그칩니다. 그리고 20세에서 59세까지의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은 평균 39.5%인 데 비해 대청면, 백령면, 연평면은 평균 55.0%에 이르는데 이는 군인과 여객선 이용료를 할인받기 위한 단기 거주 근로자 및 비거주자들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청면, 백령면, 연평면의 실제 정주 인구의 고령화율은 우리 군의 고령화율인 28.3%를 넘어 북도면, 자월면, 덕적면과 비슷한 40%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사료되며 통계상의 인구와 정주 인구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인구 증가율 감소는 1998년 IMF가 시발점이며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으로 인구 증가를 추구하는 목표는 국가적으로든 우리 군으로든 이상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뺏고 뺏기는 인구 유입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며 여기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지방 단체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 감소 및 노령화 문제는 백척간두의 기로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구 정책은 출산 지원, 영유아 지원, 교육 지원, 일자리 지원 및 귀농 귀어민에 대한 지원 등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인구 감소가 가장 심화되고 있는 서해5도에 우선적으로 25세에서 55세까지 각 세대당 2인 이상이 이주하는 경우 1인당 50만원의 정착 생활비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군은 각종 산업시설이 전무한 관계로 이주 시 처음부터 수입을 얻는 것이 어려우므로 2년간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을 우선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2022년 6월 10일 제정되고 2023년 1월 1일 시행될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15조 생활인구의 지원 확대 및 제17조 청년 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에 따라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둘째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를 제안합니다. 우리 군의 경제는 영흥면을 제외하고는 2차 산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수도권 2,500만명의 고객을 배후로 두고 있으며 천혜의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으로 단기적 단속적이 아닌 중기적 연차적 연계성 있는 인프라 구축으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연령대와 가족 단위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을 구축을 통해 개인을 비롯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게 해야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셋째 의료체계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백령, 대청, 소청 권역의 우수한 군 의료진과 협진할 수 있는 민ㆍ군 통합병원 및 통합 진료체계의 구축입니다. 의료 부분은 우리 군 인구 문제의 최대 딜레마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응급치료 질병 등에 대한 지역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인구 유입 요소입니다. 넷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안합니다. 교육 문제야말로 청년 유입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옹진의 학생은 대학 입시에서 서해5도 특별전형 농어촌 특별전형 등 도시 학생에 비해 대학 진학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구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 문제를 대부분 하드웨어인 시설에 시설 부분에만 집중을 둬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분인 교육의 질 향상에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문화시설의 확충을 제안합니다. 주민이 문화체육 등과 관련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군인 가족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족과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 즉 교육 문화 체육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대한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 인구 유입을 위한 유치 마케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군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 문제에 범사회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특별법 제9조1항에 의거한 군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 또는 인구감소지역특별법 제9조3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에 의거한 군 지역혁신협의회 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둘째 서해5도에 이주하는 25세에서 55세 주민에게 정착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셋째 백령, 대청, 소청 권역의 민ㆍ군 통합병원 및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국방부와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넷째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교육 문화의 다양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 및 방안은 무엇인지요. 이상으로 저의 군정 질의를 마치며 주민에게 미래가 있는 옹진만이 1000년 역사를 지켜온 옹진이라는 이름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체계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치해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23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 379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2년 9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로 백동현 의원님을 선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에 집행한 우리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군 본청 소관 부서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사무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리 요구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 설정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먼저 인구 정책에 관련하여 기존에 추진적인 천편일률적 단편일률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정확한 인구 조사와 과학적인 인구 분석을 토대로 교육, 경제, 환경, 의료, 복지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인구 증가 정책을 개발하고 양질의 자료를 축적하여 체계적인 구조화를 통해 우리 군 신규 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 방안과 기존 우리 주민들의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어업권자 실태 정비, 체험어장 지원 현황 및 운영 실적을 철저히 조사하고 종패 살포의 효과성에 중점을 둔 실질적인 어업 지원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면 어촌계 자체 배당금 지급 여부에 대한 보고가 없거나 관련 내역 증빙이 없는 경우 우리 군 자체의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 등 투명하고 공정한 어촌계 지원 대책의 마련을 위해 어촌계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옹진군을 상대로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소송 건이 점점 증가하는 바 각종 민원 분쟁에 대하여 법적으로만 해결하기보다 사전에 진정, 청원,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의 절차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청은 단순한 법 집행자로서의 역할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기관으로서도 존재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결과 현재 3국 17과 2소 7면의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함과 동시에 세부적인 인사운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 강도에 따라 인원 안배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휴직 사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여 재직 공무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업무 공백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 추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환근무, 부서 전보, 승진 의결 등의 인사운영 시 실제 근무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회하고 불만 사항 애로 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인사운영 업무를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직렬을 포함한 수산직,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내부 인사운영 실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규모 노인요양병원 시설의 운영 내실화, 입양아동,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을 위한 예산ㆍ제도적 지원 및 심리ㆍ교육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해설사 관리 운영 철저, 현장 중심의 옹진군 홍보물 영상 제작, 종합체육시설의 다양한 활용 방안, 생활체육 동호회의 공평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일자리 사업을 보완하여 실시하는 방안과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과 관련하여 생수 지원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처리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면 쓰레기 무단투기, 폐어구 무단 방치, 폐어패류 처리 미비, 하수 악취, 수질 개선, 요구 등에 대한 다양한 환경 문제와 민원 사항에 관하여 탁상행정으로 안일한 자세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점검과 과학적인 분석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민원 해결에 목적을 두고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종-신도 평화도로 연륙교 개통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로 확장, 주차장 확충, 면사무소 인원 증원, 하수 처리 계획 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거나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해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촌 뉴딜 300 추진에 있어 경관훼손 최소화 및 현실적인 사업 내용의 반영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공유수면 및 갯벌 관리에 대한 추진 계획 마련, 개발 허가지 사후 관리, 불법 건축물 단속 철저, 대형여객선 및 순환선 운항 추진에 대한 보완, 육상교통 운행의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실효성 없이 낭비된 예산, 부적절한 행정처리, 각종 사업에 대한 하자 처리 미흡 등에 대한 지적과 국비 특교세 민간경상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게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55건, 건의사항 28건으로 총 92건입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리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총괄 및 세부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실무 행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일한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 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장 이종선 제23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장 이종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옹진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군 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의견청취 건 등 2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2년 9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규성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등 10건으로 결산검사 기간 동안 관련 법령이나 회계 절차상 위법성 여부 확인, 예산 편성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매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체적인 지적 사항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매년 받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 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결산 심의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을 주문드리자면 첫째 연내 집행이 불가한 경우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월시키는 등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수납액과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계획 및 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여 당해연도 징수율을 극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융재산 조회 및 압류 강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조세 멸실을 방지하고 세입금 불법 결손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편성 시 집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군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련 재원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 기금별로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을 정비하여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 사용액 비중을 늘려주시기 적극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당해연도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조기 발주 및 신속집행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특별회계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치 운용 및 존속ㆍ폐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를 적극 권고 드립니다. 일곱 째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내역을 엄밀히 분석하여 절차에 맞게 반환 청구 및 세입 조치하여 군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째 이중부과, 과세자료 착오, 과세표준 착오 등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세입 환급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편성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공사 중지 등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분기별 주요 사업 심사 분석 과정 등을 통해 부진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지표를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일하는 공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성과 분석과 작성 및 지표 설정에 미흡함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당해연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옹진군 세입 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심의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15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1년도 3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차별적 조문을 수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군, 면 및 리 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도입한 바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으로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이 각각 폐지되어 이에 맞게 옹진군 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군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부재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이므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급식, 요양 서비스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치매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ㆍ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옹진군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규정 중에서 수탁자는 시설 위탁 운영을 계약 기간 도중 포기할 경우 3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고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군민 및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등 노동 안전 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로수의 조성 관리 및 제22조 원상회복 명령 등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령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섬 지역 교통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객선 및 도선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목적을 확대하고 선박 확보를 위한 지원의 기준 및 내용 변경을 통해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5조 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제2항 중 「내항 여객선 운송사업자」를 「내항 여객운송 사업자」로 수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내용 중 「지원」 부분을 「손실금 또는 운항 비용의 일부를 지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1항1호 손실금 또는 운항비의 일부를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교통수단의 운항 및」 부분을 「교통수단에 운항하여」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을 통하여 군민이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8조 과태료 규정 중에서 과태료의 금액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수정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집행 전 자료 확인 및 보조사업자에 관한 안내를 강화하여 보조금 집행 사항을 개선하고 성별 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모범 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반영하여 청정옹진 7미의 육성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민간 위탁을 통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옹진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가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평면 로컬푸드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안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연평면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연평면 로컬푸드 판매장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의견 청취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 건은 연평면 일원에 대연평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 관리 연평리 산 2-3번지 일원에 공공하수도를 건설하여 발생하는 하수구를 정화하고 방류 하천의 오염 문제를 해결 및 수질 개선으로 군민의 보건 위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 건은 옹진군의 변화된 지역 여건 및 지리적 특성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보합하도록 관리 지역 및 농림 지역의 용도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검토하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 및 주민들의 민원 제기 지역에 대한 주변 환경, 표고, 경사, 토지 적성 평가, 입지 여건 등 용도지역 변경 타당성과 재조정 방안의 검토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 및 재정비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 도모 및 각종 민원의 해결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