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위원 아, 예. 담당관님! 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기록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정관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인사라든가 이런 주요 규정 동의안을 같이 하자고 했고,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속기록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지 나머지가 된다고 요렇게 조금 옹호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담당관님의 답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요 속기록을 다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제가 본 거는.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 것처럼 이게 하부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이 되면 이 정관에 따라서 그 하부 규정인 이제 인사라든지 보수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에는 또 “정관이 되고 나면 다음 단계에 저희가 규정 동의안을 의회에 또는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요렇게 또 답변하셨고요. 그다음 또 내용에는 민주당 의원님께서, 유명희위원님께서 했는데 답변이 “이런 규정들은 이제 정관에서 그 규정에 따른다는 게 확정이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또 답변하셨고요. 그다음 또 이 내용 중에 민주당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담당관님께 답변이 “이게 이제 정관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규정을 만들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만들 수 없는 입장이니까 모든 게 이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법이 통과가 돼야 거기에 따른 시행령을 저희가 제정할 수 있듯이 그런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다음 또 “정관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서 그 근거를, 그 정관에 근거를 해서 규정이란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 요렇게 또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다음 또 보면 답변 내용이 “근거법이 마련이 되면, 근거 정관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사 규정을 정하고 인사 규정이 확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시행 계획이 수립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또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다음 또 이제 7월16일 자 속기록을 보니까 여기에도 저희 존경하는 김현미위원께서 이 정관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이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그리고 또 담당관님께서 “정관 동의안을 의회에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정관 심사가 동의가 되면 거기에 따른 그 하부 단계가 규정안을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답변이 “보통 저희가 동의안, 정관 동의안뿐만 아니라 조례나 규칙이나 법이나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답변이 “근거 없는 규정을 저희가 만들어서 같이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또 답변 내용에 “정관에서 규정을 하면서 규정에 정한다고 되어 있는…”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금 답변 내용에서는 담당관님께서는 저희가 요구했을 때는 이 직제 등 주요 규정 동의안을 지금 공식 자리에서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지금 일관적으로, 자세로 지금까지 했는데 아무런 이런 내용을 설명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온 거는 저는 굉장히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뭐 이렇게 교류를 한 게 아니고 또 앞서 답변 내용에 법의 위반 소지까지도 조금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지금 규정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맞는지 요 부분도 면밀하게 부서에서 검토 한번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요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