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택선 의원 발언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조항을 신설하여 추가하고 기존의 제5조를 제6조로, 기존의 제6조를 제7조로, 기존의 제7조를 제8조로, 기존의 제8조를 제9조로, 기존의 제9조를 제10조로, 기존의 제10조를 제11조로, 기존의 제11조를 제12조로, 기존의 제12조를 제13조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조항을 신설하여 추가하고 기존의 제5조를 제6조로, 기존의 제6조를 제7조로, 기존의 제7조를 제8조로, 기존의 제8조를 제9조로, 기존의 제9조를 제10조로, 기존의 제10조를 제11조로, 기존의 제11조를 제12조로, 기존의 제12조를 제13조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조항을 신설하여 추가하고 제5조를 제6조로, 제6조를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9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제10조를 제11조로, 제11조를 제12조로, 제12조를 제13조로 각각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