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택선 의원 발언
김택선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회 입법 및 의회 운영 등을 위한 의정 활동이 갈수록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 입법정책 고문 정원을 2명으로 늘려 의정 역량과 입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입법고문의 정원을 1명에서 2명 이내로 증원하고 고문료의 지급 기준을 월 1건에서 초과 5건 이하는 월 10만원, 월 5건 초과 10건 이하는 월 15만원, 월 10건 초과는 월 2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