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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종선 의원 발언

23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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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설치가 좀 어렵다면 그런 설명이나 절차를 쉽게 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에 그것부터 좀 해보고 그것 또한 만약에 안 된다면 설치하는 것도 한번 그 이후에도 확실하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부의장님과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민원에 생각보다 피부로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고요. 그것에 따라서 평소에 평일날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사나 주말 때는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 폭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지금 추진실적 책자 43페이지 보면 징계의결 요구 현황에 보면 음주, 법률, 뇌물 그 다음에 성희롱 이런 것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라면 혹시 성희롱을 당하신 분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당하신 분 이런 피해자의 기준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