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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택선 의원 발언

234회 제1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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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 제1항 「군수는 제5조 내지 제6조에」 부분을 「군수는 제6조에」 부분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분을 「그 기능을 수행한다.」 부분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 제1항 「군수는 제5조 내지 제6조에」 부분을 「군수는 제6조에」 부분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분을 「그 기능을 수행한다.」 부분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