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택선 의원 발언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을 「선사에 선박확보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을 「선사에 선박확보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을 「선사에 선박확보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