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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택선 의원 5분자유발언

232회 제2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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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떤 뜻에 받아들이기의 차이예요 견해의 차이인데 저희가 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그동안 2,000억이 넘는다는 돈을 갖다가 영흥면에 투입을 시켜서 해왔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소득 증대 사업이나 그리고 마을 그리고 영흥면 전체에 이득 되는 사업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이 14개 리에 마을회관 짓는다고 땅 사고 건물 짓고 그러면 한 30억, 40억 그냥 거기다 쓴 거예요. 그러면 14개 리를 갖다가 썼다고 치면 마을회관 짓는 데만 해도 거의 한 600억을 갖다 거기다 다 썼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다가.

그리고 지금 영흥에서는 앞으로 소득증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전소 특별회계 건이나 지역자원시설세가 내려오는 돈 군수님이 또 지역자원시설세를 영흥면에 국한돼서 쓸 수 있게끔 조례도 바꿔주시고 한다는 그런 의견도 듣고 그러면 이것에 발맞춰서 향후에는 각 리별을 뭐 2개 리나 3개 리를 엮어서 마을 공동체로다가 사업할 수 있는 증대 사업권을 줘야 앞으로는 그 돈에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땅에 대한 것은 옹진군수가 갖고 있지만 건물부터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사업을 추진할 때 대출 건이라든지 그리고 마을에서 기금 운용 건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갈 수 있는 기득권을 주자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여기서 나와 있는 뭐 노인정이나 아니면 마을회관 등은 가져갈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백동현 위원님하고 말씀 나눈 부분에서도 다만 이런 이런 항목 중에 지역에서 원하는 증대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 내고 가지고 가겠다. 건물에 대한 세금이에요 땅에 대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세금은 얼마 되지 않아요. 땅이 100만원 내면 건물은 5만원, 7만원밖에 안 냅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