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재단법인 횃불장학회 신승남 대표이사, 재단법인 횃불장학회 김문호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 증인으로 재단법인 횃불장학회 김문호 사무국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요구한 재단법인 횃불장학회 신승남 대표이사는 불출석하였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를 먼저 한 다음에 문화관광과를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재단법인 횃불장학회 김문호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