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강건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어디가 잘못됐냐면 수행 위탁을 당연히 줄 수가 있죠. 근데 줄 때 기왕이면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게 아니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하실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의회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갈음해 버리면, 그런 식으로. 지금 1항부터 4항까지 쫙 해서 해 버리면요, 흔히 말해서 제일 처음에 새로 건물이 생겨서, 새로 건물이 생기거나 새로 위탁사무를 줄 일 제일 처음 빼고는 나머지 의회한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몇 년마다, 5년마다 바뀌고 재위탁이 되고 재위임이 되고 재계약이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도 흔히 말해서 그 조례에 따르면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지 동의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흔히 말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 집행부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은 혹시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쭤본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