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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택선 의원 5분자유발언

233회 제2본회의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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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선의원

먼저 존경하는 문경복 교수님의 지난 7개월간의 행정적 업무 능력 및 옹진군 발전의 실효성 있는 추진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제가 질의하려는 내용은 덕적ㆍ자월 옹진해역의 풍력단지 조성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잠시 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질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공 주도형과 민간 주도형 사업 실행의 군수님의 의견과 향후 옹진군의 입장을 약 한 3분가량의 스피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공유수면 점사용료 신청에 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시계획 승인 및 해 가지고 한 14일간의 처리 기간을 두고 있는데 지금 저희 옹진군 해양시설과에서 대략 접수 날짜가 뭐 1월 뭐 10일부터 해서 14일 이때까지 해서 신청한 업체가 여덟 군데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다가 날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약 한 45일간의 아무런 조치 없이 민원 접수를 지금 해당 부서에서 실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죠?
군수님 혹시 지금 시에서 공공 주도형으로다가 해수청 구역에 3개, 옹진 구역에 2개 말씀해 주셨는데요.
풍향계측기를 설치하게 돼서 거기서 실시 승인까지 돼서 1년간 풍향 계측이 승인 요건에 맞게끔 나오면 계측기를 꽂은 곳에서 반경 몇 킬로 정도가 단지 조성이 가능한지 알고 계세요?
10킬로는.
그 법적 내에 있는 거고요.
실질적인 단지 조성은 5킬로입니다. 그리고 5킬로가 벗어나서 10킬로 이외에 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발전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다시 또 계측기를 꽂아야 합니다.
단지 조성이 5킬로입니다.
해상 10킬로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이신데 단지 조성에 필요한 면적으로 계산하면 5킬로입니다.
그러니까 10킬로 반경 내에 설치하되 5킬로가 단지 조성 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공공 주도형을 지금 이끌어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내용을 말씀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5킬로 반경 내에서 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인천시에서는 여기 풍향 계측을 통해서 여기가 발전단지가 조성이 되겠다 싶으면 공모 사업을 통해서 민간이 들어와서 사업을 실행하는 이런 계략 아, 계획으로다가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알고 계시죠?
자, 그때도 역시 민간 주도형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천시에서 계측기를 꽂아서 1년 후 뭐 짧게는 2년이고요 짧게는 1년이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인천시에서 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단지 조성에 대한 적합지 조사 부분으로 단지당 한 200억에서 300억이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인천시에서 그 200억에서 300억을 들어가는 그 부분으로다 적합지 조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 68억이 내려온 돈을 갖고 실측기를 꽂는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공공 주도형을 이끌어 나가는 데 그냥 일환으로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희 옹진군에서 이것은 제가 사담을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간 주도형으로다 끌고 나가는 부분과 공공 주도형으로 끌고 나가는 부분에는 연도차가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공공 주도형 사례로다가 영광군, 군산시, 제주도가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 이유인 즉슨은 민간 자본 사업 중심으로 추진을 해야지 맞는 거지 지원 예산에 대한 공기업에 대한 예산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추진의 의지는 확고하나 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주도는 전기를 발생해서 한전에 넘어가는 부분부터가 체크 포인트인데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는 부분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민간 주도형으로다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도도 이 부분을 갖다가 외부 투자 유치를 하려고 전환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타 시ㆍ도 예를 제가 단체 하나 다른 부분을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민간 주도형으로다 신안에서 8기가와트, 울산 6기가, 영광 8기가, 여수 8기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자부에서 나와 있는 보도자료를 인용을 하자면 정부가 10차 전력수급 계획 방향에 대해서 2040년, 2030년 전원별 발전 비중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전이 32.4%, 석탄이 19.7%, LNG가 22.5%, 신재생 에너지가 21.6%, 수소ㆍ암모니아가 2.1%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향후 2036년이 되면 원전이 한 2.4% 상승이 되고 석탄은 마이너스 5.3%, LNG가 마이너스 13.2%, 신재생에너지가 9% 상승, 수소ㆍ암모니아도 5% 상승입니다. 자, 산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금 2028년까지 그리고 더 길게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10차 추진 계획 발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9%가량이 상승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ㆍ도에서 하는 부분으로 따졌을 때 지금 현재에서 9% 상승으로다가 들어가서 30.6%가 될 경우에는 타 시ㆍ도에서 민간 주도형으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안, 울산, 영광, 여수 이 지역에서 먼저 민간 주도형 사업이 실시가 되게 되면 옹진 해역에는 찾아올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옹진군에서 민간 주도형으로다가 빨리 서둘러서 만약에 간다면 이걸로 인한 옹진군에 세입 세수에 대한 부분은 혹시 체크를 좀 하셨는지요?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1개 단지 조성하는 데 조성비용이 한 대략 한 2조원 정도 들어갑니다.
2조원 정도 들어가면 발전량 사업비의 1.5%가 특별사업비로다 해서 산자부에 들어가서 저희 옹진군에서 쓸 수 있겠죠. 자, 1개 단지 조성에 이 정도가 되면 저희가 옹진군 수익 세수로다가 들어올 수 있는 1개 단지에 한 25억 정도 그리고 세외 수입이 한 50억 그래서 총 75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단지 조성이 1개가 아니라 한 10개 정도 단지 조성이 조성이 되면 이것에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러면 대략 저희 쪽으로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게 여기에는 주민 수용성에 의한 직불금이 한 700억 정도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한 400억 정도 이게 포함된 금액이 10개 단지 해서 한 2조 8,000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 옹진군 1년간 들어오는 지방 세입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군수님?
그렇죠?
’21년하고 따져보니까 한 400 한 80억 가량 되더라고요.
거기에 저희가 모래 포설로다 해서 들어온 돈이 대략 연간 평균 따져보니까 한 200 한 2~30억 정도.
그러면 실질적으로다 저희 세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모래 포설을 안 하게 되면 한 240억 정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 옹진군이 주도형으로다가 밀고 나갔을 때 저희가 연간 들어올 수 있는 세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되겠죠. 이게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짧게는 20년 최대 길게까지 승인하면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온 돈이 자그만치 50조원입니다. 옹진군 연간 예산이 얼마죠 군수님?
그렇죠?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띄웠던 부분이 한 3,900 몇 십억 됐었죠. 그래서 한 이번연도 끝날 때까지 보면 한 5,000억 정도인데 그러면 저희가 10년을 예산을 잡아야 될 돈입니다 기본적으로다.
네, 저희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 주도형과 공공 주도형과 민간 주도형에 대한 옹진군의 지금 업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루즈하게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시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군수님.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공 주도형 사업에 저희가 옹진군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는 점사용 이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지방세가 들어오려면 그 사업자의 주소지가 어디로 돼 있어야 됩니까?
돼 있어야 되죠?
지금 남동이 어디에 계신지 아세요?
진주에 있죠?
오스테드는요?
덴마크 사업인데 사업자인데.
사업자인데 서울에 지금 사업자를 갖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자, OW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자, 자. 인천으로 옮기게 되면 인천 인구가 300만입니다. 옹진 인구 몇 만이죠?
300만 대 저희 옹진군 2만 하면 0.7%밖에 안 돼요 군수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민간 주도형이든 공공 주도형이든 저희 옹진군이 주체가 돼서 움직였을 때 사업자에 대한 주소지가 옹진으로 오는 것이지 공공 주도형 사업으로다 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들어오는 부분을 인천시에서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자, 제가 민간 주도형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받아주시지 마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저희 군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옹진군민이 더 조금 더 나은 질의 향상을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군수님은 저희 군민의 편에 서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공공 주도형과 민간 주도형으로 해서 옹진군에서 움직이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에서 옹진군이 움직였을 때에 전자에 나누었던 짧은 대화지만 나누었던 저희 지방세 분과 세수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군수님이 인구 3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업성 이 부분에 부합되려면 옹진에서 가는 게 군수님 3만 시대에도 더 역량을 높이는 부분인데 군수님이 3만 시대를 한다고 했지만 이게 뭐 몇 년간 이런 것 없으셨어요. 그렇다고 뭐 임기 내에 3만은 절대 또 안 되실 거고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병합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공공 주도형과 민간 주도형의 차이를 분명히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난립이 존속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논할 부분이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그 넓은 바다에 점 하나 찍는 점사용을 해주는 것뿐이에요. 단지 조성을 하는 것을 옹진군이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오스테드나 남동이나 그리고 인천 공공 주도형이나 이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형식으로 됐든 인정받은 업체가 하기 때문에 여기는 해도 된다 민간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45일간을 민원 접수를 받고 민원 처리를 전혀 안 하고 우리는 공공 주도형 방식으로 갈 테니 민간 건은 그냥 가만히 행정에서 처리 안 하는 불용으로 본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단지 조성이 아니라 지금 풍향계측기 제가 그랬잖아요 점 하나 찍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한 자본금이 뭐 1억 미만이든 1억 이상이든 저희 신청 서류 접수 상에 금액 얼마라고 지정돼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받아주셨잖아요.
주셨으면 그것에 대한 행정에서 처리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공공 주도형으로 한다고 해서 신청 들어오니 최대한 빨리 승인해서 내주고 민간 주도형은 45일간 책상 서랍 어느 구퉁이 속에 묻혀있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군수님.
자, 또 똑같은 얘기로 계속 돌아와서 또 질의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안, 울산, 영광, 여수 분명히 민간 주도 형식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쪽 자료 받으셔서 좀 참고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대략 예정 날짜가 한 3월 10일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월 10일 임시회의가 저희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민간 주도형 신청자들에 대한 점사용 허가 부분에 대한 업무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제2의 두 번째 군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애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23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옹진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저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 2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영진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시책업무 수행을 위한 2023년 신규 기준인력 반영 및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한 정원 조정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 증 1명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증 2명,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민의 날 행사 종류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 각 행사의 주최 및 주관, 후원 및 지원 등에 관한사항을 명시하여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5조(행사의 후원 및 지원) 내용 중 「행ㆍ재정적 후원 부분」을 「행정적ㆍ재정적 후원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2호 다목의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 부분을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의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품질관리 수행기관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8조의2(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2항 내용 중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부분을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8조의2(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부분 중 제3항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현장중심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옹진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10조(정보제공) 중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ㆍ제보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부분을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제4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11조「(사업지원 등)」을 제11조「(교육및지원)」으로 수정하고 제12조(포상) 내용 중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부분을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구체적인 증거 조항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인 유치 촉진과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 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라 옹진군 귀농인 위원회의 위원을 재구성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에 폐지되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없어 존치 실익이 없는 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및 대상을 추가하여 접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의 남성 및 청소년 접종을 지원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및 의회 운영 등을 위한 의정활동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입법고문 정원을 2명으로 늘리며 입법고문 수당의 지급범위를 정하는 등 의정 역량 및 입법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자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폐지함에 따른 의회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변경, 수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옹진구회 사무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공적심사위원회 간사 1인을 기존의 의사담담에서 의회행정담당으로 변경하는 등 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현재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관련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회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함께해 주신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분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의원

이종선 의원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3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옹진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사무를 통해 군정의 집행운영 과정에서 합법성ㆍ합목적성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토록 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6월 중 제1차 정례회가 내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원님들과 협의코자 하는 것으로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